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설립 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법인의 설립 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자자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② 이OOO의 확인서는 쟁점법인 설립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며, 쟁점법인 주식의 증자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③ 청구인 유OOO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조사시 조사직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하여 겁이 나고 불안해서 거짓 진술 한 것이며, ④ 청구인 유OOO의 배우자 김OOO가 쟁점법인의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이 건 증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⑤ 청구인들은 이OOO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결의에 참여한 사실 및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 증자한 사실이 검찰청의 수사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명의 대여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문답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결의에 참여한 사실 및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 증자한 사실이 검찰청의 수사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0.5.10. 청구인 유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6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시에는 ‘그때 그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직원인 문OOO에게 전달해 준 것 같다’라고, 2008년 유상증자시에는 ‘배우자인 김OOO를 통하여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금으로 이OOO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청구인 유OOO이 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12.12.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증자과정에서 증자자금을 출자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이OOO이 임의로 인장과 서류를 위조․조작하여 증자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또한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이OOO 대표가 세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세무서 조사직원이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불안하고 겁도나고 해서 진술내용이 전부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9.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9.27. 이OOO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임OOO,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이OOO이 오랜 친구사이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 황OOO와 유OOO은 지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10.20.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은 이OOO이 44%, 청구인 유OOO이 25%, 청구인 황OOO가 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2012년 형제00000호)에 의하면, 검찰은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OOO(약식명령) 의견으로 기소하였다. (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유OOO이 2006년 유상증자 당시 필요한 서류를 쟁점법인의 직원인 문OOO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처분청의 문답을 통해 진술하였다가, 이 후 청구인들은 위 문답에 대해 전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과세되자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과세되자 비로소 이OOO을 고소한 점,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임OOO 및 명의신탁자 이OOO이 오랜 친구사이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이OOO과 연결되어 있어 보이는 점, 이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70,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 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공소장은 약식명령 청구로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1서2904, 2012.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