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지출이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사건번호 조심-2013-서-0594 선고일 2013.03.25

여러 정황 및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 취득한 OOO 71-12 OOO 101-40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2.1. 양도한후, 2012.2.17.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OOO설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냉난방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 관련 거래명세표가 허위영수증이라 하여,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뒤 2012.1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후 주택수리업자인 곽OOO에게 냉난방시설 등 공사를 하였으나 곽OOO은 타인명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곽OOO에게 항의하여 자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고, 주택 등 실내내장공사 등은 3~4일 정도의 단기간 공사이기 때문에 곽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구와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구와의 거리는 공사시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OOO설비로부터 받은 공사비 OOO원에 대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공사비에 대한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지공사업체라 주장하는 곽OOO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O아파트 8-1006 에 2005.7.25부터 2010.12.31까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사업장은 OOO구, 쟁점아파트는 OOO동 소재로 원거리에 해당되며, 더욱이 자필확인서만 제시할 뿐,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아파트는 대지 19.71㎡, 건물 37.38㎡의 집합건물로서 1997.1.17. 소유권 보존등기된 이후 2006.12.2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2011.1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기타 필요경비(OOO원)는 쟁점공사비(OOO설비에 대한 바닥철거, 난방, 보일러 등 공사비용 OOO원, 거래명세서),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OOO원(OOO 주식회사에 대한 베란다 샷시 공사비용, 거래명세서), 중개수수료 OOO원(현금영수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망을 보면, 곽OOO은 2005.7.25.부터 2010.12.31.까지 OOO아파트 8-1006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7년 1월 쟁점아파트 난방시설 교체공사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고, 청구인이 2012년 9월 영수증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세금부과우려로 타인명의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시행하였고, 공사대금은 OOO원을 계약금, 잔금 등으로 구분․현금으로 수령하여 동료들과 분배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는 곽OOO의 확인서(2012.9.24.) 및 곽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쟁점아파트는 1997년 소유권보존등기된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신축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곽OOO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구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곽OOO은 실지공사업자로서 난방시설공사를 한뒤 공사대금은 OOO원(쟁점공사비)을 계약금, 잔금 등으로 구분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의 난방시설공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난방시설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