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분양대금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고, 동 조합에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분양대금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고, 동 조합에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은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8.27.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03.7.10.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5.12.21.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9.11.26.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에게 1,887세대, 일반인에게 185세대의 아파트를 각각 분양하였다. (나) 쟁점조합의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0년도 쟁점조합의 손익계산서 내역 (OO: O) (다) 쟁점조합은 2010년도 일반분양 수입금액(OOO원)에 대한 소득금액(OOO원)을 법인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배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쟁점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OO: O)
(2)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은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하여 분양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재조정된 결과 과납부된 분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합원들의 사업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세대 주택 및 상가분양대금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조합에서 2010사업연도에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사업소득으로 배분하였고, 조합원들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전환정비사업조합인 쟁점조합에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조합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