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입금표상의 수령인란의 서명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보여짐.

사건번호 조심-2013-서-0591 선고일 2013.05.29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약자로 표시되어 있는 입금표상의 수령인란의 서명이 청구법인 직원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신고한 타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양식과 무자료 거래시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양식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2008.12.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해 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의 자료가 파생됨에 따라, 2011년 5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1.1.~2008.12.31.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7.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가 거래명세표에 OOO 등으로 표시한 것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1년 조사당시 OOO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가 전혀 없고, 2007.9.10. 거래명세표를 보면 표기는 OOO로 되어 있고 현금은 0원, 전미수가 OOO원, 외상 OOO원, 현미수가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OOO가 어떤 사업자와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만약 청구법인이 OOO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면 현금으로만 OOO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OOO도 무자료 매출을 통장으로 회수하다가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었는데 OOO가 매출은 예금계좌로 회수하고 매입은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OOO가 제출한 공급자가 없는 거래명세표에는 전화번호가 OOO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당시 OOO의 매입 담당자 이OOO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OOO가 제출한 입금표 역시 청구법인의 입금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란에 표기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OOO가 무자료 매출은 예금계좌로 회수하고 매입대금은 입금표와 같이 현금으로 결재하였다면 통장출금 내역이 있어야 하며, 현금 수천만원을 정식 직원도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수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200여장에 달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입금표는 2008.2.14. 입금표 OOO원 한 장 밖에 없는데도(이 것도 청구법인은 모르는 것임) OOO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OOO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거래처 OOO의 법인세 정기 조사시 대표이사 이OOO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OOO는 PC방 등에 무자료로 컴퓨터 등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CPU 및 메모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무자료 매입을 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약자 ‘OOO’를 써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였고 물품대금 요구가 오면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주고 입금표를 받아 두었으며, CPU 및 메모리는 이러한 형태의 현금거래가 용산전자 상가내 관행이다”고 되어 있으며, OOO 세무조사시 확보한 거래명세서, 입금표상의 약자OOO는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증거자료에 해당 된다는 근거는 첫째,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나타난 2008.2.14. 입금표상 수령인의 싸인과 공급자란에 ‘OOO’라고 약자로 쓰여진 2008.1.14. 입금표, 2008.3.14. 입금표 외 다수의 수령인 싸인이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장OOO의 싸인과 동일하므로 ‘OOO’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가 거래처를 ‘OOO’라고 표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2007.6.26. 거래명세표를 보면 인수자란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원OOO의 싸인이 되어 있으며 당해 싸인이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확인상의 대표이사인 원OOO의 싸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시 확보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상의 OOO’는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자란에 ‘OOO’라고 기재된 2008.12.23. 입금표의 수령인이 윤OOO로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시 윤OOO를 대면하여 입금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확인서는 쓰기가 곤란하다고해서 징취하지 못하고 구두상 확인하였으나 제출된 명함에 의하여 윤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 되며, 또한, 거래처 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거래처 OOO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상호와 ‘OOO’라는 약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세무조사시 확인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OOO’는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공급자란에 ‘OOO’으로 기재된 2007.5.22. 입금표의 수령인이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장OOO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거래처인 OOO의 거래처 확인조사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상호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에 장OOO가 싸인하여 발행한 것이 나타나므로 ‘OOO’은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입금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입금표 수령인의 싸인에서 장OOO의 실명과 싸인이 보이는데 장OOO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윤OOO은 직원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신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의 직원 자격으로 싸인하여 발행한 기록이 나타나고, 윤OOO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제시된 입금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증빙에 해당된다. 다섯째,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이후 발행된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양식이 청구법인이 실거래가 있다고 신고한 다른 거래처인 OOO 등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양식과 동일하며, 또한, OOO 조사당시 윤OOO은 청구법인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일부의 거래명세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행한 것을 암시하는 ‘OOO 약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증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원OOO는 OOO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제출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가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07.1.1.∼2008.12.31.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와는 거래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7.12.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2007.1.1.∼2008.12.31.중의 매출거래처 외에 OOO에게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 금액(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OOOOOOOOOO OO O OOOOOOO (OO: O)

(3)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받은 공급받는자 보관용 거래명세표 OOO매의 합계금액 OOO원(공급대가)이고, OOO는 이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154매 OOO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OOO 대표이사 이OOO이 세무조사시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는 PC방 등에 무자료로 컴퓨터 등을 공급하면서 필요한 CPU 및 메모리를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지급하고 무자료 매입을 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약자OOO를 써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였고 물품대금 요구가 오면 미리 준비해둔 현금을 주고 입금표를 받아 두었으며 CPU 및 메모리는 이러한 형태의 현금거래가 용산전자상가내 관행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급자란에 구체적인 상호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OOO’ 약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약자의 사용금액과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O O OOO OO (OO: O)

(6) 처분청이 OOO 세무조사시 확보한 거래명세표, 입금표상의 약자OOO는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증빙에 해당된다고 확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나타난 2008.2.14. 입금표상 수령인의 싸인과 공급자란에 ‘OOO’라고 약자로 쓰여진 2008.1.14. 입금표, 2008.3.14. 입금표 외 다수의 수령인 싸인이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장OOO의 싸인과 동일하므로 ‘OOO’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가 거래처를 ‘OOO’라고 표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2007.6.26. 거래명세표를 보면 인수자란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원OOO의 싸인이 되어 있으며 당해 싸인이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확인서의 대표이사인 원OOO의 싸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시 확보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상의 ‘OOO’는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자란에 ‘OOO’라고 기재된 2008.12.23. 입금표의 수령인이 윤정수로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시 윤OOO를 대면하여 입금표에 기재된 서명이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확인서는 쓰기가 곤란하다고해서 징취하지 못하고 구두상 확인하였으나 제출된 명함에 의하여 윤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또한, 거래처 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거래처 OOO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상호와 ‘OOO’라는 약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세무조사시 확인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OOO’는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공급자란에 ‘OOO’으로 기재된 2007.5.22. 입금표의 수령인이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장OOO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다른 매출거래처인 OOO의 거래처 확인조사시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상호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에 장OOO가 싸인하여 발행한 것이 나타나므로 ‘OOO’은 청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입금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입금표 수령인의 싸인에서 장OOO의 실명과 싸인이 보이는데 장OOO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윤OOO은 직원으로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회신 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의 직원 자격으로 싸인하여 발행한 기록이 나타나므로 윤OOO 또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어 제시된 입금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증빙에 해당된다. 다섯째,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2007년 9월 이후 발행된 무자료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양식이 청구법인이 실거래가 있다고 신고한 다른 거래처인 OOO 등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 양식과 동일하며, 또한, OOO 조사당시 윤OOO은 청구법인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일부의 거래명세표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행한 것을 암시하는 ‘OOO 약자로 확인된다. 따라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증빙에 해당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OOO의 확인서를 처분청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OOO은 OOO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OOO는 세적으로 등록한 OOO에 존재하는 매장 이외에 터미널상가에 매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터미널점에서는 PC방, 모텔, 회사 등 시장이 아닌 외부유통을 하였고, 터미널점에 대한 모든 매입과 매출은 이OOO 본인이 관리하였으나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청구법인과 무자료로 CPU와 메모리를 거래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전화번호인 2120-3937∼9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처분청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07.9.10.∼2007.9.13. 발행한 18매 합계금액 OOO원으로 확인되며 당해 전화번호는 현재 통화불가 상태로서 실제 사용자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청구법인은 OOO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OOO, OOO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3매, 입금표 5매를 예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상호 없이 ‘OOO’ 등 약자를 사용한 것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 쌍방간의 필요에 의하여 약자로 상호를 표시할 개연성은 있어 보이고, 또한, 정상거래로 신고한 타 거래처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상호와 함께 ‘OOO’라는 약자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이 확인 되는 점, OOO 대표이사가 당해 약자는 청구법인을 의미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 약자로 표시되어 있는 입금표상의 수령인이 청구법인 직원의 싸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로 신고한 타 거래처에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양식과 무자료 거래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의 양식이 동일한 점, 거래명세표에 발행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암시하는 OOO등의 표시가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약자는 청구법인을 의미하고 약자로 표시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당시 OOO 직원 이OOO으로부터 “청구법인과 무자료 거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OOO은 일부 업무를 맡은 직원에 불과하고 OOO의 모든 매입거래를 담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무자료거래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해 확인서는 무자료 거래가 없다고 주장하는 입증 자료로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매출에 대한 대금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금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0.5.7. 작성한 전말서에서 “CPU 및 메모리는 현금거래하는 것이 용산전자상가내 관례”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용산전자상가내 무자료거래는 통상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명세표에 청구법인과 무관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극히 일부OOO의 거래명세표에 해당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유로 당해 거래명세표 전체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결재대금을 수금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표의 대부분이 2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직원이 현금으로 수금하기 곤란한 정도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입금표는 한 장뿐이며 이것도 청구법인은 모르는 입금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입금표의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란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장민기가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싸인이 확인되므로 당해 입금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급자란에 약자로 표시된 다른 입금표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로 보이는 근거는 상기 약자로 표시된 거래명세표가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라고 보이는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OOO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OOO’ 등으로 표시한 것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