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는 코스닥상장 폐지를 면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볼 정도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처 대표자는 코스닥상장 폐지를 면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볼 정도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2011년 2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본점법인인 OOO 주식회사(OOO시 OOO구 OOO동 201-6)는 코스닥등록법인(2002.12.23. 등록)으로 2005년-2008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증자대금부당유출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혐의로 인해 2009년 11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기존 사업부의 분할 및 영업부진으로 매출실적이 없어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자 계열사인 OOO캐미칼(주)를 이용하여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하여 6개 업체에게 36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개 업체로부터 4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고발된 업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9년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통장거래한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지급 후 입금증 등으로 소명한 나머지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청구인 관련 거래에 대하여 OOO로 계좌이체된 공급가액 75,920,909원만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수표)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90,700,726원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로 현금결제한 증빙으로 입금표에 싸인한 3명(임OOO, 박OOO, 홍OOO)은 당초 OOO의 직원들(임OOO: 영업사원, 박OOO: 경리직원, 홍OOO: 이사)이었고, OOO의 대표자 백OOO의 지시에 의해 이들은 2009.3.31. 퇴사처리 된 후 OOO 소속으로 변경(OOO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급조서가 제출된 사실은 없음) 되었으나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OOO와 OOO간의 뚜렷한 소속 구분이 되지 않아 OOO와 OOO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2009.3.6. OOO와 OOO간에 2년간 OOO가 생산한 모든 제품(별도 의사표시를 하는 제품은 예외)을 OOO에 독점 공급한다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서, 2009.1월~12월까지의 청구인(OOO)의 상품 계정별원장, OO물류(대표: 전OOO)의 4월~6월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이 기재되어 있다는 입고내역서, 93,930,000원의 직물대금 수령자는 OOO, 지급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자란에 임OOO, 박OOO, 홍OOO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결제 영수증(입금표), 공급자는 OOO, 수령자는 청구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품목이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2009.4.3.~2009.6.25.), 상기 <표1>과 같은 내역의 세금계산서와 물품대금 입출금내역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의 본점법인인 OOO(주)와 OOO의 대표자 서OOO는 증자대금 부당유출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09년 11월 고발되었고 매출실적이 없어 코스닥상장 폐지를 면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2011년 10월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이 실제 O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의 근거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볼 정도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