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000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거주하고 있는 점, 99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 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배우자가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000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거주하고 있는 점, 99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 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배우자가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이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에 의하면, 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납부할 조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더라도, 쟁점출자지분을 증여함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이 강OOO에게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부과[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는 증여세(gift tax)가 없다]하였으므로 강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강OOO으로부터 사우디 현지법인의 쟁점출자지분 증여일인 2008.4.5.에는 국내에만 주소가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고, 결혼자금명목으로 현금을 수증받은 2010.11월경에는 사우디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였지만 2008.10.1.부터 청구인이 내국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 일시적인 출국에 불과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및 국내에 보유한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사우디 현지법인의 지분증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가 없고, 강OOO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더라도, 증여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4) 한․사우디 조세조약 (발효일: 2008.12.1.) 제28조 [발효]
①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은 최종 통보가 있은 달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②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2)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를 위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4.5. 강OOO과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Share Transfer Agreement)에 의거 사우디 현지법인의 강OOO 출자지분 중 20%(평가가액 OOO원)인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쟁점출자지분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과 평가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카타르국(State of Qatar) 소재 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OOOOO)로부터 2010.11.10., 11.15., 11.22. 등 3차례에 걸쳐 미화 OOO달러(OOO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2.6.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결혼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강OOO이 카타르국 회사인 OOO로부터 용역수행대가로 받을 금액 중 OOO원(OOO달러)을 강OOO 계좌로 송금하여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하나은행의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현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에게 쟁점출자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결정내역에 의하면, 양도지분 평가가액 OOO리알(2008.4.5. 현재 환율로 OOO원), 취득가액 OOO리알, 과세표준 OOO리알, 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납부할 세액은 OOO리알(2009.4.30. 현재 환율로 OOO원)이며, 자진신고납부기한은 2008.5.31.인데, 자진신고불이행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1%을 가산하여 총결정고지세액을 OOO리알(2009.4.30. 현재 환율로 OOO원)로 하여 결정·고지(납부기한 2009.4.30.)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강OOO이 주식의 82.4% 보유한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서 2008.10월부터 2011.12월까지 근로소득(총수입금액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OO원)을 수령(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담)하였고, 동 법인의 주주(주식 OOO주, 11.73% 보유) 및 등기이사(1999.3.30.~2010.3.29.: 이사, 2010.3.30.~현재: 사내이사)임이 OOO가 O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2008~201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우리 원에서 확인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0. OOO에 전입하고, 2011.2.22. 김OOO과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 등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일수는 2009년 193일, 2010년 91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3.28. 재건축된 아파트OOO를 2006.4.13. 취득하여 국내 주소지로 삼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우디 현지법인의 등기부 및 상공회의소 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사우디 현지법인 투자권한 증명, 거주허가증(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발행, 유효기간: 2009.3.15.~2012.10.11.), 보험가입증명(유효기간: 2012.2.17.~2013.2.16., Gulf General Coopertive Insurance Company 발행) 각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사우디 현지법인의 주주 및 부사장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에 소재한 사내(社內) 숙소(Camp 1)에 거주하며 강OOO의 사업을 보좌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사우디 현지법인의 주주·임원으로서 업무수행 및 그 대가로 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상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이 주주 및 (사내)이사로 있는 국내법인 OOO는 사우디 현지법인의 물품지원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 규모가 미미하며 청구인은 단순히 주주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고 국내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므로 한국을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라고 보더라도, 쟁점출자지분의 증여(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자인 강OOO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의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쟁점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쟁점현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이 사우디아라비아 현금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9조 및 제59조(법률 제9916호로 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4)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쟁점출자지분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지 아니하고 국내체류시 거주하고 있는 점, 1999년부터 내국법인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심리일 현재까지도 사내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8.10월부터 동 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2011.2월에 결혼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4800, 2013.2.19.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본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국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임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더구나 한·사우디 조세조약은 2009.1.1.이후 원천징수 또는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을 가지는 것(제28조)인바, 2008.4.5.에 증여가 이루어진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현금증여는 청구인이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하나은행)을 통하여 현금증여받았는바, 증여받은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출자지분의 거래(증여)에 대하여 증여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쟁점출자지분의 증여(양도)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청구인이 아닌 증여자 강OOO이 증여세(Gift tax)가 아닌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로 부과받은 쟁점외국납부세액은 청구인의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출자지분가액 및 쟁점현금증여가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