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한도에 미달하게 적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614 선고일 2013.03.25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 신고를 한 자보다 과소감면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8년 자경 감면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환급 거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4. OOO OO-O 답 O,OOO㎡ 및 같은 동 OO-O 답 O,OOO㎡를 양도 후 2008.3.3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하고 OOO,OOO,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세법개정으로 2008.1.1이후 양도분부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가 OOO원 한도에서 OOO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09.6.1. 처분청은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OO OO (OO: OO)
  • 나. 청구인은 2012.5.31. 양도소득세를 OOO원이 아닌 OOO원을 감면받았으므로 OOO원을 추가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적법하게 계산된 세액을 환급하였다고 보아 2012.7.2.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8년말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한 자는 OOO원을 감면받고, 청구인과 같이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예정신고자는 OOO원만 감면받아 결과적으로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한 자보다 OOO원을 과소하게 감면받는 결과가 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OOO원을 추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원 감면받은 후 OOO원 환급받았으므로 확정신고자에 비해 OOO원 덜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감면세액의 차이가 아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소득세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여기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등을 차감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출세액 OOO원에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납부할 세액이고, 이 금액의 100분의 10인 OOO원을 예정신고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결정세액 OOO원을 산출하고, 동 세액에서 자진신고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증가한 경우 환급할 세액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 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2008.12.26. 벌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법 제118조의 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말 세법개정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확정신고자는 OOO원을 감면받고, 청구인과 같이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예정신고자는 OOO원만 감면받게 되어(청구인은 예정신고시 OOO원을 감면받고, 처분청에서 OOO원을 환급받아 OOO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봄) 결과적으로 예정신고를 한 자가 확정신고를 한 자보다 OOO원을 과소하게 감면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앞 <표1>의 처분청 환급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산출세액 OOO원에서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받고, 예정신고세액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면받은 세액은 OOO원이며, OOO원을 감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만약,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신고 가정)만을 하였더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OOO원을 공제받지 못하고 OOO원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처분청은 환급결정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OOO원에서 자진신고납부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하였을 것이나, 이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세액이 OOO원임(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세액은 OOO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한 자가 세부담을 더 한다거나 확정신고를 한 자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이 OOO원이 아닌 OOO원을 환급받은 원인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나, 소득세법제108조 제1항에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 OOO원에서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 이 금액의 100분의 10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