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610 선고일 2014-08-22 조세심판원

[요지] 자금 대여약정서 및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자금의 입금자들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하고 있어 이들이 쟁점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입금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가분양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45%와 상가신축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OOO(2006년 12월 기업분할로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OOO”이라 하고, 분할신설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주식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2.2.7.부터 2012.6.22.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청구인이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 의하여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2.10.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7.2.16. 증여분OOO원, 2007.2.23. 증여분 OOO원, 2007.3.2. 증여분 OOO원, 2007.3.7. 증여분 OOO원, 2007.3.12. 증여분 OOO원, 2007.4.9.증여분 OOO원, 2007.7.12. 증여분 OOO원, 2007.12.18.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분양업을 영위하는 OOO의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는 실경영자이고 안OOO은 청구인의 자금관리 심부름을 하는 개인직원이며, OOO은 서울특별시 구로동에서 OOO 상가 신축분양을 성공리에 마쳐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 회사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안OOO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OOO은행 대표이사인 오OOO과 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여 OOO에 상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1>, <표2>와 같다. <표1> 오OOO에 대한 대여 및 회수내역 <표2> OOO에 대한 대여 및 회수내역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오OOO에게 대여한 후 다시 오OOO로부터 회수하여 OOO에 상환하였으므로 상환자금의 출처는 명확하며, 오OOO은 OOO 인수를 위해 청구인 등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자금이 없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서 OOO에 OOO원을 대출하는 것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7.1.5. OOO이 대출금 중 OOO원을 OOO에 상환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자 청구인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안OOO 명의로 대여받아 이를 오OOO에게 대여하였으며, 오OOO은 이 자금을 OOO에 입금하고 OOO은 이 자금으로 OOO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이후 오OOO은 2차에 걸쳐 OOO원을 OOO 통장으로 직접 상환하였고 2007.2.26. 오OOO이 OOO원의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OOO에서 직접 오OOO에게 지급하고 장부상으로는 청구인이 안OOO 명의로 대여받아 이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후 4차에 걸쳐 OOO원은 오OOO이 OOO에 직접 상환하였고 2007.7.12. OOO원은 안OOO 통장으로 입금하여 안OOO이 OOO에 상환하였으며, 상환차액 OOO원은 2006.12.29.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상환한 쟁점자금에 대하여 오OOO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상환하였다는 금융증빙과 자금대여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금전거래 당시 자금대여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오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반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오OOO의 자금거래 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안OOO 명의로 자금을 대여받아 오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OOO에서 직접 오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상환할 때도 2007.7.12. OOO원 상환시에만 안OOO 통장에 입금하였을 뿐 그 외는 전부 오OOO이 직접 OOO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오OOO은 OOO은행 대표이사로 청구인과는 사업파트너로 아는 사이라서 별도의 자금대여 약정 없이 자금을 주고받은 것이고, 오OOO도 청구인이 자신에게 대여하는 자금이 OOO 보유자금을 차입하여 대여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오OOO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오면 OOO에 지시하여 오OOO이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상환할 때는 오OOO이 직접 OOO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함으로써 오OOO의 상환자금의 출처를 청구인이 알 수 없었으며, 단지 오OOO이 OOO 계좌로 입금하면 청구인은 오OOO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처리하고 OOO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로 정리하였을 뿐, 거래형식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오OOO에게 대여하고 다시 오OOO이 상환한 자금을 받아 OOO에 상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OOO에서 오OOO이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차입금의 상환도 오OOO이 청구인은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아 직접 OOO에 상환한 것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오OOO의 상환자금의 출처를 알 수가 없는데도 상환한 자금의 출처를 모른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후 회수하여 OOO에 상환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2007.12.18. 조OOO이 안OOO 명의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것을 같은 날짜에 OOO로 입금한 것이나, 조OOO이 안OOO 명의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사유를 청구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7.12.17.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총 OOO원의 대여금을 회수하여 OOO에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고 남은 OOO원의 사용처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중 OOO원을 누군가에게 대여하고 다음 날 조OOO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전체 거래금액에 비해 비교적 소액으로 거래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뿐이다. <표3> OOO에 대한 대여금 상환 내역 및 증빙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내역이 상증법상 증여추정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대법원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과 OOO의 대주주로, 쟁점자금의 차입 및 상환시점 전후로 OOO로부터 약 OOO원의 자금을 차입 및 상환하였고 OOO에 약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그 외 다수인들과 OOO 인수 및 상가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 다수인들과의 자금대여 및 상환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쟁점자금은 청구인이 오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차입금의 일부로, 청구인의 상환자금의 출처는 대여자인 오OOO로 명확하나, 오OOO이 청구인에게 상환한 자금의 출처는 오직 상환자인 오OOO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알 수가 없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12~13쪽를 보면, 조사청에서 쟁점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입금자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이 나타나 있고, 조사청이 쟁점자금의 실제 입금자와 청구인이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은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관계로 따져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나, 실제 입금자가 누구의 지시로 또는 무슨 이유로 입금을 해주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포괄적인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자금의 대부분은 오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자금출처는 명확하며,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차입금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자금의 대여 및 회수금액 OOO원 중 극히 일부분인 OOO원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전체자금 거래규모로 볼 때 증여추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오OOO에게 대여한 후 다시 오OOO로부터 회수하여 OOO에 상환하였으므로 상환자금의 출처는 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오OOO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파산된 OOO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OOO이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OOO원 상당을 불법대출하고,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거액의 신용공여 OOO원 상당을 불법 대출하였으며, 무인가 OOO은행 서울분사무소를 운영하여 2011년 4월 구속 기소되어 2012.12.27.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OOO원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오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는 조사기간 중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자금출처불분명으로 증여세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12.6.21.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오OOO로부터 OOO원을 대여하고 변제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동 확인서 1장만을 제출하였으나, 가사 청구인이 오OOO에게 상기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최초 대여일은 2007.1.5.(OOO원)이나 최초 상환일은 2006.12.29.(OOO원)로 대여일 보다 상환일이 빠르며, 당초 청구인이 오OOO에게 OOO원을 빌려줄 당시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OOO로부터 되돌려 받았을 때의 직접 입금된 금융증빙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사실도 없어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오OOO과는 사업파트너로 사업상 아는 사이이므로 별도의 자금대여 약정 없이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오OOO이 공동사업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오OOO에게 OOO원의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으면서 양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전혀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2007.12.18. 조OOO이 입금한 OOO원은 2007.12.17.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대여받아 OOO에 OOO원을 상환하고 남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조OOO이 입금한 수표는 2007.12.18. OOO 영등포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OOO(130-8-)가 발행한 OOO원 짜리 3매로 동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의 OOO원도 청구인이 OOO에서 차입한 것이 아니고 이OOO가 차입한 것이다. 청구인은 오OOO에게 OOO원을 대여했고 오OOO로부터 차입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오OOO에게 당초 OOO원을 대여했다는 근거서류나 증빙이 없고, 동 금액을 상환받았을 때의 근거서류나 금융증빙 역시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처분면탈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의 주식(지분 35%)을 김OOO 외 2명의 명의로 보유하여 동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고,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재산관리인인 안OOO 명의로 차입하여 예금·현금을 은닉하여 체납세액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OOO로부터 당초 빌려간 자금의 사용처와 차입금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한 결과, 상기 차입금 OOO원은 성명불상의 투자처에 투자하면서 전액 회수하지 못하여 투자손실을 입었고, 사채업자에게 운용자금을 빌려 주었다가 상환받지 못하여 본인이 보유한 자금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으며, 쟁점자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입금된 자금도 아니고, 자금출처불분명 차입금 상환금액(<표6>)에 표시되어 있는 입금자들은 청구인과는 대금을 수수할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청구인도 왜 입금을 해주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처분시 OOO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려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어 무재산자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차입금을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손실을 어떻게 입었는지 소명하라는 조사청의 요구에는 금융증빙이나 관련서류를 하나도 밝히지 못하면서도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들로부터 계좌이체된 돈은 청구인의 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청구인은 차입금 상환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및 거래내역 소명을 수 차례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다가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예고통지하자 오O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한바, 청구인이 오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대여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금융증빙이나 관련서류가 전혀 없어 오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로 안OOO 등의 명의로 OOO으로부터 대여받아 2007년말 현재 가지급금 잔액이 OOO원에 이르는 등 OOO에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지고 있는바, 쟁점자금을 다른 법인에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으로 볼 수 없다. 2004.1.1.부터 시행된 상증법 제45조는 구법과는 달리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인바, 이러한 개정이유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의 삭제는 증여자를 특정하여야만 과세를 할 수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조사청에서는 쟁점자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입금자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증여추정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금에 대한 조사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목적은 청구인의 차입금상환내역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조사청이 입금자들에 대해 입금사유를 확인했었을 때 청구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금융거래내역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이 오OOO 등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으로도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상증법 제45조 증여추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소득,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OOO과의 자금대여 및 회수에 대한 상세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불 거래기록조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적요란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표4> 오OOO과의 자금대여 및 회수 상세내역 (나) 청구인은 다음 <표5>와 같이 오OOO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오OOO의 2012.6.15.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오OOO과의 금전거래 내역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불분명 차입금 상환금액 명세 및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용을 제출하였는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자금출처불분명 차입금 상환금액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대주주인 OOO에 안OOO 등의 명의로 OOO원의 채무를 갖고 있다는 증빙으로 OOO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2006년말 가지급금 잔액이 안OOO 명의로 OOO원, 이존서 명의로 OOO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다음 <표7>, <표8>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예금계좌 잔액조회서 및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연도말 예금 잔액 현황 <표8>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이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OOO에 OOO원을 송금하고 이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은 OOO원은 청구인이 오OOO로부터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고 OOO원은 청구인이 오OOO에게 대여한 것’이며, OOO에 입금된 OOO원은 ‘오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차입금을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OOO에 상환한 것’이고, 청구인의 관련회사들은 오OOO이 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OOO으로부터 OOO원 정도의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오OOO이 전혀 관련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오류가 있으며, 청구인의 쟁점자금에 대한 거래는 전부 온라인을 통한 실명거래로 이루어졌으므로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나) OOO에 입금된 OOO원을 송금한 자들은 오OOO의 문답서(교도소에서 교도관 입회하에서 기술) 내용과 같이 모두 오OOO과 관련된 지인들이며, 금전흐름 역시 모두 OOO은행 계좌와 연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으로 입증되었고, 저축은행 부실경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한때 OOO 오너이자 행장이었던 오OOO이나 부산광역시의 최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오너인 이OOO이 국가기관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한 진위를 근거 없이 부인하고, 청구인이 자금대여시 오OOO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은 처분청의 억지에 불과하며,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왜 OOO원을 송금받았는지 모른다면 이OOO은 송금받은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최OOO 등이 OOO에 OOO원을 입금할 당시 청구인이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라고 하나, 청구인의 재정상황은 OOO원의 자금흐름 및 거래증빙 등으로 볼 때 쟁점자금의 증여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고, 2007년 당시 청구인은 조세체납이 전혀 없던 성실한 사업자였으므로 청구인의 현재 재정상황이나 세금납부실적이 쟁점자금의 증여세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어떠한 증거도 되지 않는다. (라) 2007.12.17. 청구인은 관계회사 OOO에서 직원 이OOO 명의로 OOO원을 대여받아 OOO에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데, 나머지 OOO원이 어디로 갔었는지, 조OOO 명의로 왜 입금되었는지, 청구인이 현재 기억하지는 못하나 이후 안OOO 계좌에 입금되고 OOO 계좌로 송금되어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은 분명하며, 세무조사 당시부터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나머지 OOO원의 행방에 대한 금융조사와 입금자 조OOO 등을 조사하면 자금흐름이 확인될 것이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입금자 조OOO과 수표발행회사 주식회사 OOO를 모르니 증여라고 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금의 대부분이 오OOO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자금출처는 명확하고, OOO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차입금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여하고 회수한 전체금액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증여추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근거가 되는 자금대여약정서 및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자력으로 쟁점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금의 상환금액의 입금자들은 청구인과는 대금을 수수할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서로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하고 있어 위 입금자들이 쟁점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입금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