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母가 대학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점, 이와 관련된 소송에 비추어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쟁점금액이 전배우자에게 최종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의 母가 대학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점, 이와 관련된 소송에 비추어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쟁점금액이 전배우자에게 최종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2.9.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8.7. 증여분 OOO원 및 2007.8.8.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8.7. OOO대학이 청구인 명의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OOO(미국명 OOO)와 2006.7.20. 결혼하여 2008.12.17. 합의이혼 하였는데,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2006년 5월 초 OOO대학 운영권 인수계약금 OOO원을 이OOO로부터 차용하였고, 동 차용금 중 일부인 쟁점①금액을 2007.8.7. OOO대학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본인의 수익증권계좌(번호 222-61-022)로 이체한 뒤 2007.8.17. 인출하여 이OOO의 OOO은행 가상계좌(번호469390-40-052)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①금액은 김OOO이 청구인을 통해 이OOO로부터 차용하 였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이 아니다.
(2) 쟁점②금액은 김OOO이 OOO종합고등학교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의 일부로, 양수인인 김OOO이 김OOO의 요청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중 1억원을 김OOO의 지시로 김OOO에게 OOO원씩 두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는 김OOO 소유 OOO 소재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김OOO이 대납한 건물 개보수비 OOO원의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머지 OOO원 중 OOO원은 김OOO 지시로 OOO대학 전임 이사장인 함OOO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김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OO OO OOOO OO OOO OO (O) 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 OOOO지방검찰청 조사담당자의 조서)에 의하면, 쟁점①금액은 증여자인 김OOO이 딸인 청구인에게 2007.8.7. 채무변제조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①금액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후, 2007.8.8. 청구인의 MMF계좌로 재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간 채권․채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김OOO이 이OOO에게 차용한 OOO원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이OOO가 제기한 구상금청구권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현재 김OOO이 항고를 하여 소송이 계속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김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증여자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잠시 보관해 둔 것으로 입금액 전부 김OOO이 지시한 내용대로 모두 송금하였기에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②금액 중 김OOO 소유 건물인 OOO 소재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김OOO에게 송금한였다는 OOO원의 경우 증여자인 김OOO을 대신하여 사용한 경비라는 주장만 있고,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개보수비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나머지 OOO원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김OOO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모친인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모친 김OOO의 돈을 잠시 보관한 것인지 여부
(1) OOO지방국세청장이 2012.1.4. 처분청에 통보한 증여세 과세자료 공문(조사3국 조사1과-26)에 의하면, 2007.8.7. OOO대학 교비인 쟁점①금액이 임의로 지출되었다가 추후 김OOO이 상환하였다고 되어 있고, 2007.8.8. OOO종합고등학교의 이전대가인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공문의 첨부자료로 2011.3.14. 김OOO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작성한 검찰조서(검사 강, 검찰주사보 정)에는 2007.8.7. 자신이 OOO대학에서 OOO건설에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는 지출결의를 한 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송금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채무를 독촉하여 무리를 했다고 하고 있고, OOO종합고등학교를 인수한 김OOO이 쟁점②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동 금액을 김OOO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김OOO에게 특별히 청구인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김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의 주요 주장과 관련된 증빙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청구인의 전 남편 이OOO(2006.7.20. 결혼하여 2008.12.17. 합의이혼)가 김OOO에게 대여한 돈의 일부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받아 전달한 것으로, 이OOO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김OOO에게 2006년 5월초 OOO대학 운영권 인수계약금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OOO가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이OOO의 친구인 장OOO가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2006.5.3. 이OOO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을 차용(변제기일 2006.11.30., 이자 연 5%)한 후, 2006.5.4. 동 금액을 김OOO이 지정한 전OOO 명의계좌로 송금(김OOO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대학 운영권 인수계약서, 이OOO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 1심 판결문 2쪽 하단부, 전OOO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김OOO과 전OOO간에 2006.5.3. 체결한 OOO대학 운영권 인수계약서에는 김OOO이 전OOO으로부터 OOO대학 운영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설립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위로금을 포함한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2006.5.4. 10시까지 전OOO이 지정하는 구좌에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OOO가 제기(피고 김OOO)한 구상금 청구사건 1심 판결문(OOO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1가합3862 구상금 판결 2012.8.31. 선고) 2page 하단부 기초사실에 따르면 OOO가 위 청구주장과 같이 2006.5.4. OOOOOO로부터 차용한 OOO원을 전OOO 명의계좌로 송금하였다 고 기술하고 있으며, 전OOO 명의 OOO은행 계좌(번호 011-24-0345-) 거래내역 조회표에는 2006.5.4. OOO가 OOO원을 동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전OOO이 OOO대학 운영권 양도자인 전OOO의 측근으로 당시 OOO대학 이사로 재직중이었고, 김OOO은 위 OOO원과 이자 OOO원을 합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을 통해 이OOO에게 <표3>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 관련계좌 및 수익증권계좌 거래명세표, 이OOO의 OOO은행 가상계좌 및 OOO증권계좌 거래명세표, 은행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전표, 수표추적 금융자료, OOO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222-20-047) 거래명세표 및 은행출금전표 및 수표발행전표, OOO의 OOO증권 연계계좌(번호 49690-43-106) 거래명세표, 수표추적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2006.11.28. 김OOO이 OOO원권 자기앞수표 9장 총 OOO원을 입금하였고, 2006.11.30. 청구인이 OOO원을 인출하여 이 중 OOO원을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5186OOO)으로 발행하였으며, 동 수표가 OOO은행 OOO대로지점에 제시되어 OOO의 OOO증권 연계계좌로 OOO원이 최종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은행 발행 양도성예금증서(무기명식) 사본 10매에는 계좌번호(600-02234- 외 9개 계좌), 만기지급액(권면금액 각 OOO원), 발행일(2005.12.8., 2005.10.13.), 만기일(2006.12.8., 2006.10.13.)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자 및 수령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206-20-203) 및 수익증권계좌(번호 222-61-022) 거래명세표, 은행출금 및 송금전표, 이OOO의 OOO은행 가상계좌(번호 469390-40-052) 및 OOO증권 계좌(번호 37783)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7.8.7. OOO대학이 OOO원권 자기앞수표 7장 총 OOO원을 입금(쟁점①금액)하였고, 청구인이 동 OOO원을 자신의 수익증권계좌로 이체 후 2007.8.17. 인출하였으며, 동 OOO원이 이OOO의 OOO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된 후, 동 가상계좌와 연계된 이OOO의 OOO증권계좌로 최종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OOO종합고등학교 운영권 양도대금의 일부로 양수인인 김OOO이 김OOO 요청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 관련계좌 예금거래명세표, OOO종합고등학교 경영권 인계인수 약정서, 운영권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206-20-203)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7.8.8. 김OOO이 전자금융으로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과 김OOO간에 연월미상일에 작성한 OOO종합고등학교 경영권 인계인수 약정서에 의하면 김OOO이 김OOO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고 OOO종합고등학교의 인가권 및 운 영권 일체 등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12.29. 김OOO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서에 의하면 OOO종합고등학교 운영권 등 이전대가 OOO억과 관련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2007.8.9. 및 2007.8.10. 4차례에 걸쳐 각 OOO원씩 청구인의 OOO은행 일복리저축예금계좌(번호 222-20-047)로 이체한 후, 동 예치액 중 OOO원을 김OOO의 지시로 김OOO 소유 OOO 소재 상가건물의 임차인 인 김OOO에게 김OOO이 김OOO을 대신하여 납부한 건물개보수비 OOO원의 변제조로 OOO원씩 2차례에 걸쳐 송금하였고,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2007.10.9. 김OOO의 지시로 OOO대학 전임 이사장인 함OOO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도 김OOO 지시로 2008.11.14. 청구인 동생 김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일복리저축예금계좌(번호 222-20-047) 거래명세표, 김OOO 소유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OOO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222-20-047)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7.8.9., 2007.8.10. 4회에 걸쳐 OOO원씩 총 OOO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2007.8.13. 2회 각 OOO원씩 총 OOO원이 김OOO에게, 2007.9.14. 2회 각 OOO원씩 총 OOO원이 이OOO에게, 2007.10.9. OOO원이 함OOO에게 지급되었으며, 2008.11.14. 5회 각 OOO원씩 총 OOO원이, 2008.11.15. 5회 각 OOO원씩 총 OOO원이 김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소재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김OOO과 임차인 김OOO간에 2007.2.1.부터 24개월간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나, 건물개보수비 OOO원을 임차인 김OOO이 대납한 것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OOO대학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전 남편 이OOO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양도자가 지정한 전OOO 명의 계좌로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OOO원과 관련하여 이OOO가 제기(피고 김OOO)한 구상금 청구사건 1심 판결문의 기초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김OOO과 이OOO간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김OOO이 작성한 검찰조서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채무를 독촉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쟁점①금액이 이OOO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김OOO이 작성한 검찰조서에 쟁점②금액을 김OOO 자신이 김OOO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김OOO의 부동산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이 실제 김OOO 소유 상가건물 개보수비조로 변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대학의 전 이사장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과 쟁점②금액의 상관관계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모친 김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