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보유 주택수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해외이주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보유 주택수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7.1.11. 호주 시드니로 어학연수 출국하였고, 1999.3.23.~2001.5.22. 입국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2001.7.12. 출국하여호주 멜버른에서 RMIT전문대를 졸업하고 OOO대학 재학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 하였으며, 2003.4.30. 전가족 해외이주 후 2003.5.9. 청구인을 제외한 부모와 동생이 입국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학업 등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관리처분에 따른 추가부담금 OOO 때문에 2005.4.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사본, 호주 이민성 통지문서와 해외이주확인서 사본, 국내 거소사실 증명, 거래사실 확인원, RMIT UNIVERSITY, MONASH University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MONASH University의 학생임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1.24. 국내거소(서울특별시 OOO)신고를 하였고, 2004년말 호주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학도중 2005.1.24. 귀국하여 거소신고를 한 후 2005.2.11 호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계속하였으며, 유학학비, 호주거주 렌트비는 유증받은 자금과 호주 회사 급여로 충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2003.4.30. 청구인세대의 주택보유현황과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표2> 청구인의 출입국조회 현황(1997년~2012년) 입국일자 출국일자 1997.1.11 1997.8.2. 1997.8.16. 1997.12.23. 2001.7.16. 2002.7.1. 2002.7.17. 2003.4.18. 2003.4.30. 2005.1.20. 2005.2.11. 2005.4.1. 2005.4.2. 2009.7.25. 2009.8.12. 2011.3.28. 2012.6.27.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하며,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외이주 등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에 예외를 둔 취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민들의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일시적 1세대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취지는,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거주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유학중에 부모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세대는 해외이주로 출국할 당시에 1세대3주택인 점, 청구인이 30세 이하인 유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세법제4조의 소득증명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 세대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당시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직전에 청구인이 거소신고를 하여 단독세대주인 거주자라고 주장하지만 거주자일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세대의 세대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