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기준시가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기준시가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2003.8.19. 사전증여분)과 관련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2003.8.19. 사전증여분)과 관련된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부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에 합산되어 과세된 사전증여재산 가액(2003.8.19. 사전증여분)과 관련된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전증여)과 관련된 증여세는 2004.6.29.에 이미 고지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의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 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국심 2006전3351, 2007.6.11. 참고). 다만,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서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 청구인이 2003.8.19. 사전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여 확정된 세액과 관련된 부분도 신고누락된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에 합산되어 과세됨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합산과세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토지사용승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매매계약서(2003.7.23.)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만원이 수표로 출금(2003.7.23.)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로 입금(2003.7.24.)된 내용이 나타나며, 토지사용승락서(2008.8.6.)에는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2003.8.19.)한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고지(2004.6.29.)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부(2004.7.30.)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2003.8.1.) 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2003.8.19.)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라 하더라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양도로 인정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에도 사전증여받은 금액을 신고누락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은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진정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현금증여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