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XXX이 청구인과 XXX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XXX이 청구인과 XXX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OOO세무서장이 2012.6.22.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2010.10월 ㈜OOO가 철강자재 OOO원을 체납법인에 매출하면서 체납법인 소유의 냉장고를 양도담보로 하였고, 체납법인은 2011.2월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위 냉장고가 양도담보 용도라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체납법인이 위 철강재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강재를 덤핑처리했다는 내용을 알고 ㈜OOO가 김OOO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 김OOO은 철강재가 양도담보하였던 냉장고와 교환한 것이라 함에 따라 ㈜OOO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김OOO이 판매한 것이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으나 ㈜OOO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위 사건으로 현재 수감중에 있고, 이는 매입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냉장고를 교환이라 주장하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법인세가 발생 하였으므로 법인세와 법인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OOO에 잘못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는 2011년 1기 발생된 거래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본 건과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체납법인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2012.6.22.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지분율 80%)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지분율 17%)을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8.5.26. 소매/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신규개업하였으며, 2012.1.10.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1.6.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법인설립시 대표이사는 박OOO(2008.5.26.~2009.2.5.)였고, 이후 신OOO(2009.3.6.~2009.6.25.), 김OOO(2009.6.25.~현재)으로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장OOO은 2008.7.9.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09.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OO:O,O) <표2> 체납법인의 2010.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OO:O,O) (마) 체납법인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박OOO는 2009.3.6. 8,000주를 신OOO에게 양도하였고, 신OOO는 2009.5.29. 8,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OOO가 2011.4.8.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에 의하면 신OOO는 2009.5.29. 위 8,000주를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증권거래세 신고서 이외에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2.9.10.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8.5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주식 취득에 제한이 있어 평소 알고 있는 지인인 신OOO(설립 당시 대표이사)에게 지분(약 80%)을 잠시 보관(위탁)하게 하고 있었으며,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분을 위탁받은 신OOO가 회사에서 탈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원상복귀(명의변경)를 요구하여 주식을 맡아 줄 사람이 없어 법인 설립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인(청구인의 처인 장OOO에게는 법인설립시 등기상 감사로 부탁)에게 주식을 임시로 전량 위탁(2009.5월경)하여 보관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위탁 당시 실제 본인이 주주이므로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금전적 거래는 없었으며, 매각인(신OOO)의 주식양도관련 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본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2010.2월경 회사의 매각을 위해 청구인 및 장OOO에게 임시 보관하게 한 주식의 명의변경(주식양수도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정상적으로 주식양도를 하지 않고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배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채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김OOO이 영위하는 체납법인에서 2010.5월부터 2011.5월까지 전략기획실(부장)에서 법무를 비롯한 총괄적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김OOO의 지시에 의해 2010.8월경에 서OOO, 사OOO, 김OOO 등을 등기부상의 이사에 등재하면서, 김OOO(87%), 서OOO(5.50%), 사OOO(6.50%)에게 각각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김OOO의 지시에 의해 법인등기부상의 이사 취임 및 사임 등의 업무를 수시로 하면서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주식배분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주식변동상황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이사 취임 및 사임, 주식변동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신고를 제때에 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2.3.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약정서에는 양도인이 청구인 및 장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 및 양도주식 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10.8.31.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김OOO(8,700주, 87.0%), 서OOO(650주, 6.50%), 사OOO(650주, 6.50%)가 각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대표자의 기명날인은 없다. (마) 2010.8.3. 김OOO, 서OOO, 사OOO의 대리인 이OOO가 진술하고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10.7.29. 사내이사 보선의 건과 관련하여 김OOO, 서OOO, 사OOO가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2010.10.15. 체납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채무자인 체납법인은 채권자인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에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640~740ℓ, 87대) 등을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체납법인이 2011.2.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은 OOO 소재 OOO창고에 보관된 체납법인 소유의 냉장고 물품매매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것은 ㈜OOO로부터 철강 및 H빔 등의 외상매입(OOO원, 부가가치세별도)에 대한 담보제공용도이며, 실제 매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서 김OOO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체납법인은 냉장고와 철강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체납법인은 OOO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11.4.14., 2011.4.29. ㈜OOO가 체납법인을 수신인으로 발송한 문서에는 “체납법인이 2011.3.29. 발행한 전자세 금계산서 (국 세청승인번호: OOO, 빌트인 냉 장고 등, O OO,OOO,OOO원) 발행을 취소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김OOO은 2013.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김OOO이 잠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한다고 하기에 김OOO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별 문 제가 없을 줄 알고 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김OOO은 외국인 신분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송사에 휘말려 본인 명의로 체납법인 주식을 등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학 동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김OOO은 OOO 국적의 외국인 신분이어서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신OOO가 쟁점주식 중 8,000주를 김OOO에게 양도(2009.5.29.)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시점이 2011.4.8.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장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시점(2012.6.22.)보다 1년 이상 앞선 점으로 보아, 신OOO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2010.8.3.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10.7.29. 사내이사 보선의 건과 관련하여 김 OO이 주주로서 임 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김OOO이 청구인과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임시로 위탁하여 보관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략기획실(부장)에서 법무를 비롯한 총괄적인 업무 등을 담당한 채OOO이 김OOO의 지시에 의해 2010년 8월경에 서OOO, 사OOO, 김OOO 등을 등기부상의 이사에 등재하면서, 김OOO(87%), 서OOO(6.50%), 사OOO(6.50%)에게 각각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O이 청구인과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발생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세금계산서는 체 납 법인이 2011.3.29.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승인번호: O OOOOOOO-OOOOOOOO-OOOOOOOO, 빌트인 냉장고 등, OOO원)로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관련 체납세액인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