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0534 선고일 2013.05.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주식회사 OOO(유가증권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입한 후, 2010년 1월 66,073주를 OOO원에, 2010년 7월~2010년 9월의 기간 동안 179,955주(양도한 주식수 합계는 246,028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0년)의 직전사업연도(2009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의 시가총액은 OOO원(주식수는 155,331주, 1주당 가액 OOO원)인바, 청구인은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헌법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는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헌법제7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납세자가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억원이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반면, OOO억원 이상이 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헌법상 조세평등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은 납세자가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억원이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표준 전액의 20%(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3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지극히 우발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불공평한 규정으로서, 이는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납세자가 보유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OOO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의 판단시점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1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시점에 자신이 대주주가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주식양도를 대행하는 증권사에서도 청구인이 대주주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은 자신이 대주주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는바,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식 보유비율과 시가총액이라는 법률이 정한 제한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 위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판결)에서도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보다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경제규모의 변동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포괄위임입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2) 대주주의 판단기준을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OOO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헌법의 조세평등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관련하여, 청구인은 시가총액이 OOO억원이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다가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헌법상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보유정도는 우연한 사정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할 것이고,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을 OOO억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OOO억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을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좁힐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10.26. 선고 2005누28289 판결)에서도 주식양도일 종료일 현재 OOO억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OOO억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을 정한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3) 대주주의 판단시점을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청구주장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주주의 판단기준을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OOO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헌법의 조세평등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대주주의 판단시점을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괄호 생략)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후단 생략)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괄호 생략)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에 있다는 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쟁점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제4항 제2호(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인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시행령조항은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조항이 쟁점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대주주의 판단기준을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총액 OOO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헌법의 조세평등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가하여 하루에도 수회씩 동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어 소유주식이 적은 소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수에 소요되는 과세비용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과세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규모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대주주의 경우 다량의 주식 매입 및 매도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투기적인 자본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보다 엄격한 세법상의 취급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주식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주주라 할지라도 주식을 양도한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을 OOO억원 미만으로 낮추게 되는 경우 그 다음 과세연도에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OOO억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의 차등을 경제논리에 따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좁힐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법률조항 및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 중 일정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액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8.16. 선고 2006두15059 판결 참조).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대주주의 판단시점을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규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이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범위에 관한 조항이 주주에게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확인하여 할 부담을 지우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동일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주주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책적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