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0743 선고일 2014.10.30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약 ㅇ년간 거래가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중국인ㅇㅇㅇㅇ의 진술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2.26.~2008.5.16. 기간 동안 OOO 중개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통신판매업의 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2012.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 명의로 거래된 것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일뿐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국유학 중 알고 지내면서 도움을 받던 조선족 OOO이 외국인이어서 사이트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인터넷게임을 전혀 해 본적이 없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2) 2008년 여름 처분청에서 연락이 와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소명하였고 명의를 빌려간 OOO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의 모든 아이디접속 및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OOO과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처분 청에서도 연락이 없어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4년간 방치한 후 2012.7.20.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외국인이어서 가입할 수가 없어 중국인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2011.7.5.)는 답변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였다”(2012.6.1.)고 한 답변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하나 실사업자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요구한 내용과 명의를 빌려줄 당시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으로 일관성이 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배우자(OOO으로 개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청구인이 2007년 9월 배우자의 통장을 추가로 빌려주어 OOO 등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청구인이 과세기간 중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직장인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은 OOO의 진술서에도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온라인아이템 거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살펴보면 현금으로 인출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 또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1.7.5.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이어서 가입할 수가 없다”고 진술한 1차 답변과 2012.6.1. 발송된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대학생 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2차 답변은 일관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인 중국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려우며 통신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2.9.26. OOO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2.9.2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2007.2.26.~2008.5.1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명의의 OOO에 총 157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후 출금되었고, 2007.9.18.~2008.8.21.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의 OOO로 총 44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명의를 대여하여 약 1년간 이루어진 예금거래내역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OOO의 진술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출입국 증명사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 거래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 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