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보유 주택수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741 선고일 2013.03.20

해외이주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보유 주택수 등을 종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8년생)은 부모인 김OOO, 박OOO, 동생 김OOO과 동일세대원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유학중인 2003.3.13. 서울특별시 O OO OOOOO OO-OO, OO-OOO 무허가주택(건물 25.5㎡, 대지39.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5.5.19. 김OOO 외1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10.부터 2012.8.29.까지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12.12.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시적 해외유학으로 호주 체류 중에 생계를 같이 한 부모와 동일세대원인 상태인 2003.3.14. 쟁점주택을 구입하고, 2003.4.30. 가족전원의 해외이주로 부득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33(2011.6.15.)은 국민의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고, 국심 2002서3215(2003.4.30.)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시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당시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당시 1세대3주택이었지만, 국민의 주거이전권의 보장에 따른 불가피한 거주요건 미충족이지만 양도당시는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청구인의 부모세대는 재입국하여 거주자이며 별도세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해외유학 중인 2003.3.14. 취득한 쟁점주택을 해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에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청구인 세대는 2003.4.30. 해외이주 출국당시 2주택이상을 소유하였고, 제출 서류 중 호주이민성 통지문서와 해외이주확인서에 의하면 2001년 5월 이민신청을 하였고 2003년 2월 이민관련 보충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03.3.13.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미리 알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며, 2003.4.30.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목적으로 출국하였지만 청구인의 부모는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출국 후 10일 뒤인 2003.5.9.에 청구인을 제외한 동일세대원 전부가 재입국한 후 국내 거소신고를 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2003.4.30. 출국일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05년 12월까지 국내체류일수가 23일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기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7.1.11. 호주 시드니로 어학연수 출국하였고, 1999.3.23.~2001.5.22. 입국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2001.7.12. 출국하여호주 멜버른에서 RMIT전문대를 졸업하고 OOO대학 재학 중에 쟁점주택을 취득 하였으며, 2003.4.30. 전가족 해외이주 후 2003.5.9. 청구인을 제외한 부모와 동생이 입국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학업 등으로 독립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관리처분에 따른 추가부담금 OOO 때문에 2005.4.2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사본, 호주 이민성 통지문서와 해외이주확인서 사본, 국내 거소사실 증명, 거래사실 확인원, RMIT UNIVERSITY, MONASH University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MONASH University의 학생임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5.1.24. 국내거소(서울특별시 OOO)신고를 하였고, 2004년말 호주 영주권 자격을 획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유학도중 2005.1.24. 귀국하여 거소신고를 한 후 2005.2.11 호주로 출국하여 유학생활을 계속하였으며, 유학학비, 호주거주 렌트비는 유증받은 자금과 호주 회사 급여로 충당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2003.4.30. 청구인세대의 주택보유현황과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표2> 청구인의 출입국조회 현황(1997년~2012년) 입국일자 출국일자 1997.1.11 1997.8.2. 1997.8.16. 1997.12.23. 2001.7.16. 2002.7.1. 2002.7.17. 2003.4.18. 2003.4.30. 2005.1.20. 2005.2.11. 2005.4.1. 2005.4.2. 2009.7.25. 2009.8.12. 2011.3.28. 2012.6.27.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하며,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국외이주의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국외이주 등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에 예외를 둔 취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국민들의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일시적 1세대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취지는,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거주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유학중에 부모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무허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점, 청구인세대는 해외이주로 출국할 당시에 1세대3주택인 점, 청구인이 30세 이하인 유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세법제4조의 소득증명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 세대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당시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없는 점, 양도직전에 청구인이 거소신고를 하여 단독세대주인 거주자라고 주장하지만 거주자일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세대의 세대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