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현금증여 여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인지 현금증여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한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지급한 취득자금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현금증여 여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인지 현금증여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한 입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시 지급한 취득자금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4.30. 청구인에게 한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2.12. 청구인이 O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OOO홀딩스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80,000주)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OOO만원에 대해 선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를 현금증여라고 하는 것은 쟁점 사건의 전후관계를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의견인바, 쟁점주식 관련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①자녀명의로 해외 지분투자 → ②해외 지분 양도 대금 자녀명의 계좌 입금 → ③쟁점주식 자녀명의 취득계약 → ④당초 해외지분투자 명의신탁 인정 → ⑤쟁점주식 선OOO 명의로 환원 → ⑥신탁자(선OOO) 명의로 해외지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⑦쟁점주식 등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선OOO 명의 등재로 나타나고 있어, 현금증여 의견은 자녀명의로 해외 지분 투자한 대금을 자녀 명의 주식취득에 사용했다고 하여 증여하였다는 것으로 위 ①의 자녀명의 해외지분투자는 선OOO 소유 즉,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고 위 ③의 쟁점주식 자녀명의 취득은 명의신탁이 아닌 자녀명의 실질취득으로 본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것이다. 또한, 양립이 불가능한 주장을 병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히 현금증여 주장을 하고자 하면 검찰과 동일하도록 처분청도 과세쟁점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하며, 아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처분청이 당초 명의신탁 처분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선 당초 과세처분인 명의신탁 증여세를 직권취소 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과 명의개서가 이행된 후 3월 이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증명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홀딩스의 경우 상법 소정의 정식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실물주권 모두를 대주단이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물리적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었으며, 실제 청구인이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상법상 주주명부가 없었을 경우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전혀 등재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명의개서 이행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재를 전제로 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OOO의 지분취득 및 양도부터 쟁점주식의 명의환원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종합해 보면, 선OOO는 일관되게 주식취득에 따른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OOO홀딩스도 OOO 인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존재한 뒤 소멸할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불과하여 이익배당의 여지도, 부동산 등 과점주주 취득세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어 처음부터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될 조세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 오OOO의 진술조서 및 OOO기업 OOO은행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등에서 청구인은 2008.2.12. 위 주식인수대금을 본인의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단축동의서에 선OOO과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선OOO과 청구인이 그날 직접 참석을 하여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선OOO는 참석한 사실이 없음), 2008.4.25. 주주명부에도 선OOO과 청구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OOO홀딩스의 주주로서 청구인과 선OOO이 주주로서 위와 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온 사실은 OOO기업의 OOO 인수업무를 담당하면서 OOO홀딩스의 주주현황을 신고 공시한 오OOO의 진술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OOO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OOO그룹이 OOO의 SPC인 OOO에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자, OOO의 상위 지배회사인 OOO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선OOO에게는 OOO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이 생기게 되었고, 그 돈으로 자녀인 선OOO과 청구인이 위 OOO홀딩스 주식을 구입할 때 OOO억원을 사용하였다(2012.4.13. 양OOO 진술조서, 2012.4.16. 수사보고 및 OOO 지분투자 계약서). 하지만, 청구인은 OOO의 차장을 하다가 OOO라는 소규모 여행사의 대표로 있었고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댈만한 특별한 재산 내지 자금의 원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수대금을 본인 명의로 납부하고 실질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면 선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2) 이 건은 대검찰청의 조세포탈 혐의사실 통보 및 고발의뢰OOO 공문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외부기관 고발요청 자료처리 지시OOO에 의거 청구인 및 실행위자 선OOO에 대해 검찰고발 및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것으로 당초 대검중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여 처분청 입장에서는 명의개서 여부 및 상법상 주주명부의 정확성 등에 대해 조사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위 공문 및 수사진술조서에 의거 고발 및 과세하였다. OOO 재경본부장 양OOO 및 OOO기업 재경본부 전무 오OOO의 검찰 진술조서와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OOO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2008.4.30.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 및 주식소유현황 확인서를 보면, OOO기업 보통주 779,800주(63.93%), OOO(주) 보통주 30,000주(2.46%), OOO(주) 보통주 30,000주(2.46%), 선OOO 우선주 80,000주(6.56%), 선OOO 보통주 20,000주 및 우선주 100,000주(9.84%), 청구인의 보통주 180,000주(14.76%)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선OOO가 2008.3.31. OOO홀딩스에게 작성한 확인서와 OOO기업의 대표이사 및 OOO홀딩스의 대표이사에게 작성한 확약서를 OOO기업 재경본부 전무 오OOO에게 보낸 시점이 2008.5.20. 이후임이 확인되고(대검찰청 진술조서), 그 후 2008.5.30.로 정정신고(보고)하여 선OOO과 청구인이 주주명단에서 빠지고 그 지분이 모두 선OOO 지분으로 정정공시됨을 볼 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3개월이 지난 2008.5.20. 이후에 2008.3.31.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명의신탁 해지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조심 2008서3504, 2009.3.19.),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자급차입을 위해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 2009서2244, 2009.6.30.)에서 보듯이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선OOO의 명의신탁 개연성 등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대검찰청장의 조세포탈 혐의사실 통보 및 고발의뢰 공문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혐의거래 관련자는 선OOO(증여자), 청구인(수증자), 선OOO(수증자)이고, 혐의 요지(주식배당금 관련 증여세 포탈)는 선OOO가 2008년 1월~2월경 OOO 매각배당금으로 국내 송금된 OOO억원을 아들(청구인), 딸(선OOO)의 OOO 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증여하였음에도 명의신탁 해지서를 소급작성하여 OOO천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하였다. (나) 사건경위는 OOO그룹이 OOO 인수를 위해 설립한 명목회사인 OOO홀딩스는 OOO로부터 OOO 지분 100%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05.5.31. OOO와의 합병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OOO 대표이사인 선OOO는 OOO홀딩스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OOO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OOO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주식 지분 인수대금이 OOO를 거쳐 OOO로 송금된 후 2008.2.4. 선OOO에게 배당될 것이 예상되자, 청구인과 선OOO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OOO홀딩스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청구인 및 선OOO의 차명으로 투자하였던 OOO로부터 배당금으로 합계 OOO달러OOO을 수령하 였고, 2008.2.4. 합계 OOO달러(한화 약 OOO원)을 청구인 및 선OOO이 차명으로 개설한 OOO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선OOO은 2008.1.25. OOO캐피탈로부터 1개월 뒤인 2008.2.25. 수령이 예정된 배당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면서 선OOO의 보증하에 OOO억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홀딩스의 주식 10만주를 매수하면서 OOO기업에 전액 지급하였고, 선OOO는 2008.2.4. 위와 같이 국내로 송금받은 배당금으로 선OOO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또한, 선OOO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배당금으로 2008.2.12. 선OOO의 OOO홀딩스 2만주 구입대금 OOO만원을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의 OOO홀딩스 주식 18만주 구입대금 OOO만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선OOO는 2008년 5월말경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할 경우 증여세 납부를 면제해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악용하여 위와 같이 주식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차명보유를 위해 선OOO,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고, 2008.3.31.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명의신탁 해지 서류를 날짜를 소급하여 2008.3.31.로 작성한 다음, 2008.5.30.경 그 내용을 정정공시함으로써 마치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OOO홀딩스 주식 지분을 되찾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OOO기업 재경본부 전무 오OOO 진술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OOO 재경본부장 양OOO 진술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오OOO, 양OOO의 진술서 중 확인서 및 확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2008.3.3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확약서(2008.3.3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OOO기업이 친족계열회사 분리신청과 관련하여 2008.5.20.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문서에 첨부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7) OOO지방검찰청의 선OOO에 대한 공소장OOO에 의하면,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기소가 아닌 청구인과 선OOO에게 현금증여로 기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서(2008.2.1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2008.3.4.부터 2008.6.28.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당시에 한국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OOO홀딩스의 실물주권은 발행 이후 OOO홀딩스가 OOO에 흡수합병 소멸될 때까지 OOO 등 대주단에서 질권 설정 후 직접 보관하였고, 청구인과 선OOO는 쟁점주식의 실물주권을 단 한번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연히 OOO홀딩스에 실물주권을 제시하며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다. 그 결과 OOO홀딩스 실물주권에도 양도자인 OOO기업의 기명날인만 있고 청구인은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 이후 과세관청에 제출된 OOO홀딩스와 OOO홀딩스를 흡수합병한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어디에도 청구인 명의가 등재된 사실이 없고, 합병 전 OOO홀딩스의 2008의제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사업연도 초일(2008.1.1.)부터 합병 소멸일(2008.6.2.)까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선OOO가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OOO홀딩스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으며, OOO홀딩스를 흡수합병한 OOO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역시 합병신주를 교부받은 주주로 선OOO가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전혀 등재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 명의로 OOO 지분을 취득한 경위를 보면, 해외 지분취득에 따른 신고 등 사무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밖에 없었는 바, 선OOO는 투자약정에 따라 2005.9.30. OOO 지분 15%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당시 외국환거래법령상 1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 사전신고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매 사업연도별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지분 10% 이상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취득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과 선OOO 등 2인 명의로 분할취득하는 방식으로 1인당 지분취득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동시에 청구인 등 자녀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로 OOO 지분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사전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 일단 청구인 명의로 투자한 이후에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OOO와 OOO 지배회사인 OOO 등 다수의 외국투자자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어 각각 해당 투자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각국의 지분 이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변경절차가 대단히 복잡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지분을 선OOO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줄곧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이다. (마) 투자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OOO가 청구인 계좌로 송금받은 자금에 대해 인출 등 어떠한 자금이동도 하지 아니하였고(고객별 채권 종합명세), OOO기업은 선OOO가 공동투자를 위해 받은 단기대출(브릿지론)의 연대보증을 해 주었으며, 위 합의에 따라 공동투자대금의 입출금업무를 담당한 금융기관이 청구인 계좌의 돈을 바로 OOO기업에게 주식대금으로 이체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의 출납관리 시스템상 청구인 명의로 주식매매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바) 청구인이든 선OOO든 2008년 중 명의개서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2008.2.12. 계약한 이후 2008.4.30.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통해 주주현황기준일을 2008.4.3.로 하여 최초로 쟁점주식의 소유권 변동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래 2008.5.30. 정정공시를 통해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선OOO로 변경 공시하기까지의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불과 3월, 주주현황 기준일로부터 2월에 불과한 점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 일말의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음이 분명하다. 만약 청구인과 선OOO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무런 조세회피가 발생될 수 없는 OOO홀딩스의 주식뿐 아니라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등을 통해 실제로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 있는 OOO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았을 것이나, 합병절차를 선OOO 명의로 진행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OOO 주식은 선OOO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조세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음이 증명되고, OOO 합병신주 교부내역(OOO홀딩스 회사합병결정 공시)은 아래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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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 원은 2013.5.14.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하였고, 사전열람결과 양측 모두 이견이 없었으며, 이를 기초로 2013.6.5.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2013.7.31. 청구인이 선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우리 원에 제시하여 그 사유에 대하여 보면, 검찰측이 당초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고발의뢰하였으나, 추후 공소장(2012.4.16.)을 확인한 바, 공소사실이 주식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현금증여로 공소 제기하였기에, 현재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현금증여로 공판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해 처분청도 검찰측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현금증여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검찰이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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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편,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증여세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던 것을 2013.12.11. 예비적 과세처분 사유로 입장을 변경하였는 바, 그 예비적 처분사유로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인수조건은 명의개서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 선OOO과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주주명부에 나타나고 있는 점, 주주명부 작성을 담당한 오OOO과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선OOO 그리고 그의 자문역인 법무법인 OOO의 의견서 모두 선OOO과 청구인의 명의개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에 명의개서를 전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주식 인수시점에 선OOO과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고, 설령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선OOO일지라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명백하게 조세회피목적을 수반한 것은 물론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예비적 사유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원용할지라도 처분의 적법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1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6.1.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결정문의 처분개요, 청구주장 및 판단부분 등 그 어디에도 현금증여로 이 건 증여세를 다투었던 점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에 과세근거 사유를 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2.4.30.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8.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금액과 재차증여가산액 OOO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에 대해 2012.4.26. 청구인과 선OOO를 연대납세의무자(지분율 각 50%)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2012.5.25. 동 세액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금증여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심판관회의는 사실상 변론종결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 이후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현금증여는 아래 <표2>와 같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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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2014.1.1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와 현금증여로 과세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차이로 인해 고지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현재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해 현금증여로 공판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현금증여로 재처분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14) 우선 처분청이 2013.7.31. 및 2013.12.11.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관회의와 관련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일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어, 처분청과 청구인이 조세심판의 심리 중 언제까지 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조세심판관회의가 끝난 후에야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조세심판관이 그 제출된 자료가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조세심판관회의를 속개하여 양측에 동등한 항변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분청의 추가 자료제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한 이상, 심리의 종결절차가 별도로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을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겠다.
(15) 다음으로 이 건 증여세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이는 만약 처분청의 과세에 요건흠결 등의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전제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추가 자료제출시까지 이를 유지한 까닭에 청구인은 심판청구 이전 단계인 이의신청 단계에서 현금증여 여부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와 현금증여로 과세하는 경우에 가산세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의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함에도 처분청은 당초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거나 감액경정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음에도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인지 현금증여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현금증여를 통한 주식취득과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주식의 최종 소유자가 달라지는 등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주된 처분사유가 현금증여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맞추어 세액 등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은 2008.2.12. 청구인이 O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비상장주식(OOO홀딩스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80,000주)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OOO만원에 대해 선OOO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주식매매계약서 외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로는 조세회피목적 등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경정에 따른 재조사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