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 직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아파트에서 세입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아파트 취득 직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아파트에서 세입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택 보유현황
(2)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내역
(3) 처분청이 2012.10.15. OOO구청장에게 의뢰하여 2012.10.23. 회신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출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동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 중 2005.12.15.~2010.9.24.동안은 세입자들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아파트 전‧출입내역
(4) 청구인이 제출한 OOO교육 이수현황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8.과 2005.4.28. OO도 OO시 OO구에서 주관한 OOO 교육에 참석하였고, 2005.10.12., 2006.6.22., 2007.11.20.과 2008.5.28. 및 2009.10.27. OOO시 OO구에서 주관한 OOO교육에 참석하였으며, 2010.10.27.과 2011.11.17. OOO시 OO구에서 주관한 OOO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의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직후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세입자들의 구성원 수가 대부분 3~4명이거나 신혼부부였던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중 방 1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 직후부터 양도당시까지 타인에게 임대해 온 점에 비추어,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쟁점아파트 중 방 1칸은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쟁점아파트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5.10.12.~2009.10.27. 동안 OOO시 OO구에서 주관한 지역 OOO교육에 참석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