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