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유사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근주택은 시가 형성 요인에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유사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근주택은 시가 형성 요인에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상속재산 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 도 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 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국심 2005서1400, 2005.7.4 같은 뜻임)이다. 쟁점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의 ㎡당 토지기준시가가 다르며, 개별주택공시가격도 기준일 당시만 동일할 뿐, 공시일자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고, 쟁점주택은 골목 안에 위치해 있는 반면, 매매사례주택은 도로에 인접해 있고, 쟁점주택은 지하, 1층, 2층의 구조로 지하층이 없는 매매사례주택과 구조, 연면적, 대지면적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쟁점주택은 인근주택과 지하층․ 층별면적․내부구조․신축연도․도로연접 등 주택의 시가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규정한 비교가능한 유사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