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약정서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지인간 이 건 거래 이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 바 그 자금이동내역및사유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약정서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지인간 이 건 거래 이전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 바 그 자금이동내역및사유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2.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3.27. 증여분 OOO원, 2008.6.16. 증여분 OOO원 및 2011.7.2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전OOO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 및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전OOO(현재 소재불명)를 알게 되어 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청구인이 부동산(쟁점아파트) 취득시 계약금 OOO백만원과 중도금 OOO백만원이 전OOO 계좌에서 부동산 양도자에게 송금됨으로써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한 전OOO가 OOO철강(권OOO)에게 대여한 OOO억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에서 조사한 흐름은 전부 인정하나, 전OOO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지인이라는 이유로 OOO백만원을 증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납분에 대해 전OOO 통장의 자금흐름만 보고 과세하였으나 그 이전(2007.1.6.~2009.9.9.) 청구인이 전OOO에게 전자금융으로 대여한 금액은 무시된 채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OOO철강(권OOO)에게 받은 OOO억원 또한 그 이전 청구인이 전OOO에게 전자금융으로 대여한 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채권․채무관계상 3자간에 전OOO가 청구인에게 빌린 자금을 OOO철강(권OOO)이 대신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이 전OOO로부터 대여한 금액보다 많이 수령한 것은 이자 내지는 투자금에 대한 보상의 일부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현금증여혐의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상 지인인 전OOO와 금전거래가 관계가 있어,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인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OOOO OOOO OOOO OOOO 처분청에서 통보받은 위 자료는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OOO철강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OOO철강의 자금 OOO백만원이 2011.7.28 청구인의 은행계좌OOO로 송금된 내역을 검토하던 중 2009년도에 전OOO가 OOO철강에 대여한 금액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전거래 사유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해 문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 흐름상 대여금 회수로 볼 수 없어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전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008.3.27. OOO백만원, 2008.6.16. OOO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3.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서OOO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천원, 중도금 2008.4.25 OOO백만원, 잔금 2008.6.17 OOO백만원 총 매매대금 OOO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2008.3.27. 전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백만원, 2008.6.16. OOO백만원이 인출되었으며 이 날짜는 각각 쟁점아파트의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에 해당하고, OOO지방국세청 문답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OOO은행에서 대출 OOO백만원(근저당설정)을 받아 OOO백만원은 아파트 구입할 때 사용하였고 OOO백만원은 전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대출금은 모두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번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2007.1.6 ∼ 2009.9.9)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전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 2011.7.28 OOO철강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주식회사 OOO철강 대여금 자금출처 내역을 보면, 동 대여금은 2009.5.15 OOO백만원, 2009.5.18 OOO백만원, 2009.12.1 OOO백만원을 전OOO가 OOO철강에게 대여한 것으로 추후 OOO철강이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로 입금하였고 이 금액은 쟁점아파트 대출금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자금원은 전OOO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 실행되어 출금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과는 무관하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거래내역(2007.1.6 ∼ 2009.9.9)과 관련, 청구인은 은행거래내역 일부를 발췌하여 전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하며 대여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한 것은 이자 내지는 투자금에 대한 보상의 일부라고 주장하였으나, 전OOO 계좌(OOO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에 전OOO의 자금(전OOO 이름으로 현금입금)이 2008.10.13 OOO백만원, 2008.10. 20 OOO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과 전OOO는 수시로 입출금거래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이 모두 전OOO에게 대여한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당초 OOO지방국세청 금융거래 확인 및 문답시에 청구인은 대여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자료 소명안내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소명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없다가 이 건 증여세 고지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서만을 근거로 대여금 회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대여금 원금 및 이자지급, 지급기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금대여를 확인할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자금흐름도 불명확한 반면, 위와 같이 전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금전의 무상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시 참고사항(OOO지방국세청)’ 자료에는 김OOO(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OOO백만원의 경우 2008.3.27. 계약금 OOO백만원이 전OOO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2008.6.16. 잔금 OOO백만원이 전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전OOO가 OOO철강에게 대여한 OOO억원이 김OOO(청구인)의 계좌로 2011.7.28.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전OOO 계좌(OOO ××××-×××-××××××××) 거래내역을 보면 김OOO와 수시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전OOO 자금(전OOO 이름으로 현금입금) 2008.10.13. OOO백만원 및 2008.10.20. OOO백만원이 김OOO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전OOO 계좌(OOO ××××-×××-××××××) 거래내역자료를 보면 2005.1.11.~2010.7.2. 기간동안 김OOO와 입출금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2006.10.18. 20,000,000원 등 31회의 입금거래가 발생하고, 2009.4.2. 40,000,000원 등 26회의 출금거래가 발생)하였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서OOO으로부터 2008.6.19.(등기 접수) 매매(2008.3.27.)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OOO, 2008.6.26.(등기접수) 2008.6.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백만원, 채무자 김OOO(청구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1.12.20.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계약서(2008.3.27.)에는 매도인이 서OOO, 매수인이 김OOO(청구인), 매매대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OOO원은 2008.4.25.에 지불, 잔금 OOO원은 2008.6.17.에 지불)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전OOO에게 대여(송금) 내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 각 이체일시에 아래 금액들을 대체한 것으로 기재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OOO 22매(사본)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금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서 등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측면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전OOO에게 대여한 금액을 무시한 것이라하고 주장하면서 전OOO에게 2007.1.6.~2009.9.9. 기간동안 총 OOO원을 대여(송금)한 것이라며 OOO은행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전OOO 계좌 거래내역OOO 자료에 전OOO와 김OOO(청구인)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 거래(2005.1.11.~2010.7.2. 기간동안 31회의 입금거래, 26회의 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에도 처분청에 의하면 전OOO 자금이 OOO백만원OOO 김OOO(청구인) 계좌에 입금되는 등, 지인이라고 하는 청구인과 전OOO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전OOO 사이의 자금이동내역 및 사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