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555 선고일 2014-06-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ㅇㅇㅇㅇㅇ를 ㅇㅇ물산의 협력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과 구ㅇㅇ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하여 증여의제과세는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중3912 / 국심2007서0655

[주 문] OOO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2006.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14. OOO으로부터 OOO(주)(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 OOO주(실제 명의신탁한 주식은 OOO주로 보인다,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11.7. 청구인에게 2006.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협력회사로 등록하기위해서는 OOO의 OB직원이 ① 건설OOO에 OOO년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② 등록일 직전 OOO년 이내 퇴직하여야 하며, ③ 최대주주이면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주인 회사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OOO를 OOO의 협력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청구인은 OOO에 2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당시 퇴직후 2년이 경과하여 위 요건 중 ③의 요건만 갖추면 OOO의 협력회사로 등록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의 요청에 응하여 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사실상 명의수탁하였고, 실제로 OOO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협력회사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회사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09.5.12. OOO의 대표이사직을 퇴직할 당시, OOO는 이미 파산지경에 이르러 결국 2009.9.30. 폐업하였는바, 이미 휴지가 되어 아무런 재산상 이득을 발생하지 않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OOO 많은 판례 및 심판례 등에서 명의신탁 증여적용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 또는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은 OOO를 OOO의 협력회사에 등록하여 회사의 영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후 원인무효로 인한 주식변동신청의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거나 구체적인 조세회피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어떤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송부받은 OOO의 주식양도양수합의서 및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주식양도양수합의서 및 OOO의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송부받은 OOO의 주식양도양수합의서 및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주식양도양수합의서 및 OOO의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실소유자 OOO과 명의상 매수인 청구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주식양도양수합의서에는 위 당사자가 2006.11.2. OOO를 OOO의 협력회사에 등록하기 위해 주식을 서류상 양도양수한 것인데, 이로 인한 권한의 변동은 없고, 심사가 끝나 협력회사 등록이 완료되면 협력회사 유지에 필요한 주식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식수가 과반을 초과할 경우 명목상 소유주인 청구인의 개인회사로 취급되어 회사의 모든 업무상 문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명목상 소유자이지만 이마저도 과반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본인이 2003.3.13. OOO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 OOO를 OOO 건설부문 협력회사로 등록하고자 OOO에서 퇴직한 청구인을 2006.11.2. 명목상 대표이사로 영입함으로써 OOO를 2006.11.30.자로 OOO 건설부문 협력회사로 등록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지, 실질적으로는 OOO에 관련된 업무보고 또는 지시 등 어떠한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권한이나 서류결재 등도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OOO이 OOO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지시, 보고받았으며, 2009년 6월에는 회사형편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OOO이 대표이사직을 승계받았고, OOO의 OOO 건설부문 협력회사 자격도 2009년 11월에 자동해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OB직원이 OOO의 협력회사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 외주정산팀장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출하였는바, 동 이메일에는 OOO의 OB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대상 기준으로 ① 건설OOO사 재직 OOO년 이상, ② 등록일 기준 OOO년 이내 퇴직, ③ OB직원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주인 회사일 것 등의 요건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경력증명서(OOO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1981.2.5.부터 2004.4.21.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 23년간 근무하였고, 이 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퇴직후 2년이 경과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 협력회사 등록 확인원(2010.7.26. OOO OOO 발행)에 의하면, OOO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협력회사로 등록되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OOO의 업무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채권자가 청구인을 상대로민사집행법위반의 죄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통지서에서 OOO은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채권자가 O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도 몰랐고,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OOO도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청구인에 대해 민사집행법상의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협의없음)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는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으로,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OB직원이 OOO의 협력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① 건설OOO사 재직 OOO년 이상, ② 등록일 현재 OOO년 이내 퇴직, ③ OB직원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주일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이전에 위 요건들 중 ③의 요건을 제외한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OOO의 실질적인 사주인 OOO이 OOO를 OOO의 협력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고, 실제로 이 건 명의신탁 후인 2007년 OOO가 OOO의 협력회사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인 2009년 OOO의 OOO의 협력회사 자격이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OOO를 OOO 건설부문 협력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 명의신탁 이후에도 처분청은 OOO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전후에 OOO의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회사운영정책에 기인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