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수수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수수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2007.9.30.부터 2007.10.30.까지 1개월분 임대료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김OOO에게 월임대료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관리주체인 상가번영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 미납액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미납관리비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2007.9.30.부터 2007.11.30.까지 기간 동안 월임대료 2개월분은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를감안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김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과 관련한 OOO지방법원판결문(2012가단4535, 2012.4.30.)을 보면, 2011.9.30.까지의 연체임대료 OOO원 및 2011.11.30.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등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기로 약정한 대가(임대료)의 각 부분과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개월분 임대료에 한해 임대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대계약서상 계약조건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해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잠정 보류한 것인 바, 향후 그 이행 결과에 따라 즉 임차인이 본 계약조건들을 빠짐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명기한 미지급된 2개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하등의 이의없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과는 달리 지급을 잠정 보류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임대료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면제하기로 약정한 2개월분 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07.9.30.부터 2009.9.29.까지 24개월간 전세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에 임대하되, 2007.9.30.부터 2007.11.30.까지 기간 동안 월임대료 2개월분은 면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12.11. 임차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게 2007.9.30.부터 2009.9.29.까지 매월 30일에 OOO원을 지급하고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명도한다는 등의 화해결정을 받은 사실과 2012.4.30. 청구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금 OOO원(연체임대료) 및 2011.11.30.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8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보증금 OOO원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지방법원 화해조서(2007자327 건물명도) 및 OOO방법원 판결서(2012가단4535 건물명도 등)에 따라 전세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판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OOO원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OOO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서(2012가합100430 관리비)를 보면,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 등 OOO원을 청구인이 상가번영회에 납부하도록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한푼도 받지 못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7.9.30.) 및 OOO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서(◯◯◯가합◯◯ 관리비, 2012.11.13.)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임대료로 OOO원을 받은 점, 법원판결에 의하여 연체임대료 및 2011.11.30.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점 및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점(대법원 선고97누11164, 1997.11.14. 외 다수 같은 뜻)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2007.9.30.부터 2007.11.30.까지 2개월 임대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2가단466846 추심금, 2011.11.8.)에 의하면, 2007.11.30.(2007.10.30.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는 면제되었다)부터 2011.9.30.까지 지급하여야 할 47개월분 임대료 OOO원 중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임대료로 받았음을 자인하는 OOO원을 제외한 미납임대료는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동 미납임대료 OOO원은 앞서 쟁점①서 본 OOO지방법원 판결서(2012가단4535 건물명도 등)상의 연체임대료 OOO원과 동일한 바,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내용 중 2007.10.30.까지 1개월분 임대료 OOO원을 면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