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620 선고일 2013-04-05 조세심판원

[요지] 최OO은 조사일 현재까지 차입금 상환이 없었고, 조사종결 이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디에프’(이하 “OOO디에프”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최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1.8.31.~2011.11.28.)를 실시하여 2010.2.27. 청구인 최OOO과 그의 처 정OOO이 OOO동 612-35 외 1 OOO힐 202호(최OOO 지분 2/3, 정OOO 지분 1/3, 이하 “취득주택1”이라 한다)를 OOO만원에 취득 시 부친 최OOO으로부터 OOO만원(이하 “쟁점금액1”이하 한다)상당을 증여받아 취득주택1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2008.5.29. 청구인 최OOO(최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OOO아파트 203동 501호(이하 “취득주택2”라 한다)를 OOO억원에 취득 시 부친 최OOO으로부터 OOO만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상당을 증여받아 취득주택2 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6. 청구인 최OOO에게 2010.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최OOO에게 2008.5.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최OOO은 취득주택1이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되어 2010.2.27. 서OOO외 5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에 청구인과 부친 최OOO 명의의 입금액 중 부친이 입금한 쟁점금액1을 청구인에게 대여하기로 하되, 자금이 허락하는 한 수시 상환하며, 단 거주하던 집을 매매할 경우에는 즉시 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지만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조사 시까지 쟁점금액1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나, 조사 중 2011.10.31. OOO만원 및 조사 후 2012.1.26. OOO만원을 부친에게 상환하였기에 이를 쟁점금액1에서 차감하여 결정․고지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최OOO은 2010.3.29. OOO은행 대출금 등으로 조성한 OOO억원을 청구인의 OOO은행(365-810177-*)계좌에서 부친의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인 쟁점금액2에서 위 OOO억원을 차감하여 결정․고지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최OOO 사건) 최OOO이 2010년까지도 청구인 최OOO외 아들들인 최OOO, 최OOO이 각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의 취득 및 양도계약에 관여하여 최OOO 계좌에서 직접 양도자에게 송금하거나 양수자에게 송금 받은 점, 최OOO의 사업수입금액을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이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고, ‘회장’의 지위로 자녀들의 사업에도 계속하여 관여하고 있었고, 조사기간 동안 최OOO 및 청구인 형제들 및 최OOO과의 금전거래 양태를 검토한 결과 최OOO과 최OOO, 최OOO, 최OOO 간의 금전거래가 수시로 발생하였는데, 이 거래들은 청구인 가족들이 영위한 한식당, 미용실, 휘트니스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최OOO이 자신이 영위한 금전대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녀들 명의의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하여 사용한 것이었다. 최OOO과 최OOO이 사전에 후일 여유자금이 있을 때 상환하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체결하고 최OOO에게 총 OOO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과 최OOO 간에 금전거래가 계속하여 발생하는데, 그 중 어떤 거래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인지 최OOO의 금전대부업을 위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인지 혹은 청구내용과 같이 최OOO에게 부동산, 물품 등의 구입을 부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거래에 대하여 조사반에서 금전의 성격을 구분하여 과세가능과 불가능을 나눌 수 없어 조사당시 최OOO에게 자녀들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 간 내역에 대하여 송금한 자금의 원천과 이유, 대여 혹은 상환에 대한 지급시기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최OOO은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2011.10.31. 일부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으며, 차입금 전액을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주장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 자신도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고, 최OOO에게 송금한 자금의 원천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OOO만원을 상환했다고 밝히지 않은 이유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 전일까지 청구인이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조사 이후 상환한 것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2) (최OOO 사건) 조사당시 자금의 원천이 본인의 소득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2010.3. OOO억원을 이미 상환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조사결과 취득자금 대부분이 청구인 본인의 소득이 아닌 최OOO의 수입금액임이 밝혀졌고, 불복을 제기하면서 당초의 주장을 변경하여 기존에 차입했던 자금을 2010.3.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대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거래상대방이 원리금 지급을 단 며칠이라도 미루면 미룬 만큼 지연이자를 받았던 최OOO에게 청구인 주장처럼 OOO억원이라는 거금을 불과 1년 전에 상환하였는바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2010.3. 청구인이 최OOO에게 송금한 자금은 취득주택2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고 사업상 최OOO에게 건네 준 자금일 것이다. 따라서 2008.5.29. 아파트 취득이후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수라고 할 만한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었고, OOO억원이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상환자금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자금출처 조사복명서(2011.12.)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 및 최OOO의 부동산취득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최OOO의 부동산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최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배우자 정OOO(1/3)과 공동매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최OOO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OOO은행 대출금으로 조성한 자신의 OOO은행 계좌(365-810177-**)에서 부친의 OOO은행 계좌(77991000463*-1)로 2010.3.29. OOO원 및 2010.3.30. OOO만원을 송금하여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변제하였기에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쟁점금액1에서 위 OOO억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 조사당시 최OOO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을 요구하자 최OOO은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과 본인의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OOO의 임대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최OOO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최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0.3.29. 및 2010.3.30. 최OOO이 부친 최OOO에게 OOO억원을 송금한 이후 최OOO은 OOO디에프와 최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코리아로 OOO억원을 다시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다.

(3) 최OOO은 주택취득자금 중 쟁점금액1을 부친 최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OOO 은행계좌(430-20-09**및 127-20-17**)를 통하여 부친에게 2011.10.31. OOO만원, 2012.1.26. OOO만원을 상환하였다며, 금융거래명세표 및 차용증을 제출한 바, 차용증(2010.3. OOO지방법원 공증)을 보면, 차용인 최OOO과 정OOO은 일금 OOO원을 2009.3.23.부터 2010.3.6.까지 집 구입 시 차용금으로 차용하며 자금이 허락하는 한 수시 상환할 것이며, 단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 시는 즉시 상환할 것을 확인하며 차용․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최OOO이 부동산임대(2004.6.부터 현재까지) 및 고시원(2003.3.부터 2011.1.까지)과 법인사업체(주식회사 OOO코리아, 2009.12.부터 현재까지)를 운영하였고, 그의 배우자는 휘트니스센터(2009.12.부터 현재까지)를 운영하였기에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었을 것임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차입금 상환이 없었고, 2011.5.20.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OOO을 매도하면서 양도대금 OOO만원을 받았음에도 조사일 현재까지 주장하는 차입금 상환이 없었으므로 차용증은 후일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대비하여 최OOO과 그 부친 최OOO이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공증 받은 것일 뿐, 최OOO의 취득주택1 취득 시 최OOO이 대신하여 송금한 부동산취득자금을 최OOO으로부터 실제 돌려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조사 이후에 이르러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부친인 최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의 계좌로 금전이 수시로 오고간 내역에 대한 자금의 원천과 이유, 대여 혹은 상환에 대한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조사 시 이를 소명하지 아니한 점, 미등록 금전대부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최OOO의 수입금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최OOO 및 최OOO과 최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확인된 점, 최OOO은 2010.3.29. 및 2010.3.30. 부친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OOO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5.29. 취득주택2를 OOO억원에 취득한 후 2010.3.29.까지 부친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수 등의 자금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었고, 위 OOO억원이 취득주택2 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상환자금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OOO은 OOO디에프와 최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코리아로 이를 다시 송금한 점에서 최OOO이 OOO억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최OOO은 부동산임대업, 고시원 및 법인사업체를 운영해왔고, 그의 배우자도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였음에도 조사일 현재 차입금 상환이 없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 시는 즉시 상환할 것을 차용증에 명시하고 이후 자신의 주택매도자금을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조사일 현재 차입금 상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조사 종결 이후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금액1,2에 대하여 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