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대부분 학생신분이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대부분 학생신분이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과세 종결복명서(2012.4.)를 보면, 청구인은 재촌 자경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첨부된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1년~1983년 OOO고등학교, 1984년~1988년 OOO대학교, 1989년~1991년 OOO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과 신체등위 5급으로 군면제를 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재학한 OOO고등학교에서 쟁점토지까지 거리는 버스 노선으로 19.31㎞로 소요시간은 1시간 25분이며, OOO대학교에서의 거리는 버스 노선으로 25.46㎞로서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처분청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으로서 청구인은 경작기간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서 OOO 시내에서 쟁점토지까지 왕복하면서 학업과 농사를 병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 김OOO의 경작사실 확인서(2012.10.7.)를 보면, 청구인이 어릴때부터 소풀먹이기 등 농사일을 거들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논에 물을 대거나, 볏단을 나르거나, 추수하는 등 논농사의 전과정에서 부모님과 농사일을 하였고, 학교다니는 시간외에는 농사일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5년 8월 신규등록된 것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있다. (다) 기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 OOO행정법원 2009구단3432 판결문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1980.2.31., 당시 중학교 재학)부터 대학원 졸업시(1992년)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청구인이 중학교부터 대학원(청구인은 대학원 재학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음)에 재직중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0중3579, 2010.12.29. 외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