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628 선고일 2013.06.07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와의 공사계약 파기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1995.1.3. 설립되어 2004.5.10. OOO에서 건설업 (건 축공사)을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8.9.3. 주식 회 사 OOO개발(이하 “O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매 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의 2008사업연도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 기부 등본상 2001.7.3.~2008.9.25.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0년 2월 OOO개발(2009.9.23. 폐업)에 대한 세 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 계 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 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개발의 대표이사 이OOO을 만난 사실도 없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OOO개발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 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전혀 모르게 발행되어 청구인과는 무관 한 것으로 2008.9.3. 발행된 것이 아니라 류OOO과 OOO개발 대표이사 이OOO 이 공모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2009년 1월 경에 날 짜를 소급하여 발행한 것이다. 청구인은 사문서등을 위조하여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류OOO 과 OOO개발 대표이사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고 소를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과 OOO개발의 도급계약 체결일이 2008.8.25.이고, 계약 에 따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08.9.3.이며, 청구인은 OOO 의 대표이사직에서 2008.9.25. 사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 장하는 위조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가공매입금액을 당시의 법인등기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 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따 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그 귀 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 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소 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 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 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 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 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 간의 일수 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 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 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 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표이사 변경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역>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0년 2월~4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에 소재한 건설 업을 영위하는 OOO개발 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를 실시하 여 OOO개발이 차명계좌를 이 용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행태로 다량 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기 에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 절 차법에 따라 OOO개발을 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조사내용은 2008.9.3. OOO 로부터 120,000천원이 OOO 개발 OOO계좌에 입금 되었다가 동일 시간대 에 OOO개발 대표 이OOO 의 수협 개인계좌로 이 체되었다가, 다시 차명 계좌로 보내지는 대금 흐름 이 있었고, OOO 대표 류OOO이 가공 거 래를 시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되 어 있다. (다) 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 세무서장은 2011년 5월 과세자 료를 처리하면서 소명을 받아본 바, OOO 에서 는 거 래대금을 수 표로 지급하였다며 자기앞수표 27매 OOO원의 사본을 제출하였으 나, “수표번호 인식불능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으로 검증할 수 없어” 정상적 인 매입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고지 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여처분 금액 (OOO,OOO,OOOO)과 청구인이 OOO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OO,OOO 원을 합산하여 2012.9.1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 타난다.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08.9.3.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9.25. 대표이 사를 사임한 후에 후임 대표이사 류OOO과 같 이 가서 2008.10.6. 계약을 파기하였던 OOO 주식회사와의 ‘O OO 업무시 설 신축 잔 여공사’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회사 경영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파기된 계약과 관 련하여 OOO이 OOO개발과 주차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 였다 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본 공사를 체결하기도 전에 하도급계 약 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비를 곧 바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관련한 서류들은 위조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OOO의 대표이사가 2008.9.25.자로 청구인에게서 류OOO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8.9.25.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다.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위 (마)의 법인이나 주식 양도․양수 계약 과 관련하여 그 양도대가 OOO원은 OOO의 채 권을 청구인이 대 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관서 에 신고된 OOO의 주주변동 이력 을 보면, 2005년부터 폐업시까지 총발행주식 80,000주(1주당 10,000원) 중 청구인이 32,000주(지분율 40%), 류OOO이 24,000주(30%), 선경권이 24,000주(30%)를 보 유하였 던 것으로 나타나나, 위의 주식 양도양수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 출이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위 (마)의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류OOO 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양도양수 사실이 있음과 당시의 OOO 가치가 10억원 정도는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불기소이유통지 서’(2010. 9.15. OOO검찰청 작성)와 ‘고소(고발)접수증’ 2매〔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은 고소(고발) 접수증으로 각 2011.12.15., 2012.4.23. 작성되었으며, 피고소인은 류OOO외 6 및 류OOO이며 신청 주장을 보면, OOO에서 류OOO을 사문서위조 등 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류OOO은 그에 앙심을 품고 자신은 대표이 사 명 의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잘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파기 및 공 사포기각서’, ‘공사포기 합의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동작세무서에서 수집하였다는 공사계약금 수령 관련 ‘영 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발행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공사계약 체결(2008.9.3.)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2008.9.2.)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수증의 OOO원과 자기앞수표의 OOO원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류OOO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와 관련하여 2012.8.21. 처 분청에 내방하여 그의 입장을 진술하고 일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류OOO은 바지사장으 로서 OOO의 사업운영에 대한 권한 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었으 며,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중 총급여 OOO원만을 받은 사실, 억울하다 는 등의 진술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자료 로써, ‘2011.3.21. 주 식 양도양수서’, ‘2011.3.30. 합의서’, ‘2012.4.23. 공 증서 및 계약서’ 등 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류OOO(현 63세)은 2011.3.21.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다음 대표자가 김OOO(현 58세)로 등기되는데 아래 <표>의 2011.3.21.자 계약서 및 2011.3.30.자 합의서는 이와 관련된 문서라며 이를 제출하였다.

2. 류OOO은 OOO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채 권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류OOO이 작 성해 준 아래 <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한 하 도급계약서(2008.4.2.) 1건도 제출하였다. (차) 류O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 호로 2007.10.20.~ 2011.12.31.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심리 일 현 재 OOO과 관련하여 2건의 국세체납액 OOO원이 있고. OOO 은 15건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으며, 청구인은 없다. (카) 류OOO은 OOO로부터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

  • 다. (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엿 는바, ① 후임 대표자 류OOO이 OOO을 인수하여 실제로 법 인을 운영 하였다는 증거로써 류OOO이 대표이사로 표시되거나 서 명이 된 여러 건설 공 사의 도급계약서들, 대금 수수와 관련한 입금증 등, 카드전표 등 16종의 서 류들 ② 류OOO이 개인명의 통장으로도 공 사 대금을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 의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등 5종의 서 류 ③ 류OOO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며 결 제를 하였다는 124건의 ‘결재 내역서’ ④ 류OOO이 OOO의 대표 이 사로 재직할 당시 작성 한 각종 문서 등으로 인하여 법인에 피해가 있을 경 우에는 민․형사상 의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2011.3.21.자 각서 및 인 감증명서, ⑤ 류OOO 과 OOO개발 대표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 이 2012.10.31.에 OOO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OOO검찰청의 통지 서 2건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8.9.3. 당 시 OOO 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은 법인 및 주식을 2008.9.25. 후임 대표이사 류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 나 그 양도대가 OOO원을 OOO의 채권으로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하 였고, 이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한 제 세금신고나 주식 변동상황의 신 고가 전혀 되 지 않아 세무 상으로는 지분 40%를 계속 보유하였으며, 대표 를 사임한 이후에도 급여 를 받 았고, 대표이사 사임후인 2008.10.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와의 공사계 약 파 기 과정에도 관여하는 점, 2011.3.21. 대표이사가 류OOO으로부터 김유철로 변경 등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류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3.21.자 작성한 류OOO (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간의 24,000주(법인포함) 주식매매계약서의 경 우 그 양도대금 OOO을 청구 인이 류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2011.3.30. 청구인과 김 유철간에 작성한 합의서는 사인간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통상 의 합 의서로 볼 수 없어 류OOO 및 김OOO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 여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류OOO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 운 점, 2008.9.25. 청구인의 보유주식 32,000주 (지분율 40%) 전량을 류OOO에게 양도(류OOO은 총 70% 보유)하였다가 2011.3.21. 류OOO이 청구인에게 24,000주(30%)를 양도한 이후에도 류OOO이 OOO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 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 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