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불복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733 선고일 2013.05.13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2005.8.12. 공급받는 자를 박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40,882천원) 및 2006.7.28.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후 이를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납부되지 아니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기한 2005.12.3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기한 2006.12.31.로 하여 각각 경정(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777, 2011.7.25.,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