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661 선고일 2013.05.10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유통업 및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관리를 통한 매출신장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OOO카드 포인트(청구법인들이 0.1~1%, 카드사가 0.2~0.4% 적립)로 적립하여 주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상품권을 증정하여, 향후 당해 고객이 재화나 용역구입시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된 상품권으로 갈음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 나. 청구법인들은 2012.7.26. 청구법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OOO카드 포인트 및 증정상품권 중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용액(이하 “쟁점마일리지”라고 한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제1기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환급청구세액 내역 【별지3】)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4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거부처분의 내역은【별지2】와 같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마일리지 적립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 적립된 마일리지가 향후 결제수단으로 사용될지 불투명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선행거래인 마일리지 적립거래(이하 “1차 거래”라 한다)가 아닌 후행거래인 마일리지에 대한 사용거래(이하 “2차 거래”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1) 아래 <표1>의 사례로 보면 청구법인들이 000원을 받고 A상품을 판매하면서 OOO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에 해당한다. 이후 고객이 00,000원의 마일리지로 B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상품의 공급에 대해 과세표준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즉 000원의 대가를 받고 A상품과 B상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000원과 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000원이 되어 실제 지급한 상품 대가를 초과된다. OOOOOOOOOO OOOO OOOO OO 이렇듯 동일하게 000원의 재화를 공급했고 000원의 대가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냐 할인쿠폰이냐 형태의 차이로 인한 할인액의 처리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해석 및 적용에 있어 문제가 있다. 고객이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사용한 마일리지를 판매하였을 때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으로 본다면 고객이 금전으로 지급한 대가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일치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고, 이러한 유상취득 마일리지에 대해 이미 유권해석이 나온바 있으며(재부가-411, 2010.6.24.), 해당 유권해석에서도 마일리지 판매액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고객의 금전지급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는 본 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규정에 맞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조항의 마일리지 사용액을 2차 거래에서 과세하는 경우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1차 거래의 에누리로 보거나, 1차 거래에서 에누리로 차감되지 않았던 마일리지 상당액은 이를 2차 거래의 과세표준에서도 동일하게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 논리상 타당하다. 처분청의 답변서에도 1차 거래시에는 사업장도 소비자도 어떠한 혜택이 존재하지 않고 불확실한 채권·채무 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2차 거래시점에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 거래 중 확정된 시점의 거래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도 상기의 OOO카드 포인트와 동일하게 매출에 연계되어 증정된 상품권 금액이 아닌 증정된 상품권으로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는 법 규정 범위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해석 범위를 초과한다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들어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사은의 표시 및 지속적인 이용을 권유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bonus)성격으로 보아 물품 구매시에 현금 대신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재화를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의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1차 거래를 통해 획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마일리지는 당해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금전등과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시가를 산정한다 해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통용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 시가는 표면적인 마일리지 상당액보다 훨씬 미달되게 계산될 것이므로 그 대가는 현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보다는 적게 산정될 것이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보면 “재화”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시네마 사업부의 영화 관련된 마일리지 결제분 000원은 법령에 맞게 적용된 것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마일리지 중 OOO카드 포인트 적립은 고객이 OOO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시 청구법인들이 0.1~1%, 카드사가 0.2~0.4%를 적립하여 주고 고객은 추후 0,000포인트 이상 적립하여야 상품 구매시 결제할 수 있으므로 OOO원 이상 구매하고 포인트를 적립하여야 OOO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OOO카드 포인트를 상품 구매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전자제품과 같이 OOO원 이상의 고가의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는 한 사실상 OOO카드 포인트를 상품 구매에 사용하기 어려우며, OOO카드 포인트는 상품 구매시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적립하지만 실제로 OOO카드 포인트로 결제되는 부분은 적립된 금액에 비해 소액으로 보이고, 통상 사용기한이 있어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부분도 상당하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마일리지 중 OOO카드 포인트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면 추후 소멸된 마일리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오히려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마일리지 중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상품구매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그 자체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고객 스스로가 차후 사용할 목적(상품구입, 선물 등)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하는 상품권과는 별개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2)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상대자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현금 또는 장려금품으로,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는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다른 사업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는 사실상 판촉 수단으로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광고 또는 기품이나 경품 등과 달리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구매 금액의 일정률에 대해 적립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마일리지의 적립시점에는 사업장도 소비자도 어떠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고, 불확실한 채권채무 관계만 존재하며,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시점에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쟁점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은 앞서 언급한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부가가치세법제13조의 해석 범위를 초과해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1호 규정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제도는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마일리지의 본질은 판매장려금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단순히 재화만 언급했다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세법 적용에 대하여 본질에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OOO카드 포인트 및 증정 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1) 청구법인들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액과 관련한 과․면세 안분 내역은 아래 <표1>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

(2) 청구법인들 제시한 쟁점마일리지 중 OOO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 O)

(3)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 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아래 <표3>와 같이 마일리지로 물품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는 경우에 그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화하기 위함이 신설 취지로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9, 2006.3.29.)이 적용되고 있었다. <표3> 관련 개정세법 해설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영 §48)

(1) 개정내용 ㅇ 물품 구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시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

(2) 개정이유 ㅇ 최근 온라인 등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마일리지로 물품 대가의 일부․전부를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동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화

(3) 적용시기 ㅇ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시 쟁점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들이 쟁점마일리지를 이용하여 2차 거래시에도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과세표준의 기술적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마일리지 결제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은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서는 “재화”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3항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로 볼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차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는 점,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13항에 “재화”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거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재화와 용역을 달리 볼만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청구법인 명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