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744 선고일 2013.09.25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0.부터 OOO OOO OOO에서 “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주)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8월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에너지가 공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는 OO정유사에서 출하된 정품유류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공급자는 OO에너지가 분명하다. (가) 청구인이 매입한 유류는 OO정유사의 수송차량을 이용하고 OO정유사에서 출하된 출하전표를 확인하였으므로, OO정유사에서 출하된 정품유류임이 분명하고 그 실체되 입증이 되었고, 그 결과 세무조사과정에서 운송기사의 운송사실 확인서 등의 자료 및 본인의 주유소 탱크 입고내역을 통해 유류의 매입사실은 확인되어 종합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체가 있다면 그 공급자는 OO에너지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공급자를 OO에너지로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 사업 초기라 정유사로부터의 직접 매입거래 및 OO에너지와의 거래 이외에는 거래사실이 없으며, 거래사실 그대로 한국석유OO협회에 입고내역을 보고하였고 그 당시에는 OO에너지 이외의 유통업자는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는 OO정유사가 아니면 OO에너지가 공급한 것이 분명하다. (다) 또한 공급자인 OO에너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였으며, 거래당시에는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분명하다. (가) 일반적인 제품구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신원이 확실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제시 자료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제품 구입의 경로가 확실하고, 구입한 제품이 주문한 그대로의 제품인 것이 확인된다면 제품을 구입한 자는 그 공급 상대방을 제품을 공급한 자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OO에너지의 영업이사인 이OO가 OO에너지에 근무하는 사실을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하였고,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영업이사의 명함, OO에너지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수취하여 O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입고완료 후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OO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급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는 OO정유사에서 출하된 정품유류임이 확인된 이상 거래당시에는 OO에너지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OO정유사의 정품유류를 공급받은 것이 확실한 이상 OO에너지가 공급자임을 최산을 다하여 확인하였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OO정유사의 정품유류만을 판매하는 것을 운영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타브랜드 정유사는 혼합하여 취급하지 않고 오로지 OO정유사의 정품유류만을 취급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받았던 시기는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9.2.3.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경과한 시기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과의 거래(소위 현물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무경력자인 한OO 소장도 현물거래에 대한 경험이 없던 터라 OO에너지의 이OO 이사가 OO정유사의 정품유류를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제안에 신중하게 고려한 후 현물거래를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현물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주유소 운영방침인 OO정유사의 정품유류를 공급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공급자인 OO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정품유류만 공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으며 처음 현물거래를 하는 것이라 거래처당 월 평균 3회 이내로 거래를 제한하면서 확인하는 노력을 하였다. (다) OO에너지가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이사인 이OO의 명함을 수취하였고, 영업이사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전화로 근무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 입금을 위해 OO에너지의 계좌 사본을 수취하여 거래 완료 후 해당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거래기간 중 OO에너지의 본점이 이전되어 주소가 변경된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영업이사의 명함을 추가로 수취하였으므로 당시에는 OO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라) OO에너지가 OO정유사의 정품유류를 공급한다는 것은 유류 운반 차량이 OO로 도장된 차량이고 차량 기사가 전달한 출하전표가 OO정유사에서 발행된 것을 확인하여 알 수 있었고, 정기적인 석유제품 품질검사시 유사석유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아 최종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때 OO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거래 조건에 따라 유류 공급 당일 또는 다음날 OO에너지에서 수거한 후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로 대체되었는데, 현물거래를 잘 알지 못했던 당시에는 출하전표가 대체되는 것이 거래 흐름상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으며, 만약 청구인이나 직원들이 현물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면 출하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복사라도 해서 보관해놓고 바꿔가는 이유라도 확인했을 것이지만, 그 당시는 현물거래인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바꿔줘야 하는 것인 줄 알고 OO에너지에게 출하전표를 넘겨주었다. 2개월 정도가 지나 현물거래를 주위에서 추천받은 에스크로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는 종료되었고, 그 후에도 이OO이사가 몇차례 연락하여 거래 의향을 물어봤으나 가격 문제로 인해 거절하였을 뿐, 처분청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OO에너지와의 거래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결국, 청구인은 사업 초기 경험이 없는 터라 경력자를 채용하여 유류 공급과정 전반을 주의깊게 관리하였고, OO에너지와는 개업 초기 약 2개월간의 짧은 거래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OO정유사의 정품유류를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계좌사본 등의 서류를 수취하고 영업이사가 실제 근무하는 지 여부를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등 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유류가 OO정유사 소속차량으로 운송되었고 OO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해 정품 유류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유류매입대금 송금내역, 운송기사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OO에너지와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과 자체 차량이 없고 사무실에 책상·PC·전화·소파만 설치되어 있어 유류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었던 점, OO에너지가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대부분 가공으로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점, 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은 (주)현OOOOO(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의 계좌를 거쳐 일명 폭탄업체인 (주)씨OOOO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인출되는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임이 확인되는 점,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OO에너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거한 후 다시 OO에너지 명의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한 점,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OO정유사에 공문으로 관련 출하전표 제출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결과 유류의 최종인도지는 OO주유소 외 6개 업체로 확인되므로 운송기사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에너지는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OO(OO에너지의 영업이사)가 OO에너지에 근무하는 사실을 전화로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이OO의 함, 에금계좌 사본을 수취하는 등 최선을 다해 OO에너지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8.10.10. 신규개업 하였으나 다년간 주유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던 한OO 소장을 영업담당 실무자로 두고 있었고, 그렇다면 유류관련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방식, 유류업계의 자료상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부정한 석유류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렴한 유류구입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공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 건 세무조사시 한OO 소장도 OO에너지가 정유사에서 발행한 유류출하전표를 회수해 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실제로 출하전표 원본을 최소한 1매라도 복사하여 거래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 OO에너지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또는 유류저장시설을 확인하거나 유통경로를 파악하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 받을 목적으로 유류딜러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을 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2009년 11월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가공적출 실적은 아래 <표>와 같고, (표)OOOOOOOOOOOO OO에너지 사업장은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OO에너지 대표이사 한OO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자료상 고발 예정인 (주)O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다시 (주)OOOO에 계좌이체로 대금이 지급되며,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조사 결과 주유소로부터 유류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및 경비 2% 공제 후 (주)OOOO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다가 두 번의 이체를 거쳐 대부분 현금출금되어 OO에너지는 자금세탁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에너지가 매출처에 납품하는 유류는 전부 4대 정유사에서 실제로 출하되는 유류라는 한OO의 진술에 따라 OO에너지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총 57개,총1262건)한바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주)O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OO에너지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조사하여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청구인이 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2012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수취자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OO에너지로부터 OO주유소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기재한 OO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OO에너지에서 발행한 위 출하전표에는 OO주유소의 사업장이 도착지로, OO에너지가 발행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 OO주유소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주유소는 OO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유류에 대해서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에 대하여는 정유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고, OO에너지 발행 출하전표상의 행당일자, 운송차량에 대하여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OO주유소의 사업장을 도착지로 하여 출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그렇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OO에너지가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에너지가 발행한 유류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환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OO에니지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OO에너지와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관련 거래명세표,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입금내역, OO에너지 사업자등록, OO에너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2부, 유류탱크임대계약서(2007.8.8), OO에너지 영업이사로 기재된 이OO 명함 2매, OO에너지 통장사본(농협 OO-OO-OOOO), 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의 2012.7.4., 2012.9.13. 거래내용확인서, OO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9매, 위 출하전표의 내용과 같이 수송하였다는 내용의 해당운전자의 “ 수송사실확인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009.2.5.OO주유소에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 유류탱크 입고 데이터, 2009년 3월 OO주유소 거래상황부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8.10.10.개업하였지만 다년간 주유소 업계에서 근무한 한OO 소장이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주유소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할만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는 달리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해 간 사실이 있어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서도 OO에너지의 저유시설 또는 유류매입처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챵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