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무상대여와 같련한 이익의 분여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렵고 이를 위법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액 또는 횡령기간 동안의 이자계산 상당액을 증여이익을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무상대여와 같련한 이익의 분여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렵고 이를 위법소득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액 또는 횡령기간 동안의 이자계산 상당액을 증여이익을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3.30. 증여분 OOO원, 2007.4.27. 증여분 OOO원, 2008.2.29.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9.1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9.21. 증여분 OOO원, 2007.12.14. 증여분 OOO원, 2010.1.27.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쟁점교비인출액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려면 OOO대학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되어야 하고,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보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본문과 제4호 및 제8호에서 “본인, 친족 등의 자 또는 본인과 친족 등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06.6.26. 당시 OOO대학의 실질적 운영자인 전OOO으로부터 대학의 운영권만을 인수하였을 뿐,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친족 등 관계에 있는 자 중 그 누구도 재산을 출연하여 OOO대학을 설립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김OOO이 2006.6.27.부터 2011.1.14.까지 OOO대학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나(김OOO은 2006.6.27.부터 2006.12.31.까지 및 2009.6.2.부터 2011.1.14.까지 이사장으로 근무),사립학교법제21조 제2항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임원선임의 제한규정 때문에 청구인과 친족 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07.1.1.부터 2011.2.11.까지 쟁점대학 총장으로 근무하였지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와 학교의 장을 서로 특수관계인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 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대학과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OOO대학으로부터 2007.3.30.부터 2008.2.29.까지 5번에 걸쳐 교비 OOO원을 인출하여 무상으로 사용 후 변제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상당액 OOO원에 대해 확인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횡령과 관련하여서는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에 대해 2011.9.29. 상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현재 쟁점교비인출액에 대한 이자사용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교비인출액의 무상사용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교비인출액의 무상사용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상증법 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4.1.1.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 제2조가 개정되었고, 동조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국심2007전489, 2007.8.28.)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그 거래에 대하여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관계인간 무상금전대부에 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교비인출액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교비인출금액이 횡령액인지 무상대여금액인지 여부
② OO대학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금융거래명세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쟁점교비인출액 내역 및 동 인출액의 무상사용과 관련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액 및 결정․고지내역은 <표1>과 같고, 인출건별 연도별 이자계산 내역(증여가액 내역) 명세는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O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OO OOO O OOOOO OO O OO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 OOO대학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시 청구인이 작성(연월일 미상)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대학으로부터 2007.3.30.부터 2008.2.29.까지 5번에 걸쳐 교비 OOO원을 인출하여 무상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자는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바, 조사관서가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OOO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서(2010년 3월, 85page)에 의하면, OOO대학의 교비자금 용도불명 사용을 지적하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로서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008.2.29. 총장 김OOO(청구인)은 대학이전 계획에 따라 OOO일대 부지 약 330,000㎡를 취득하기 위해 OOO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명령하고, 같은 날 교비회계 OOO은행 계좌(번호 422-910007-*)에서 자기앞수표 1억원권 OOO매, 현금 OOO원을 직접 인출하였으나,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9년 5월까지 위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2009.5.20.에 자금이체 증빙 및 권리확보 조치도 없이 주식회사 OOO(대표자 김OOO)에게 OOO 일원에 건설중인 골프장의 부지 매입 및 운영비로 위 OOO원을 추가 대여(기 대여액 OOO원)하는 내용의 약정서와 영수증만을 대학에 제출하였으며,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9.11.20.에서야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교비자금의 용도불명 사용과 관련하여 총장 김OOO(청구인) 및 사무국장 김OOO에게는 중징계(해임)를, 총무과 직원 강OOO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OOO대학의 교비를 무단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OOO대학의 정기예금 이자수익 감소액을 조사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 수사담당자(7급 정**)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무단인출한 교비와 관련된 추정이자 합계액을 OOO원으로 산정(인출무렵의 한국은행 발표 정기예금 이율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상금액은 2007.3.30. 인출분 OOO원, 2007.4.27. 인출분 OOO원, 2008.2.29. 인출분 OOO원, 2008.3.24.부터 2008.11.12.까지 인출분 OOO원으로 쟁점교비인출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대학 사무처 경리팀장인 강OOO가 2011.2.2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정규지출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예금거래의 내역은 <표3>과 같고, 동 거래들은 총장인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인출한 거래로서 자신은 인출 익일에 경리직원이 통장을 정리한 후에야 알게 되었으며, 각각 당일의 예금명세를 맞추기 위해 임의의 예금으로 대체처리하였다고 하면서 대체결의서 및 회계전표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6) OOO대학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8.4.~ 2000.1.10. 기간과 2006.6.27.~2011.1.14. 기간 동안 OOO대학의 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2.12.17. OOO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부터 2011.2.11.까지 OOO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교비횡령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OOO지청 제1형사부 2011.9.28. 선고 2011고합41 판결, 특가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을 보면, 피고인들 중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학생들의 교육 등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할 교비를 마치 자신의 사적재산인 것처럼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생에게 대여하는 등 교육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OOO대학의 재산인 OOO종고를 양도한 대가를 OOO대학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횡령금의 합계가 무려 OOO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청구인이 위 횡령범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교비인출액과 관련한 범죄사실 기재내용을 보면, 2007.3.30. OOO대학 교비관리계좌(OOO은행 4229-1000-)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을 함OOO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을 동생 김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 대여하였으며, 2007.4.27. 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원을 함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 대여하여 합계 OOO원의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2007.8.7. 위 OOO대학 교비관리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딸인 김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교비를 횡령하였고, 2007.12.14. 위 계좌에서 자신의 아들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OOO원을 인출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으며, 2008.2.29. 기 횡령한 교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OOO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OOO고등법원 제4형사부 2012.12.28. 선고 2011노2808 판결, 특가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의하면, 1심 판결에서의 전반적인 횡령사실은 인정(전반적인 양형이유 동일)하면서도 2008.2.29.자 OOO원 횡령부분의 경우, 현금인출된 것으로 거래전표 처리된 OOO원은 실제 인출없이 전산상으로만 출․입금처리되었고, 자기앞수표로 발행된 OOO원은 발행 후 몇 시간 만에 발행은행에 지급제시된 사실에서 수표금 상당액의 현금이 실제 인출되지 않았다 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거나,사립학교법제26조 제6항 소정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립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부분은 무죄선고하였고, 항소심 형량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심리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2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대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OOO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행위인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무상대여와 관련한 이익의 분여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경우 원 귀속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 위법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액 또는 횡령기간 동안의 이자계산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 이 건에 있어 법원 판결에서 쟁점교비인출액 중 2008.2.29.자 인출된 OOO원의 횡령 및 교비관련계좌 실제 인출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횡령금액으로 인정하면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교비인출액을 금전의 무상대부로 보아 관련 이자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999.12.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1.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2013.1.1.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0.1.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1.1. 신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0.2.18.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2.2.2. 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회계의 구분】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ㆍ집행한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ㆍ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3. 유치원: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