30년이나 고철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당량의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한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30년이나 고철업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당량의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한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자원, OOO철강 간의 거래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제철 주식회사(이하 “OOO제철”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고철을 매입하면, 일부 물량은 청구법인 하치장으로 입고되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그 매입처에서 OOO제철에 직접 납품되고, OOO제철에서 고철의 중량, 품질검사가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출금액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 OO) 청구법인으로 직접 입고되는 물량은 청구법인이 직접 물량을 운반한 차량번호, 거래물품 종류, 중량, 거래일을 확인하여 계량표를 직접 발행하여 주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며, OOO제철로 입고되는 물량은 OOO제철에서 직접 운반차량 번호, 중량, 고철품질등급, 입고시간 등을 확인한 후 계량전표를 발급해준다. 청구법인은 그 계량전표를 근거로 하여 매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매입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허OOO, 허OOO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자원, OOO철강의 경영은 비록 허OOO이 하였으나 다음 <표4>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외적인 거래 당사자는 OOO자원과 OOO철강이다. OOOOOOOOOO OOOOOOO OOOO (나) 청구법인과 OOO상사 간의 거래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9.28. 선급금 OOO만원을 OOO상사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 후 2007년 10월말까지 9회에 걸쳐서 고철을 매입하고, 2007.10.22. OOO만원, 2007.10.25. OOO원 등 총 OOO원(잔여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러한 거래경위에 대하여는 거래 개설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최OOO의 거래경위확인서(2012.7.19., 표5) 및 OOO상사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당시 고철을 OOO제철에 납품한 운송기사의 고철운송 사실확인서(2012.7.19., 표6)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OOOOO OOOO
(2) 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자원, OOO철강 간의 거래 관련, 통상의 위장거래는 실질거래가 기재된 공급자와 전혀 다른 자인 경우인 반면, 이 건은 거래 당사자가 지배회사 또는 실질사주인 허OOO인지, 허OOO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OOO자원, OOO철강인지 여부인바, 통상의 위장거래와 그 법리를 달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OOO자원, OOO철강이었고, 그 OOO자원, OOO철강의 내부지배구조가 어떠하든지 그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점, OOO자원, OOO철강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허OOO이라 하더라도 허OOO이 개인적인 영업을 할 것인지, OOO자원이나 OOO철강 등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허OOO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허OOO이 그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OOO자원이나 OOO철강의 거래를 부인할 수 없는 점,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OOO자원이나 OOO철강이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OOO을 대리하여 그 거래행위를 하였다면 OOO자원이나 OOO철강의 행위로 보아야지 허OOO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비록 OOO자원이나 OOO철강이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의 형태까지 부인당할 수 없는 점, OOO자원이나 OOO철강의 관련자인 허OOO, 허OOO도 그들의 내부적인 지배구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OOO자원과 OOO철강이 허OOO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OOO자원과 OOO철강 사이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는 OOO자원과 OOO철강으로 보아야지 지배자인 허OOO 또는 지배회사인 OOO자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두13008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두2332 판결 등), 계약당사자특정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상사 간의 거래 관련,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설령 OOO상사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자신이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지, 결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가능하면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한편 이러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로서도 장차 자신의 전체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들 사업자 사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면서 이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ㆍ특정하여 나누어 기재하였다면 이들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공급가액의 수수와 별도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2.22. 선고 99다62821 판결, 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및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 사건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단지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2008두13446)고 판결하여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한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 청구법인이 OOO상사에 송금한 금융자료의 명백성, 청구법인은 성실하게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징수당한 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OOO상사와 과세관청 간의 세금납부 여부는 그들 간의 관계일 뿐, 과세관청이 OOO상사로부터 매출세액을 수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그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관계에 있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그 실질에 부합하는 점, OOO상사 대표자 연OOO가 OOO경찰서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청구법인과는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건 거래명세표에 표기된 물량의 공급을 받은 실질거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철을 공급받은 실질거래를 인정하면서 다만 상대방이 OOO상사가 아니라 제3자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 불충분으로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받아야 하는 것이 입증책임의 법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질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10570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9누749 판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가혹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현대의 복잡한 상거래에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거래처의 유류저장상태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거래하라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따른다면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의 제조공장을 일일이 찾아보고 실지로 재고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구입하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세무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청구법인으로 직접 입고되는 물량은 청구법인이 직접 물량을 운반한 차량번호, 거래물품 종류, 중량, 거래일자를 확인하여 계량표를 직접 발행해주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한편, OOO제철로 입고되는 물량은 OOO제철에서 직접 운반차량 번호, 중량, 고철품질등급, 입고시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계량전표를 발급해주므로 OOO제철이 거짓으로 이를 작성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그 계량전표를 근거로 하여 매월 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들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들이 작성한 서류가 허위라고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질 물량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사업장을 보면서까지 거래할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과 분쟁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그 거래를 차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은행통장 사본을 받아 사업영위유무를 확인한 점, OOO철강의 허OOO 또한 고물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어서 그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연매출이 OOO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 반면, 이 건 거래는 OOO억여원에 불과하여 전체 거래의 1~4%에 해당하는 미미한 규모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업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그들과 거래를 할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허OOO, 허OOO 등도 청구법인이 OOO자원, OOO철강의 내부지배구조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십년 간의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탈루나 체납을 전혀 하지 아니한 성실한 사업자인 점 등으로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법리상 청구법인은 상대방과 실질거래관계를 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모두 하였고, 그 외 달리 고물거래라고 하여 통상의 다른 사업과 달리 실질거래를 위한 더 많은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도 없고, 설령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시된 공문서 등을 통하여 식별하는 것 외에 달리 현실적인 대안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자원, OOO철강, OOO상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믿을 수밖에 없고 이를 믿음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 한편, OOO지방검찰청은 2013.7.19. 조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OOO,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OOO자원, OOO철강, OOO상사가 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한 선의자로 밝혀졌으므로, 이 건 처분도 위법함이 명백하다. OOO지방검찰청의 조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허OOO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조OOO와 청구법인에서 일을 하던 관계이므로, 잘 아는 사이라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OOO자원과의 거래로 발행하지 않고 3개업체(OOO자원, OOO철강, 주식회사 OOO철강)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허OOO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대 거래업체들의 인식에 관한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장OOO는 검찰에 이르러서는 세무공무원이 답변을 유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실제로는 조OOO가 OOO자원이나 OOO철강이 위장사업체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처분청과의 문답서상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사는 청구법인의 OOO자원, OOO철강과의 거래의 경우 조OOO가 허OOO으로부터 위장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OOO가 이 건 세금계산서상 실제공급자가 OOO자원, OOO철강이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들 위장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OOO상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주장만으로는 조OOO가 실제공급자가 연OOO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연OOO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2003.8.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995.6.29. 선고 94다47292 판결), 증인 등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진술번복의 이유나 동기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점이 있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대법원 1991. 10.22. 선고 91도1672 판결,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도15689 판결 등)고 판단하고 있다.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의 페이지를 일일이 적시하면서 무혐의 근거를 설시하고 있는 점, 일부 진술인의 진술번복이 있으나 그 진술번복 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종전 진술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진술이 번복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기초하에 불기소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결과와 처분서에 나타난 진술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0.7.5.~2010.9.17.의 기간 동안 OOO자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자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인 OOO상가 2층 14호는 연락처만 표기되어 있고, 폐문된 상태이며, OOO자원이 실제로는 OOO동 450-1에 2층 구조의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장OOO는 OOO자원의 현장 관리소장에 불과하며, 실제 법인 운영은 허OOO이 하면서 모든 중요 업무를 장OOO 및 경리직원에게 지시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철 사업의 경우 매출 자료는 거의 노출되나 매입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운 업계 특성상 허OOO은 OOO자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편법적으로 사업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인 OOO자원, OOO철강, 주식회사 OOO철강(이하 “OOO철강”이라 하고, OOO자원, OOO철강, OOO철강을 합하여 이하 “3개업체”라 한다)을 동생인 허OOO과 형인 허OOO, 지인인 이OOO 명의를 빌려 차례로 설립하고, 이러한 가공법인들이 OOO자원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으며, 외관상 가공법인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공법인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은 공실인 상태에서 폐업시까지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였고, OOO자원의 일부 매출․매입 거래에 대해 관련 세금계산서를 가공법인들 명의로 발급 또는 수취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OOO자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인 OOO자원, OOO철강, OOO철강 및 이들 법인의 실제 운영자 허OOO과 가공법인 설립시 명의를 대여한 장OOO, 허OOO, 허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자료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OOO자원 및 가공법인인 OOO자원, OOO철강, OOO철강을 실제 운영한 허OOO이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판결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허OOO은 OOO자원, OOO철강, OOO철강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것을 범죄사실로 판시하고 있으며, OOO자원, OOO철강, OOO철강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가공매출의 공급가액은 다음 <표7>과 같고, 이는 각 법인의 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 전체 금액임이 각 법인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통해 확인되며, OOO자원 및 OOO철강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 OO (OO: O) (다)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에 따르면, 허OOO이 실제 운영한 OOO자원 및 가공법인인 3개업체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O OO 사업자등록 조회내역에 따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OOO자원이 설립․폐업된 후 OOO철강이 설립․폐업되었으며, 다시 OOO철강이 설립․폐업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각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와 OOO자원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지리적 위치(인터넷 지도 서비스, http://map.naver.com) 를 보면, OOO자원의 실제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450-1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세청 중앙처리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이 중 OOO제철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 <표9>와 같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각 과세기간별로 OOO자원, OOO자원, OOO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 OO) (마)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OOO자원 및 OOO철강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동 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OOO자원 및 OOO철강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철을 청구법인이 직접 계근하는 경우 작성․교부하였던 일자별 고철 계량표, 공급받는 고철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OOO제철에 직접 납품되는 경우 OOO제철로부터 수취한 계량전표 및 일일입고현황표를 제출하였고, 납품받은 고철 대금을 OOO자원 및 OOO철강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OOO자원 및 OOO철강과 다음 <표11>과 같이 거래하게 되었다는 거래경위서, 거래 개설 당시에 수취한 각 법인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앞면 사본, OOO자원, OOO철강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허OOO, 허OOO의 거래사실확인서(표4)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 개설 및 실제 고철을 매입할 당시 주로 연락을 주고받은 OOO자원 및 OOO철강 관계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OOOOOOOOOOO OOOOO OOOO (바) OOO세무서장이 2010.10.11.~2010.10.28.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 중 OOO상사(연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연OOO는 2007.8.20. OOO리 550-4에 OOO상사를 사업자등록 신청(고철 도매업 등)한 이후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후 15일 정도만 사업장을 유지한 후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하여 2008.12.31. 직권 폐업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한 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대금의 대부분이 연OOO 명의 계좌로 입금 즉시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매출처에서 OOO상사의 주업종과 상이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현금결제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OOO상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액을 OOO상사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연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세무서장이 OOO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12>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O: OO) 연OOO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고철 도매업을 2차례에 걸쳐 단기간 사업자등록하고,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과소신고하였으며, 세액 또한 무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이 전액 결손처분된 상태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당시에는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OOO상사의 자료상 고발 결과에 대해 심리담당자가 OOO세무서 조사과에 전화 문의한 결과, 소재 파악 불가 등으로 기소중지되었음이 확인된다.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OOO상사의 사업장소재지 인근에 소재하면서 OOO상사로부터 2008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공급가액 OOO만원) OOO철강 사업자 고OOO의 남편 백OOO은 연OOO가 2007년 8월경 OOO상사를 사업자등록한 이후 고철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15일 정도 이후 무단전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처들 등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자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동 450-1 일대 컨터이너 박스 3개 조립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사업자 확인된 OOO자원이 실지 사업체 없는 OOO자원, OOO철강, 수지철강(3개업체)의 명의로 매출․매입을 분산하여 처리하고 있었음을 확인되었으며, OOO자원 대표자 허OOO은 고철업과는 전혀 무관한 가정주부이면서 실지사업자인 허OOO의 친동생으로서, 임차한 사업장 OOO동 369-13에 가본 적이 없고, 허OOO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OOO자원의 실지사업자 허OOO은 실체없는 OOO자원을 설립하여 OOO자원에 OOO억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OOO억원 등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산업으로부터 OOO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OOO공사의 경우 OOO만원의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매입․매출 전액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OOO자원, 실사업주 허OOO, 명의사업주 허OOO을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제13조의2(명의대여자 등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따라 고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철강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철강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370-1 101호 사업장을 확인한바, 당초 사업자등록시 허OOO과 계약을 하였으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시만 사무실로 존재하였고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상호도 없었던 것으로 임대주 유OOO에게 확인하였으며, 대표자 허OOO은 실사업주 허OOO의 친형으로서, OOO철강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동생인 허OOO이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허OOO 또한 명의만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OOO자원의 실지사업자 허OOO은 실체없는 OOO철강을 설립하여 OOO자원에 OOO억원, OOO에 OOO억원, OOO강업 주식회사에 OOO억원 등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기타 일부 매입․매출액도 전액 OOO자원과의 거래로 확인되어 매입․매출 전액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OOO철강, 실사업주 허OOO, 명의사업자 허OOO을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제13조의2(명의대여자 등 처벌)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 처벌)에 따라 고발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의 OOO자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자원(대표자 장OOO) 실지대표자 허OOO은 고철사업 운영시 사업자 이외에 차량이나 이름만 대고 거래하는 미등록업체가 많아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워 매입세액공제가 여의치 않자 OOO자원(대표자 허OOO, 허OOO의 여동생), OOO철강(대표자 허OOO, 허OOO의 형), OOO철강(대표자 이OOO, 허OOO의 친인척, 현재 사망)을 차례로 설립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3개업체가 발행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자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나 OOO자원과 OOO철강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0% 위장․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자료파생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상사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O OOO OOO OO리 550-4 소재의 OOO상사(대표자 연OOO)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철강 대표자 고OOO의 배우자 백OOO의 진술에 따르면, OOO상사는 2007.8.20.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15일 정도만 사업장에 있었고, 이후 무단전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랜드OOO의 놀이시설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연OOO의 OOO 계좌(012443-02-03****)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입금 당일 배OOO, 오OOO 등에게 전액 이체 출금되어 실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판단되며, 해당 거래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OOO상사로부터의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자료통보하였다. OOO상사는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OOO천원을 가공으로 발행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에 해당되므로 대표자 연OOO를 고발하였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2년 설립되어 현재 OOO제철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법인이며, 대표자 조OOO는 15세부터 30여년을 고철업만 영위한 자로 2008년 매출액이 OOO억원에 달하는 중견업체이다. 청구법인은 대부분 OOO 지역에서 고철을 수집하여 100% OOO제철에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입처원장, 청구법인 계량표, OOO제철 계량전표, 일일입고현황표, 입금통장 사본 등을 보면, OOO자원과의 거래량은 1,839톤, 운반차량 119대, 공급가액 OOO백만원이고, OOO철강과의 거래량은 528톤, 운반차량 23대,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거래 톤수로 보아 주요 매입처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처 OOO자원과 OOO철강은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허OOO이 실체없는 법인을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수취한 업체이며, 실거래업체는 OOO자원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OOO는 OOO철강의 대표자 허OOO과 가끔 고철을 보러 다닐 정도의 친분이 있었음이 조OOO의 문답서에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OOO은 OOO철강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철 수집상의 특성상 선급금을 줄 정도의 사업능력이 없고, 허OOO은 가정주부로 고철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OOO자원, OOO철강의 명의위장 사실 및 허OOO, 허OOO, 허OOO의 형제자매 관계를 알고 있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OOO자원과 OOO철강은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결과, 매입․매출을 100% 위장․가공으로 판단하여 제세 경정하고, 대표자 허OOO, 허OOO을 명의대여자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조세불복한 바 없으며, 관련 제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홈페이지 정상사업자 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처 통장 사본을 받아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OOO자원, OOO철강은 유사 사업장인 점, 동일 성씨의 명의인 점, 조OOO와 허OOO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허OOO이 사업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말만 듣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상사와의 거래의 경우 고철이 OOO제철에 입고되어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통장에 의해 확인되나, 사업장이 없는 원거리 업체로서 OOO상사의 매출대금 대부분이 입금 다음날 제3자에게 전액 출금되는 점 등 실거래를 위장한 금융거래로 보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위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들은 실물거래 없이 전액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통정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7중3631, 2008.9.25.).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자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OOO자원에 대한 매입처원장 및 청구법인의 계량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6.13.~2008.5.14.의 기간 동안 OOO자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제철의 계량전표 및 일일입고현황에 따르면, 2007.10.29.~2008.4.24.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제철로 ‘생철A’ 등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송금한 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86-02****-04-010)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6.15.~2008.5.6.의 기간 동안 OOO자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자원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허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7.18., 허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의 주요내용은 위 <표4>와 같다. (나) OOO철강과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OOO철강에 대한 매입처원장 및 계량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6.16.~2008.12.9.의 기간 동안 OOO철강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제철의 계량전표 및 일일입고현황에 따르면, 2008.11.7.~2008.11.26.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제철로 ‘생철A’ 등이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송금한 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86-02****-04-010)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8.6.30.~2009.1.21.의 기간 동안 OOO철강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철강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허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7.18., 허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의 주요내용은 위 <표4>와 같다. (다) OOO상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OOO상사에 대한 매입처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9.28.~2007.10.25.의 기간 동안 OOO상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제철의 계량전표 및 일일입고현황에 따르면, 2007.9.28.~2007.10.20.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제철로 ‘중량B’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송금한 내역,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86-02****-04-010)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7.9.28.~2007.10.25.의 기간 동안 OOO상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최OOO의 거래경위확인서(2012.7.19., 최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의 주요내용은 위 <표5>와 같다.
5. 청구법인과 OOO상사의 거래 당시 고철 운송기사인 임OOO, 채OOO, 정OOO의 고철운송 사실확인서(2012.7.19.)의 주요내용은 위 <표6>과 같다. (라) O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조OOO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OOO, 불기소결정서(2013.7.17.)에 따르면, OOO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청구법인의 OOO자원, OOO철강과의 거래의 경우 조OOO가 허OOO으로부터 위장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아무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OOO가 이 건 세금계산서상 실제공급자가 OOO자원, OOO철강이 아닌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들 위장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고, OOO상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처분청의 주장만으로는 조OOO가 실제공급자가 연OOO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연OO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다. (마) 그밖에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나)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자원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10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4>와 같다. O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 OOOO (다)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철강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10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5>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 OOOO (라)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상사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10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 OOOO (마) 백OOO의 확인서(2010.5.10.)에 따르면, 백OOO은 OOO상사 인근에서 OOO철강을 운영하는 고OOO의 남편으로서, OOO상사 대표자 연OOO는 2007년 8월경 사업자등록 이후 고물상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15일 정도 이후 무단전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자원의 실제 운영자 허OOO간의 문답서(2010.5.14.) 주요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표17>세무공무원과 허OOO간의 문답서 주요내용 문)고철업과 관련된 일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1978년부터 ㈜OOO, 청구법인(OOO철스크랩)을 하였는데 OOO이 부도가 나서 청구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어 1996년말까지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고철일을 주로 하였는데 주변에 고철일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가며 일을 하다가 고철일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위하여 아주 예전부터 데리고 있던 장OOO에게 명의를 빌려 OOO자원을 설립하고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문)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최근 몇 년 전부터는 현재까지 회사가 장사 마진이 좋지 않아(선금 주면 잃는 경우도 많고, 고철시세 등락폭이 너무 많아 마진 맞추기가 쉽지 않음) 사업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OOO자원, OOO철강, OOO철강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계근을 하면 매출은 정상적으로 발행되는데 매입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매입을 잡을 수 있고 해서 편리한 방편으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거래처가 필요해서 위 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은 OOO자원으로 발행받았어야 하나 매출을 맞추다 보니 매입세금계산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므로 위 업체로 받았으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분은 가공으로 등재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사)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자원의 실제 운영자 허OOO간의 문답서(2010.9.13.) 주요내용은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세무공무원과 허OOO간의 문답서 주요내용 (앞부분 생략)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실지거래이며, 설령 이러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자원의 대표자인 허OOO, OOO철강의 대표자인 허OOO은 각 허OOO의 동생, 형으로서, 허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자원의 실지사업자인 허OOO은 허OOO 및 허OOO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 없는 OOO자원, OOO철강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OOO자원을 통해 고철을 매출․매입하면서 OOO자원, OOO철강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고, 허OOO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OOO자원 및 OOO철강은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상사 대표자인 연OOO는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15일만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전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고철 등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OOO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를 통해 OOO철강 명의상 대표자인 허OOO과 가끔 고철을 보러 다닐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OO자원 명의상 대표자인 장OOO는 조OOO와 OOO자원 실지사업자인 허OOO이 예전에 청구법인에서 같이 일하던 관계이므로 잘 아는 사이인바, 사전에 양해를 구해 위장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OOO가 OOO자원, OOO철강이 위장업체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OOO는 3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고철업을 영위하였는바, 거래상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고철업계 현황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당량의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도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은행통장 사본을 수취하고, 쟁점거래처들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상 정상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고철 등을 매입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