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766 선고일 2013.04.17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6.10. OOO 주식회사(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회사(2007년 5월 OOO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으며,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이전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이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주식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9.13. 청구인에게 2006.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으나, 쟁점주식은 2006.6.1. 청구인이 증여받기 전인 2003.11.19. 증여법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가 가압류(OOO)한 주식으로 가압류 당시 채권청구금액은 OOO원이었고, 2013.1.17. 현재에도 채권잔액이 원리금을 합쳐 OOO원에 달하고 있으며, 증여법인은 2000.9.25.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고, 부도처리된 후 OOO원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한 채 직원도 재산도 없이 휴면법인으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채권자가 이 건 채권실행을 하였을 때 선채권을 공제하고 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OOO원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증여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김OOO가 증여법인으로부터 피해보상조로 받은 것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는 김OOO의 진술에서도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배우자 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제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일인 2006.6.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주주가 증여법인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또한 증여법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이전받았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가 증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부도 후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손실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법인으로부터 이전받고, 다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증여법인으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OOO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실제 증여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은 2007년 5월 OOO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합병당시 증여법인은 <표1>과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합병법인인 OOO 주식회사는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대가로 증여법인에게 자신의 주식 14,585주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9.11.4. OOO 주식회사에 주식 증도증서 및 영수증, 인감계를 제출하면서 증여법인 명의의 OOO 주식회사 주식 14,585주(합병전 주식발행법인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청하였고, <표2>와 같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위 1)의 명의개서 요청시 제출한 쟁점주식 증도증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증여법인과 청구인은 2006.6.10.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2만주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증여법인은 2006.6.10. 쟁점주식 매도대금으로 OOO원을 영수하였으며, 인감계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국세청장의 조사담당공무원이 2012년 7월 작성한 OOO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증여법인)이 보유하던 OOO(주식발행법인)의 쟁점주식(평가액 OOO원)을 주식발행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피합병(2007년 5월)되기 전인 2006.6.10. 청구인(당시 증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처)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조사되는 바, 실제 증여일자(2006.6.10.)의 주식가치로 평가한 주식가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추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2012.7.4. OOO국세청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로서 2007.4.30. 주식발행법인이 OOO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14,585주를 교부받았고, OOO 주식회사에 2009.11.10.자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요구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2006.6.10.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며, 이렇게 늦게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은 증여법인이 2002년 이후 실질적으로 휴면상태였고,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명의개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자신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대금은 오간 것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4)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국세체납 및 결손이력 현황을 보면, 2004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2건OOO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가 증여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OOO 등이 발송한 채무상환촉구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예고장, 신용정보 거래기록 등록 예정통보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민사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OOO법원 OOO, 2003.11.19. 예탁유가증권가압류)에 의하면 증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주식 2만주에 대해 가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채권(채권자 주식회사 OOO)은 금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3.1.17.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3.1.17. 기준 증여법인의 대출잔액은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O위원회 위원장이 2000.9.25. OOO은행장에게 발송한 증여법인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중단 통보 공문OOO에 의하면 증여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증여법인 기업개선작업 중단의 건”이 가결된 사실이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는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주식소유자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재무상태가 고려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가치가 없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이 선순위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 자체의 실제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 증도증서에 양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명의개서가 청구인으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가 증여법인에 대한 입보 등으로 인해 입었다는 피해관련 사항과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부분에 대한 상당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배우자를 거쳐 청구인에게 무상이전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수증받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