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에 해당하고, 출국일(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에 해당하고, 출국일(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게 되는 점에서 최대 상속지분자의 경우 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 또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현지이주확인서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지는 않았으나, 이는 올해 23세가 되는 아들이 OOO에서 대학 졸업 후 귀국하여 군입대 및 취업 등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거주여권 발급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될 경우 국내에서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실제 해외이주(영주권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되는 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적용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2)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거주자인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것인 바,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 는 그 해당여부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후문 생략)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외주소지 조회에 대한 회신,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자료(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8.29. 배우자 이OOO, 자 이OOO․이OOO과 함께 세대 전원이 OOO으로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1.6.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12.1.7.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으나, 국내에 주민등록번호는 계속 유지하였다. (다) 외교통상부의 2012.11.13.자 ‘현지 이주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에는 “이OOO(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 및 현지이주신고자가 아니며, 거주여권 발급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2.2.6. 양도하였으나,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4.12.5. 사망한 아버지 이OOO이 1988.10.20. 시효취득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9.4.16. 선고 2008가단13270 판결)에 따라 2009.8.11. 이루어졌으며, 당시 보유지분은 조OOO 7분의 3, 청구인이 7분의 2, 이OOO이 7분의 2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외에 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은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누구 소유로 볼 것인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적용요건이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의 적용요건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비거주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할 것(조심 2011서4852, 2012.1.1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이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외이주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소득세법령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이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참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 보유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참고), 또한 위 해외이주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비거주자에서 제외하는 것(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참고)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2001.5.1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2012.2.6. 이를 양도한 점, 해외이주법 제4조 는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는 ‘현지이주’의 경우도 해외이주에 포함하고 있는데, 비록 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이 해외이주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현지이주’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이주자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2.1.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지이주’를 하고, 이때로부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고 있다)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상,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