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568 선고일 2014.04.21

유흥접객원에 대한 것은 신분증을 복사하고 자필로 서명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마담이 접객원들의 근무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 12.10.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개별 소비세 OOO, 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유흥접객원 등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금액 OOO원(2009년)을 봉사료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2.10.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시설사용료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세액 OOO원 을 한도로 감액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14.부터 2009.10.29.까지 OOO 지하 1층에서 OOO라는 상호(당초OOO에서 2009.6.23. 상호 변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룸싸롱, 룸 약 50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2008년~2009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OOO 중 OOO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사업장에서 2008~2009년도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웨이터 부장 및 부장보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천원(이 하󰡒쟁점①봉사료󰡓라 한다), 마담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천 원(이하󰡒쟁점②봉사료󰡓라 한다), 유흥접객원 등 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금액 OOO천원(이하󰡒쟁점③ 봉사료󰡓라 하며, 쟁점①②③봉사료의 합계금액 OOO천원을󰡒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봉사료로 보지 않고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개별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한편, 쟁점③봉사료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판매관리비 허위계상금액 OOO천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20 12.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 개별 소비세 OOO, 교육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2.10.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과 매출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을 같은 의미의 부장으로 해석하여 매출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의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였다. 웨이터들 중에서도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부를 부장, 웨이터(부장)보조 등으로 부른 것이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매출실적이 없는 부장은 웨이터보조와 같이 봉사료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 바, 동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고, 웨이터(부장, 보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영업부장 및 마담을 보조하여 주류와 음식 서빙을 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자필서명, 봉사료지급대장 및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5%)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봉사료에 해당된다.

(2) 마담은 영업(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룸싸롱과 달리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을 여성봉사자와 더불어 고객의 방에 들어가 고객의 시중을 들고, 주류도 함께 마시면서 유흥케 하는 바, 여성접대부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쟁점②봉사료를 여성접대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3) 접대부 종사여성의 자택으로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했을 때 본인은 술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인이 술집에 다닌다고 할 수 없는 입장으로 혹여, 가족이나 이웃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서 부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제 근무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봉사료 수취를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가명 등으로 종사한 여성접대부를 담당하는 마담이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원천징수(5%)를 이행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사용료로 OOO원(이하 “쟁점시설사용료”라 한다)을 ㈜OOO에게 지급한 내용이 거래처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OOO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시설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의 보수체계에 대하여 매출액의 20%는 영업 부장에게 배분하고 영업부장 보조에게는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주장 하나, 수익배분 기준 및 봉사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경리부장 천OOO이 제출한 봉사료 수취자 명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영업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영업부장 보조는 2009년 에만 존재하며, 봉사료 수취자명단의 보조 29명은 조사 당시 예치한 전산 자료상의 직원명부상 실제 서빙을 담당하는 보조 13명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인원이고, 업무가 불명확하며, 영업부장 보조가 일시적으로 보조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인 보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청구인은 영업부장 전부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 소득세를 징수 하였으나, 영업부장 송OOO과 배OOO에 대한 지급액은 봉사료로 처리하였으며, 영업부장 보조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부장 보조의 주 업무는 영업부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지 보조의 업무인 서빙이 아니므로 영업부장 보조가 봉사료 지급대상이라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신용카드매출 전표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0%~100%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접대부, 마담, 웨이터 및 밴드에게 일정비율로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며, 각 봉사료를 영업부장 보조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까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 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영업부장 보조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쟁점①봉사료는 고객에게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도 이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지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마담이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한 대가로 접대부가 수령한 봉사료 중 10%를 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마담들이 접객원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수입이고 그 지급주체는 접대부들로 봉사료와는 무관하며, 고객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접대부에 귀속 되는 봉사료로 생각할 뿐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생각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유흥접객원 길OOO, 정OOO, 김OOO는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수입금액 감액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실제 봉사료 지급여부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당사자들이 실제로 봉사료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당사자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③ 봉사료 지급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시설사용계약서 및 ㈜ OOO의 미수수익 원장 이외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 지급사실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쟁점시설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웨이터부장 및 부장보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①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②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당사자가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쟁점③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시설사용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의 2008~2009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봉사료 및 과세 매출액(공급대가) 등의 신고내역과 봉사료 지급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처분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부인한 후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및 봉사료 내역과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봉사료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다) 쟁점봉사료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에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은󰡒직책󰡓란에 󰡒%(유흥접객원을 %로 표시), 마담, 밴드, 보조, 부장, WT 보조(직책 란에󰡐WT보조󰡑로 표시하고, 옆 칸에󰡐부장󰡑을 별도 표시), 자유직업󰡓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표] 소명요구 양식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성 명 직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합계 120-08- 123456- 김○○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120-10- 345678- 이○○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 ․ ․ ․ ․ ․ ․ ․ ․ 공란 ․ ․ ․ ․ ․ ․ ․ ․ ․ ․ ․ ․ ․ ․ ․ 120-08- 123456- 박○○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②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한 자료에서󰡐부장󰡑으로 표시된 부장 송OOO 및 배OOO 2명과󰡐WT보조󰡑로 표시된 부장보조 김OOO 외 21명을 영업부장 또는 영업부장 보조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①봉사료를 부인하였고,󰡐WT보조󰡑가 아닌󰡐보조󰡑로 표시된 2008년 23명 및 2009년 29명에 대하여는 실제 서빙을 하는 웨이터로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은 봉사료로 인정하였다.

③ 또한, 소명자료에서 직책 란에󰡐마담󰡑으로 표시된 이OOO 외 9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②봉사료를 부인하였다.

④ 소명자료의 직책이󰡐%, 밴드󰡑로 표시된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봉사료로 인정하였고,󰡐자유직업󰡑으로 표시된 금액은 3% 원천 징수 세율의 사업소득자로 인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원천징수세율 5%)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 길OOO, 정OOO, 김OOO 등은 당사자들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쟁점③봉사료는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봉사료 부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OOO로 계속사업 중인 조OOO, 조OOO 등에 대하여도 조사당시 사업장에서 확인한 직원 조직도에 의하면, 마담은 20명, WT보조는 13명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마담 중 김OOO의 사실확인서(2012.8.20.)를 보면 “길OOO 등 5명(길OOO를 제외한 다른 4명은 쟁점③봉사료와 관련이 없음)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의 밑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고OOO의 사실확인서(2012.8.23.)를 보면 “김OOO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보조로 데리고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OOO에 대한 소 득자료 조회결과 쟁점사업장에서의 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2008.1.3. 청구인과 (주)OOO과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각종시설(인테리어, 집기 등)을 (주)OOO이 시공하여, 이를 쟁점사업장에 제공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ㅇ 청구인은 (주)OOO이 제공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매월 시설사용료는 쌍방 합의하에 지불하고 년 환산하여 매출금액의 9%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위 시설사용료는 매월 말 매출금액을 감안하여 합의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대표자 문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 청구인이 사용료를 2008년에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주)OOO이 입금과 매출로 아래 <표5>와 같이 장부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아) 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사용료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송OOO 및 배OOO는󰡐부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김OOO 외 21명은 실제로 서빙을 하는 웨이터로 보이는󰡐보조󰡑와는 다르게󰡐WT보조󰡑로 표시되어 있으며,󰡐WT보조󰡑에 대하여는 별도로󰡐부장󰡑의 표시가 된 점으로 보아 이들은 순수하게 서빙을 하는 웨이터라기보다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일시적인 서빙 등을 하고 유흥음식요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자들로서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장 및 부장보조가 지급받은 쟁점①봉사료를 봉사료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마담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사업장의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마담이 유흥접객원들이 수령한 봉사료의 10%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마담이 제공한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 보다는 마담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마담이 수입한 금원을 유흥음식 요금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5127, 2012.6.12., 같은 뜻 다수).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흥접객원 길OOO 등 3명이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길OOO 등 3명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봉사료 수취시마다 본인들이 수취사실을 자필로 확인․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담 중 김OOO이 “길OOO 등 5명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자신의 밑에서 아가씨로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2012.8.20.)하고 있고, 또한 고OOO의 사실확인서(2012.8.23.)를 보면 “김OOO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보조로 데리고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봉사료 금액을 봉사료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시설사용료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인인 (주)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사용료로 2008년도 중에 OOO원 을 지급받은 사실과 쟁점시설사용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여 매출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시설사용계약서 및 (주)OOO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시설사용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실지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