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보유하였던 부동산이 아닌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당시 조합이 최종확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의 2010년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명세서에 쟁점대여금과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 등 이OOO나 OOO이 쟁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이 4년 2개월 동안 피상속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매월 상환한 사실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가 OOO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를 이OOO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2011.5.1. 사업장을 폐쇄하고, 2011.6.30. 직권폐업되었는바,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이OOO는 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주요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여금에 대해서도 이OOO가 연대보증채무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OOO는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진정명의회복되었는 바, 쟁점금액을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상속개시일인 2011.2.26. 이후인 2011.6.30. 폐업신고하였으며, 2011.3.9.에도 대출이자로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자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이 부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OOO는 OOO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직전인 2011.2.15.까지 매월 OOO원 상당의 급여를 계속하여 수취하였으며, 2010.10.28. OOO원,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1.3.29.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과 이OOO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상환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고시인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을 아들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는 OOO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당일 바로 지급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나, 이에 대한 OOO의 회계처리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의신청결정문 내용을 보면, OOO(1998.8.1. 개업)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국세 OOO원이 미납되어 결손처분 상태이고, 2011.6.30. 직권폐업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아들 이OOO가 대표이사로 대주주(82.35.% 주식지분 소유)이며, 쟁점대여금 및 이자지급 내역이 OOO의 장부상 부채 및 지급이자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쟁점채권의 실지 채무자는 OOO이 아닌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상속인 이OOO로 판단되고, 상속인 이OOO는 서울지방법원의 “사건 2011하단12986 파산선고, 2011하면12986 면책결정” 등에 의하여 2012.3.27. 개인파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포기하여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건 2011가합106162 사해행위취소 등”에 의하여 원고 OOO은행이 제기한 소송 결과 상속부동산에 대해 이OOO 지분이 진정명의회복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OOO의 지분(33/200)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OOO은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0년 12월말 현재 OOO의 재무제표상 대표자 이OOO의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전혀 없고, 쟁점대여금 및 관련 원리금 상환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OOO이 4년 2개월간 피상속의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대표이사 이OOO가 쟁점대여금에 연대보증한 사실은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는 OOO이고, OOO은 2011년 3월부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고(12건 패소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액 OOO원이 결손처분되는 등 사실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2006.11.7. OOO원을 대출받아 조회일 현재 잔액이 OOO원이고, 만기일이 2026.11.7.로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1년 후부터)한 것으로 나타나는 여신거래내역(2006.11.7.~2012.9.18.)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대여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OOO은 이OOO가 발행 주식의 82.35%를 소유하고 있는 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OOO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OOO의 장부 등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입 및 원리금 상환 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대여금은 OOO의 대여금으로 보기보다는 이OOO의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의 채무자를 이OOO로 보아 이OOO의 상속 지분(33/200) 가액OOO을 받을 채권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