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7항의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 신축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7항의 방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 신축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기준시가 적용도 적법하게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이 재건축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의 양도차익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및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등 3단계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기준시가 적용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부415, 2010.9.17.)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12.10.17. 선고 2011구단23767 판결)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은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이 때 위 산식에 적용한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이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7항의 규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동 조항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기준시가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2.5.3. 종전주택의 토지 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신축주택)은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