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대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만으로는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528 선고일 2013.04.02

거래처 대표자는 코스닥상장 폐지를 면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볼 정도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1.부터 “OOO”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상기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OOO계좌로 송금한 OOO원(공급가액)을 제외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주로 면직물을 매월 매입하여 이를 동대문 상가 주변의 의류제조 업체들에게 판매해 오던 중, 2009년 3월 OOO가 기존 신청인에게 직접 판매하던 면직물을 OOO에게 독점판매계약을 한 관계로 향후부터는 OOO를 통하여 판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009년 4월부터는 기존 OOO에서 매입하던 면직물을 OOO를 통하여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사실은 청구인의 상품매입장 및 세금계산서, OOO와 OOO간의 ‘독점판매계약서’에 의하여도 확인이 되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에게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확인이 되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을 부인하게 되면,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이 35.09%로서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2007년 제1기 13.83%, 2007년 제2기 10.53%, 2008년 제1기 11.43%, 2008년 제2기 9.92%)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받게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면직물/도매업체인 청구인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율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OOO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하여 이를 매출처에 매출한 관계로 이에 대한 매입은 해당 물류창고에서 확인해 준 입고내역서와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의 내역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해당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중 2009.5.15. OOO원의 어음결제와 계좌 이체한 OOO원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수표 및 현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을 하였고, 이에 대해선 청구인의 자금일계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의 매출처가 주로 시장 의류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의류업체들은 현재에도 상당수가 수표 및 현금결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바, 청구인은 은행통장이 아닌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도 대금수수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처분청이 확인이 용이한 통장결제가 아닌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상적인 거래를 부당하게 부인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OOO 근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수령업무를 하던 임OOO, 박OOO, 홍OOO이 2009년 4월부터 OOO에서 퇴사하고 OOO로 이직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수령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자가 OOO와 합병을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OOO와 OOO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청구인 대금결제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인이 계속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수령을 해 온 점, OOO와 OOO간의 독점대리점 계약에 따라 다른 면직물 도매업체에게도 OOO 명의로 2009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원단을 공급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3월 OOO가 OOO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면직물 등을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그 기간에는 OOO에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7.8.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을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가 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어 OOO에서 다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는 없으며, 청구인이 OOO와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 입출금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로부터 면직물을 매입한 청구인 외 매입처OOO의 경우는 물품대금에 대한 입금증빙으로 독점계약 이후에도 OOO가 아닌 OOO의 현금입금표, OOO의 현금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 독점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이는 청구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내역을 기재한 청구인의 자금일계표, 물류창고에서 확인해 준 입고내역서 등으로 실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금거래를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종결보고서를 살펴보면, OOO의 대표자 서OOO는 2009년 9월까지 OOO의 본점 OOO(주)의 대표자로 조사 당시 횡령 및 배임사유로 수감중이었으며, OOO(주)는 실물거래없이 3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4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고발된 업체이고, OOO 및 실행위자 서OOOㆍ김OOO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매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도 OOO시 OOO읍 소재 OOO물류의 입고확인서는 OOO가 OOO물류에 보관판매를 하여 해당일에 입고되었다는 내용으로 OOO로부터 매입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보기 힘들며, OOO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도 공급자, 공급일자, 품명만이 기재된 전산출력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힘들고, 청구인의 자금일계표도 대금지급처가 ‘OO’로 되어 있으며, 입금표에는 OOO의 전 직원인 홍OOO, 임OOO, 박OOO이 입금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금일계표, 입금표 모두 OOO와의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없다. 더욱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의 소명을 받아 OOO계좌로 대금지급된 것을 제외한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바, 매입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정상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업종 특성상 다분히 현금거래가 있을 수는 있으나, 2009.9.21. 3,000천원에 대하여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는데, 2009.6.10일 47,430천원을 비롯한 6차례 합계 99,771천원의 고액을 수금하러 온 OOO의 기존 직원에게 현금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2011년 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본점법인인 OOO 주식회사(OOO시 OOO구 OOO동 201-6)는 코스닥등록법인(2002.12.23. 등록)으로 2005년-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증자대금부당유출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혐의로 인해 2009년 11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기존 사업부의 분할 및 영업부진으로 매출실적이 없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자 계열사인 OOO캐미칼(주)를 이용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6개 업체에게 3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개 업체로부터 4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고발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9년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장거래한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지급 후 입금증 등으로 소명한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청구인 관련 거래에 대하여 OOO로 계좌이체된 공급가액 75,920,909원만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수표)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90,700,726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로 현금결제한 증빙으로 입금표에 싸인한 3명(임OOO, 박OOO, 홍OOO)은 당초 OOO의 직원들(임OOO: 영업사원, 박OOO: 경리직원, 홍OOO: 이사)이었고, OOO의 대표자 백OOO의 지시에 의해 이들은 2009.3.31. 퇴사처리 된 후 OOO 소속으로 변경(OOO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음) 되었으나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OOO와 OOO간의 뚜렷한 소속 구분이 되지 않아 OOO와 OOO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2009.3.6. OOO와 OOO간에 2년간 OOO가 생산한 모든 제품(별도 의사표시를 하는 제품은 예외)을 OOO에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서, 2009.1월~12월까지의 청구인(OOO)의 상품 계정별원장, OO물류(대표: 전OOO)의 4월~6월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입고내역서, 93,930,000원의 직물대금 수령자는 OOO, 지급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자란에 임OOO, 박OOO, 홍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결제 영수증(입금표), 공급자는 OOO, 수령자는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이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2009.4.3.~2009.6.25.), 상기 <표1>과 같은 내역의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 입출금내역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본점법인인 OOO(주)와 OOO의 대표자 서OOO는 증자대금 부당유출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09년 11월 고발되었고 매출실적이 없어 코스닥상장 폐지를 면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11년 10월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실제 O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볼 정도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