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근거는 OOO지방법원이 2007.12.21. 선고한 OOO 판결(쟁점1심판결)인바, 처분청은 쟁점1심판결문 별지 ‘청구인 차명주식 취득․처분내역(사기적 부정거래)’의 양도차익 합계 OOO원(4,961,348주)에서 이OOO(청구인의 모친)의 양도차익 OOO원(643,884주)과 최OOO의 양도차익 OOO원(26,250주)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차액 OOO원은 일부 주식의 취득단가의 소수점 이하 금액 간 차이에 따른 것임)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5.4.18. OOO주식을 장외매도한 차익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전부 합산하고 있으나, 쟁점2심판결문에 따르면, OOO고등법원은 청구인의 OOO 주식에 대한 차명 여부와 관련하여 강OOO이 자신 명의의 OOO지점 계좌로 입고한 100,000주, 김OOO이 배우자(장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에 입고한 주식 중 20,000주, 유OOO이 모친(박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에 입고한 80,000주, 유OOO이 자신명의의 OOO동영업소 계좌에 입고한 20,000주 등을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를 초과하여 과세된 부분과 2005.4.18. 장외매도 부분중 추가로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차명주식수는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 O)
(2) 처분청은 이미 OOO 주식의 차명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2월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소송결과 동일한 주식에 대해 납세자(청구인)만 달리하여 재차 고지한 이 건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바, 가산세 증액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07년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강OOO 외 8인 명의의 OOO 주식에 대한 실소유자를 이OOO으로 판정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는 않았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처분청은 이OOO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양도신고기한으로부터 조사확정한 처분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를 가산하여 2007년 2월 이OOO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바 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 건에 대해 2007년 2월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에도, 2012년 7월에 와서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잘못 판단하였다 하여 동일한 자(강OOO 외 8인)가 소유하고 있던 동일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만 달리 판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통지하였다. 특히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시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7년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오류(OOO 주식의 실질소유자 지정오류)는 무시한 채 명의신탁일로부터 이 건 과세통지일(2012년 6월)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명의신탁 과세대상주식 및 명의수탁자가 동일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강OOO 외 8인이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러한 사실관계는 배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 자체가 납세자가 우선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처분청은 당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이OOO을 명의신탁자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액 중 2007년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증가된 세액(가산세 상당액) 부분은 과세관청의 조사오류에 따른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증액과세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여 이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후,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재차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이에 대해 추가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정당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한편,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징세과-478, 2009.12.30.)이다. 심판결정례(국심 2000중2820, 2001.1.29.)에서는 “청구인 등이 과세관청이 회신한 내용에 따라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세액은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환급 결정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은 양 세목이 정부부과 결정세목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정되는바, 그러하다면 청구인 등이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한 세액은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시에 청구인분배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동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28, 2000.6.23. 합동회의 같은 뜻)”고 결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2974, 2006.4.18.)에서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자진납부한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납부하는 날의 전일 또는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의 전일)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2.1.25. 신고․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은 2001년 제1기분에 귀속되는 매출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2002.1.25. 납부한 사실은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상의 ‘자진납부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001년 제2기분에 납부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이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시 증액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2심판결문에서 강OOO의 100,000주 등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인정한 부분 및 2005.4.18.자 장외매도 부분 중 추가로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은 쟁점2심판결문에서 일부 주식을 강OOO, 김OOO, 유OOO 및 유OOO의 지분이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OOO고등법원이 해당 주식 역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날 바로 그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간과한 것이며, 대법원 판결(OOOOOOOOOO OO OOOOOOOOO 판결이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하고, 쟁점대법원판결의 판결문을 이하 “쟁점대법원판결문”이라 한다)에서도 역시 해당 주식이 청구인으로부터 강OOO 등 4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5.4.18.자 장외매도 부분 중 추가로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 역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심판결문에는 2005.4.18.자 장외매도 부분 중 추가로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장외매도 부분이 ‘사기적 부정거래’(증권거래법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주식수는 쟁점2심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주식수와 동 판결문 별지3 ‘청구인 차명주식 취득․처분 내역(추가 매수)’의 주식수를 반영한 4,291,214주이다.
(2)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납세자만 달리하여 재차 고지한 이 건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므로 가산세 증액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2월 이OOO에게 강OOO 외 8인 명의의 OOO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 실질소유자만 달리하여 재차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므로 가산세 고지 증액 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처분청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인을 이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판결에서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재차 부과처분하였다. 이는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며, 관련 예규(법규과-557, 2009.12.21.)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으로 환급 결정한 이후 동 양도 자산이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 경정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실에 따라 재경정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재차 부과 처분일까지 기간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시 양도자산으로 본 OOO 주식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납세자를 달리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증액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당초 조사서(2006년 10월)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O OOOO
(2)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경정지시 검토조서’(2010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3) 조사청이 2011.2.23. 처분청에 송부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다음 <표4>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니 이를 적의처리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첨부된 청구인의 차명주식 취득․양도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OO OO (OO: O, O)
(4) 쟁점1심판결, 쟁점2심판결, 쟁점대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인 등은증권거래법위반 및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심판결 및 쟁점2심판결은 청구인이 강OOO 외 8인 명의의 주식의 실소유자로서 관련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쟁점대법원판결은 실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법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당초 이OOO이 본인 명의 및 강OOO 외 8인 명의로2005.4.18.~2005.9.26.의 기간 동안 OOO 주식 4,389,616주를 취득하여 2005.4.18.~2005.10.28.의 기간 동안 4,214,614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1심판결문 별지에는 청구인이 차명으로 양도한 OOO주식수가 4,961,348주[명의자가 이OOO, 최OOO인 OOO주식수(각각 643,884주, 26,250주)를 제외한 경우에는 4,291,214주]로 나타나며, 쟁점2심판결문 별지2 및 별지3에서는 청구인이 차명으로 양도한 OOO주식수가 각각 3,565,000주, 3,018,714주로 나타나고, 쟁점대법원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차명으로 양도한 OOO주식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쟁점1심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던 때인 2005.4.18.부터 2005.10.28.까지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별지 ‘청구인 차명주식 취득․처분 내역(사기적 부정거래)’(표7)과 같이 OOO 주식을 매매하였고, 2005.4.1. 주식회사 OOO테크(이하 “OOO테크”라 한다)로부터 OOO 주식 7,402,000주를 매수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인 3% rule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중 421만 주를 별지 ‘명의자별 주식 인수 내역’(표6)과 같이 강OOO 등 11인의 차명으로 3% 미만씩 분산 매수하여 명의를 위장한 다음, 그 차명을 이용하여 2005.4.18.부터 2005.10.28.까지 별지 ‘청구인 차명주식 취득․처분 내역(양도소득세 포탈)’(표8)과 같이 총 3,425,600주를매수하고 이 중 3,427,598주를 매도하여(2005.4.18. 이전에 이OOO 명의로 매수한 20,000주도 같은 기간에 함께 매도) 합계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신고납부기한인 2006.5.31.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OOO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 OO OO(OOOOOOOOOO) (OO: O, O)
2. 쟁점1심판결문의 ‘유죄의 이유’에 따르면, 2005.4.18. 인수한 이OOO 명의의 OOO 주식 3,192,000주 및 강OOO 등 11인 명의의 OOO 주식 4,210,000주는 전부 청구인의 차명주식으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은 OOO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던 때인 2005.4.18.부터 2005.10.28.까지 위와 같이 차명(강OOO 등 11인 명의)으로 인수한 OOO 주식 전부를 매도하여 OOO억여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강OOO 등 11인 명의의 OOO 주식은 전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고, 청구인은 OOO 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중 하나인 3% rule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차 매도할 계획이 있는 부분을 3% 미만씩 명의를 분산하여 매수한 것이므로(11인 중 7인이 2.99%임), 이러한 명의위장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검사는 청구인이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주당 OOO원에 ‘장외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하여도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바, 강OOO 명의 주식 양도차익 전부와 김OOO, 김OOO, 김OOO, 서OOO, 유OOO, 유OOO, 최OOO, 최OOO, 한OOO 명의 각 주식 양도차익 중 2005.4.18. 양도한 부분은, 모두 청구인이 주당 OOO원에 매수한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장외매도하여 얻은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 양도차익은 그 주식이 실제로 대주주인 피고인 이OOO의 주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단순 미신고 정도를 넘어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2심판결문의 ‘쟁점에 관한 판단’에 따르면, 이OOO 및 이OOO 명의의 OOO 주식(각각 3,192,000주, 455,000주)은 전부 청구인의 소유이고, 이OOO 및 이OOO의 이름으로 보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의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청구인이 2005.4.18.부터 2005.10.28.까지 별지3 ‘피고인 청구인 차명주식취득․처분내역(추가매수)’(표10)과 같이 김OOO, 김OOO, 서OOO, 유OOO, 한OOO의 이름을 빌려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OOO 주식을 보유하다가 코스닥시장에서 다시 매도하였고, 별지1 ‘명의자별 주식매수 내역’(표9)에 기재된 11명의 차명주주 중 강OOO이 2005.4.25. 자신 명의의 OOO지점 계좌에 입고한 100,000주, 김OOO이 2004.12.5.(쟁점대법원판결문에 따르면, 이는 2005.5.18.의 오기로 보임) 배우자인 장OOO 명의의 OOO역지점 계좌에 입고한 80,000주 중 20,000주, 유OOO이 2005.5.10. 어머니인 박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에 입고한 80,000주, 유OOO이 2005.4.22. 자신 명의의 OOO동영업소 계좌에 입고한 20,000주, 피고인 김OOO이 2005.5.11. 차명인 최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에 입고한 20,000주, 이OOO가 2005.5.2. 차명인 최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에 입고한 25,000주는 피고인 청구인이 OOO테크로부터 OOO 주식을 매수한 직후에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소유자들이 사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청구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청구인이 2005.4.1. 매수한 위 각 주식들은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그날 바로 그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자신이 매수한 OOO 주식(차명주주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지인들에게 주당 OOO원에 매도한 부분(2005.4.18.) 또한 직접 거래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청구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장내 주식 가격에 비하여는 훨씬 싼 가격에 매도한 것이므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이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을 막으면서 투자금에 대비하여 2배 이상의 수익은 얻은 행위도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결국 위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005.4.18.부터 2005.10.28.까지 김OOO, 김OOO, 서OOO, 유OOO, 한OOO의 이름을 빌려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매수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주식거래와 차명주주 등이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주식거래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득액의 합계를 산정하여 보면, 별지2 ‘청구인 차명주식 취득․처분 내역(사기적 부정거래)’(표10)과 같이 합계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 OO OO(OOOOOOOOOO) (OO: O, O)
4. 쟁점대법원판결문의 ‘이유’에 따르면, 이OOO 명의의 OOO 주식과 이OOO 명의의 OOO 주식은 전부 청구인의 소유로서 이OOO과 이OOO의 이름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2심판결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본 OOO 주식의 범위에 대한 판단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차명으로 취득․양도한 OOO 주식수에 대한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OOO세무서장이 이OOO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이OOO이 양도한 것으로 본 OOO 주식수, 쟁점1심․2심판결문상 청구인의 차명주식 양도 내역,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과세대상 OOO 주식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대상 OOO 주식수 등의 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 OOOO OO OOOO OOOO OO OOO O (OO: O) O OOOO OOOO OOOOO OOOOO OO OOOOO OOO OOOO OOO OOO O OO OOO O 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 OOO O 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 OOO 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 OOO O OO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 OO OOO O OOOO OOOO OOOOO OOOOO OO O O OOOOO OOO OOOO OOO OOO O OO OOO O OOOO O O OOOOO OOOO OOOO OO OOO
(6)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2012서0598, 2012.11.2.,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에 따른 처분청, 청구인이 각각 주장하는 과세대상 OOO 주식수 및 처분청이 제시한 차이내역은 다음 <표13>과 같다. OOOOOOOOOOO OOO, OOOO OO OOOO OOOO OOO O OOOO (OO: O)
(7) 이OOO은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OOO행정법원(OOO 판결이며, 이하 “관련1심판결”이라 한다)에서 강OOO 외 8인 명의의 OOO 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원고(이OOO)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원고승소(국가패소)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관련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0.9.17.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8) 이의신청결정서, 이 건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 및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강OOO 외 8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부과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간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일까지로 나타난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2심판결문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후 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대상 OOO 주식수에서 별지2에 포함되지 않은 김OOO 명의의 165,854주, 김OOO 명의의 207,622주, 서OOO 명의의 111,150주, 유OOO 명의의 351,548주, 한OOO 명의의 206,290주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심판결문의 별지2는증권거래법제188조의4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주식들만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판결문의 별지3을 감안하여 동 주식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2심판결문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명의신탁후 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대상 OOO 주식수에서 강OOO 명의의 100,000주, 유OOO 명의의 20,000주, 최OOO 명의의 25,000주 등은 청구인이 OOO테크로부터 매수한 직후 각기 그들의 지분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심판결문에서 동 주식들은 일단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바로 위 명의자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또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수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인 OOO 주식 4,291,214주의 실소유자로서 이를 강OOO 외 8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주식의 차명여부에 대한 세무조사후 이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소송결과 동일한 주식에 대해 납세자만 달리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차 고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기존 처분에 비해 증액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명의위탁자를 본인이라고 밝힌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위탁자를 달리 하여 부과한 처분에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점[조심 2011서879․971, 2011중3214(병합), 2011.12.16.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1서4911, 2012.2.7.,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간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일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