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재위탁받은 일반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재위탁받은 일반사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위 도표와 같이 분할 전 OOO은행의 증권수탁부는 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의 ① 자산보관 및 관리업무(이하 “수탁업무”라 한다)와 ②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OOO은행은 청구법인을 분할 신설한 이후 일반사무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면허(라이선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반납하고 수탁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OOO은행의 증권수탁부가 수행하던 일반사무관리업무는 청구법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고용·산재보험기금, 연기금투자풀 등 연기금 기관과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연기금기관이 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을 위탁한 투자회사, 투자신탁 또는 투자일임 등 운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투자기구에 대한 기준가격 산출 등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 (나) OOO은행은 2003.4.1. 분사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수탁회사 등록을 마쳤으며 OOO은행이 고객사와 체결한 “일반사무위탁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OOO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3.4.30. “업무협약서” 및 “사무수탁 재위탁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위 업무협약서 제4조(역할분담) 제2항 가.에는 “단독수행업무는 갑과 을이 각각 고객과 관련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수행한다”라고 나.에는 “공동수행업무는 갑이 고객과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사무수탁적 업무를 을에게 재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협약서 제11조(수익의 배분) 제1항에는 “갑과 을이 제4조 제2항 나.에 따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수익배분율은 6:4가 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표와 같이 청구법인으로 계약주체가 변경되어 왔으며 업무협약서, 사무수탁 재위탁 약정서, 계약당사자 변경 동의서, 사무수탁 재위탁 동의서 등 증빙이 제출되었다. OOOOOOOO O OOOO (다) OOO은행은 청구법인으로 분할하기 전 고객과 일반사무관리용역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하여 수탁업무와 일반사무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OOO은행의 총매출액에 산입하였으며, OOO은행은 일반사무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동 금액을 OOO은행의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용역 대가를 면세대상 용역으로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및 항변자료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과 OOO은행 간 재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이 투자회사 등이 아닌 OOO은행에 대하여 공급되었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OOO은행이 아닌 투자회사 등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서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재위탁’이란 실질적으로 계약관계의 이전에 해당하며, OOO은행은 일반사무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 및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적 자격이 없으며 ① 재위탁에 대한 고객회사들의 동의란 사실상 OOO은행과 체결한 계약관계의 이전을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②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상 면허를 보유하지도 않은 OOO은행이 일반사무관리업무에 관한 위탁 및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으므로 OOO은행과 청구법인 간의 재위탁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OOO은행에 공급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쟁점용역은 자본시장법 규정에 의해 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쟁점용역이 OOO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될 수는 없으며, OOO은행의 장부상 회계처리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실질과세의 원칙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며, OOO은행이 고객회사에게 수탁업무와 일반사무관리업무 보수를 전액 청구하여 그 중 일반사무관리업무 보수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편의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청구법인 업무의 대행에 불과한 것으로, 위 자금결제방식을 반영한 OOO은행의 회계처리는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될 수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은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도 존중되어야 하는 바, 처분청이 내세우는 재위탁계약의 존재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투자회사 등에게 공급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면세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OOO은행 일반사무관리업무 부문 이전계획의 일환으로 고객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위 업무에 관한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일반사무관리업무 면허도 보유하지 아니한 OOO은행에 의한 위탁, 재위탁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재위탁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일반사무관리업무 용역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OOO은행이 아니라 투자회사 등에게 공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면,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6항 에 의하면,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등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항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 및 제47조에는 집합투자업무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OOO은행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4조(역할분담) 제2항 가에는 “단독수행업무는 갑과 을이 각각 고객과 관련계약을 체결하여 단독으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나.에는 “공동수행업무는 갑이 고객과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사무수탁적 업무를 을에게 재위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쟁점용역을 OOO은행이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계약한 후 청구법인에게 재위탁 하였다는 점, 일반사무관리업무의 경우 일반사무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OOO은행은 투자업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OOO은행은 일반사무관리업무 면허를 금융위원회에 반납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밖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점, 업무협약서 제11조(수익의 배분) 제1항에는 “갑과 을이 제4조 제2항 나.에 따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수익배분율은 6:4가 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은행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이를 OOO은행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동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후 OOO은행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