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와의 공사계약 파기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와의 공사계약 파기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 가 따 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 표자(소 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 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 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 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 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변경내역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의 기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대표이사 변경내역>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내역>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0년 2월~4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에 소재한 건설 업을 영위하는 OOO개발 에 대하여 자료상조사 를 실시하 여 OOO개발이 차명계좌를 이 용한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행태로 다량 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기 에 자료상으로 확정하고,조세범처벌 절 차법에 따라 OOO개발을 고발하였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조사내용은 2008.9.3. OOO 로부터 120,000천원이 OOO 개발 OOO계좌에 입금 되었다가 동일 시간대 에 OOO개발 대표 이OOO 의 수협 개인계좌로 이 체되었다가, 다시 차명 계좌로 보내지는 대금 흐름 이 있었고, OOO 대표 류OOO이 가공 거 래를 시인하였다는 내용으로 되 어 있다. (다) O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 세무서장은 2011년 5월 과세자 료를 처리하면서 소명을 받아본 바, OOO 에서 는 거 래대금을 수 표로 지급하였다며 자기앞수표 27매 OOO원의 사본을 제출하였으 나, “수표번호 인식불능 및 대표자 연락두절 등으로 검증할 수 없어” 정상적 인 매입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고지 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여처분 금액 (OOO,OOO,OOOO)과 청구인이 OOO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OO,OOO 원을 합산하여 2012.9.1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 타난다. (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08.9.3.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9.25. 대표이 사를 사임한 후에 후임 대표이사 류OOO과 같 이 가서 2008.10.6. 계약을 파기하였던 OOO 주식회사와의 ‘O OO 업무시 설 신축 잔 여공사’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회사 경영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파기된 계약과 관 련하여 OOO이 OOO개발과 주차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 였다 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본 공사를 체결하기도 전에 하도급계 약 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비를 곧 바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고, 관련한 서류들은 위조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OOO의 대표이사가 2008.9.25.자로 청구인에게서 류OOO으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2008.9.25.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다. (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위 (마)의 법인이나 주식 양도․양수 계약 과 관련하여 그 양도대가 OOO원은 OOO의 채 권을 청구인이 대 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관서 에 신고된 OOO의 주주변동 이력 을 보면, 2005년부터 폐업시까지 총발행주식 80,000주(1주당 10,000원) 중 청구인이 32,000주(지분율 40%), 류OOO이 24,000주(30%), 선경권이 24,000주(30%)를 보 유하였 던 것으로 나타나나, 위의 주식 양도양수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 출이나 증권거래세 신고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위 (마)의 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에 대하여 류OOO 이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양도양수 사실이 있음과 당시의 OOO 가치가 10억원 정도는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불기소이유통지 서’(2010. 9.15. OOO검찰청 작성)와 ‘고소(고발)접수증’ 2매〔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받은 고소(고발) 접수증으로 각 2011.12.15., 2012.4.23. 작성되었으며, 피고소인은 류OOO외 6 및 류OOO이며 신청 주장을 보면, OOO에서 류OOO을 사문서위조 등 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류OOO은 그에 앙심을 품고 자신은 대표이 사 명 의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잘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파기 및 공 사포기각서’, ‘공사포기 합의각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동작세무서에서 수집하였다는 공사계약금 수령 관련 ‘영 수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발행한 사실도 없고 전혀 모른다며 공사계약 체결(2008.9.3.)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2008.9.2.)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영수증의 OOO원과 자기앞수표의 OOO원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청구인의 후임 대표이사로 등재된 류OOO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와 관련하여 2012.8.21. 처 분청에 내방하여 그의 입장을 진술하고 일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류OOO은 바지사장으 로서 OOO의 사업운영에 대한 권한 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었으 며,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중 총급여 OOO원만을 받은 사실, 억울하다 는 등의 진술을 하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자료 로써, ‘2011.3.21. 주 식 양도양수서’, ‘2011.3.30. 합의서’, ‘2012.4.23. 공 증서 및 계약서’ 등 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류OOO(현 63세)은 2011.3.21.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다음 대표자가 김OOO(현 58세)로 등기되는데 아래 <표>의 2011.3.21.자 계약서 및 2011.3.30.자 합의서는 이와 관련된 문서라며 이를 제출하였다.
2. 류OOO은 OOO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채 권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류OOO이 작 성해 준 아래 <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관련한 하 도급계약서(2008.4.2.) 1건도 제출하였다. (차) 류OOO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 호로 2007.10.20.~ 2011.12.31.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며, 심리 일 현 재 OOO과 관련하여 2건의 국세체납액 OOO원이 있고. OOO 은 15건 OOO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으며, 청구인은 없다. (카) 류OOO은 OOO로부터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에 OOO원, 2009년에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8.9.3. 당 시 OOO 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청구인은 법인 및 주식을 2008.9.25. 후임 대표이사 류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 나 그 양도대가 OOO원을 OOO의 채권으로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하 였고, 이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한 제 세금신고나 주식 변동상황의 신 고가 전혀 되 지 않아 세무 상으로는 지분 40%를 계속 보유하였으며, 대표 를 사임한 이후에도 급여 를 받 았고, 대표이사 사임후인 2008.10.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축주 OOO와의 공사계 약 파 기 과정에도 관여하는 점, 2011.3.21. 대표이사가 류OOO으로부터 김유철로 변경 등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류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1.3.21.자 작성한 류OOO (양도인)과 청구인(양수인)간의 24,000주(법인포함) 주식매매계약서의 경 우 그 양도대금 OOO을 청구 인이 류OOO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2011.3.30. 청구인과 김 유철간에 작성한 합의서는 사인간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통상 의 합 의서로 볼 수 없어 류OOO 및 김OOO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 여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류OOO의 주장을 배제하기 어려 운 점, 2008.9.25. 청구인의 보유주식 32,000주 (지분율 40%) 전량을 류OOO에게 양도(류OOO은 총 70% 보유)하였다가 2011.3.21. 류OOO이 청구인에게 24,000주(30%)를 양도한 이후에도 류OOO이 OOO의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 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 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