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중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중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고,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점농지소재지인 OOO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31.91킬로미터(인터넷 네이버 지도)이며, OOO과 OOO 사이에 OOO가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진술서, 농지원부, OOO의 용지보상조서 및 지장물보장조서, 기부금 영수증(2012.1.6. OOO에 OOO원을 기부) 등을 제출하였다.
(4) 헌법재판소 판례(2003헌바2 전원재판부, 2003.11.27.)에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규정될 범위는 자경한다고 볼 수 있는 통작가능한 거리에 생활의 근거지를 둔 자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이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감면 규정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주월동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니고,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부금의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제8항 및 제54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