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인 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인 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9월 재산세(토지)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한편, 2012.9.28.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재산세 과세자료 회신)에는 과세물건지는 무허가주택이고, 재산세 과세내역은 1997~2004년: 재산세(건축물), 2001~2004년: 소액징수면제, 2005년: 재산세 (주택), 2006~2011년: 재산세(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2.7.30.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주택과-17249(2012.6.28.), 실태조사에 의거 기 철거되었음이 확인되어 기존 무허가대장 직권멸실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국세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하여 무허가주택도 주택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무허가 건물과는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기간의 만료일을 2006.3.31이 아닌 2008.3.31.로 보면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은 총 보유기간의 80% 이상이 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무허가주택에 대하여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법령을 적용 및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2012.4.20.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인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유예기간 2년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유한 기간의 만료일을 2006.3.31이 아닌 2008.3.31.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이 철거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만료일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이 총 보유기간의 80% 이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3380, 2012.10.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