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상가는 기존 임차인들이 계속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잔금지급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상가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상가는 기존 임차인들이 계속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잔금지급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상가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상가 101호를 (합자)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104호를 김OOO(OOO속초대리점)에게 양도하였는데 양수자의 취득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취득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양도자인 청구법인과 양수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했을 뿐, 사실상의 사용․수익권한은 취득자들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2012.5.31.)에 불구하고 실지명도일인 잔금청산일(2012.7.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는 해당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여기서 “이용가능”이란 소유권자 지위에서 배타적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으로서 101호 취득자 무한정보통신 및 104호 취득자 김OOO는 소유권자로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용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임차인 지위로서 일종의 물권이 아닌 채권형태로서 이용가능한 상태라고 해석하여야 함으로 잔금청산일(2012.7.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2)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나타나 있지 않고, 특약 사항에 어떠한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며, 쟁점상가 취득자들은 쟁점상가에서 취득전부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실제 사용․수익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OOO(박OOO) 및 김OOO(OOO속초대리점)에게 각각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양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난다. (OO: 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OOO 및 김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각각 매매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2012.5.21.) 지불하고, 중도금 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잔금 OOO원은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지급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각각 확인된다.
(3)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1. 부가세 부분은 잔금지불시 정산하여 처리한다. 2. 잔금 및 대출금, 부가세는 구분등기 후 공부상 면적(토지, 건물)을 확인하고 즉시 지급한다. 3. 상가 용도의 용도 변경(주차장 또는 법률적 시설) 및 조정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2012.3.7.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쟁점상가 101호는 2012.5.31.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되었고 2012.7.9.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설정 되었으며, 104호는 2012.5.31. 김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되었고 2012.7.5.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설정 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취득자로부터 “본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금만 명시하고, 사용․수익권한은 잔금 청산 후에 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양도자 청구법인과 합의하고, 일단 저당권 설정을 통한 은행 융자를 받기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금융기관의 정확한 대출일자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을 공란으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 OO)
(7) 청구법인은 잔금청산일(2012.7.5.)을 공급시기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최근의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각종 세제 및 정책이 취득자와 양도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취득자의 취득자금이 부족해 은행 융자를 목적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것을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부정책의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쟁점상가 취득자들은 취득전부터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하고있는 계속사업자로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가능한 날)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201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단순히 은행 융자를 목적으로 취득자들과 합의하에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만 먼저 했을 뿐, 사실상의 사용․수익권한은 취득자들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2012.5.31.)에 불구하고 실지명도일인 잔금청산 일(2012.7.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실제 양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쟁점상가는 기존 임차인들이 계속사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사용․수익을 제한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 잔금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대체하도록 약정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잔금청산일까지 사실상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근거나 월 임대료 수취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