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서-0520 선고일 2013.03.2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대부분 학생신분이었고, 자경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12.31. 취득한 OOO144 답 2,093㎡ 및 같은 면 OOO 314 답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4.2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15.~2012.4.3.의 기간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6.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0년 12월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 당시 청구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선친은 쟁점토지 주변의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선친 사망 후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또한 쟁점토지 주변 농지에서 농사일을 계속 하였는바, 청구인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부모님을 도와 농기구와 퇴비 또는 비료운반 등 논농사 관련하여 전반적인 일을 하였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와 방학 중에도 계속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농사에 사용된 퇴비와 비료, 농약은 아버지가 지역 농협의 조합원인 관계로 아버지 명의로 구매하여 사용한 점, 청구인의 집과 농지와의 거리는 도보로 30분 이내의 거리로서 통상 농사작물을 경작할 경우 새벽에 일어나 가벼운 일들은 할 수 있으며, 모심기, 벼 수확, 타작 등은 토, 일요일에 할 수 있었고, 중․고․대학시절에 농번기에는 학교 자체가 휴교를 하거나 따로 가정실습 기간을 주어 농사에 종사할 수 있게 배려하였으므로 농업에 종사하기에 무리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때까지인 1992년까지는 이미 농사일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농업전반에 관한 작업이 가능하고, 농사관련 농기구 및 트랙터를 사용할 줄 아는 등 큰 무리 없이 자경이 가능한 점,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432의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처럼 본인이 직접 농사에 참여하여 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노동력의 1/2 투입유무를 떠나,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여력이 없어 자경을 부인할 지라도 가족 협업이 가능하며 협업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8년 자경에 해당되어 감면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1년~1983년 OOO고등학교, 1984년~1988년 OOO대학교, 1989년~1991년 OOO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였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어 학업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 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사실로 보아 농사보다는 학업에 전념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도 부합하므로 8년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과세 종결복명서(2012.4.)를 보면, 청구인은 재촌 자경에 대하여 입증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신고시 첨부된 인우보증서 이외에는 조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81년~1983년 OOO고등학교, 1984년~1988년 OOO대학교, 1989년~1991년 OOO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과 신체등위 5급으로 군면제를 받은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재학한 OOO고등학교에서 쟁점토지까지 거리는 버스 노선으로 19.31㎞로 소요시간은 1시간 25분이며, OOO대학교에서의 거리는 버스 노선으로 25.46㎞로서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처분청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으로서 청구인은 경작기간 동안 학생의 신분으로서 OOO 시내에서 쟁점토지까지 왕복하면서 학업과 농사를 병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김OOO, 김OOO의 경작사실 확인서(2012.10.7.)를 보면, 청구인이 어릴때부터 소풀먹이기 등 농사일을 거들다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논에 물을 대거나, 볏단을 나르거나, 추수하는 등 논농사의 전과정에서 부모님과 농사일을 하였고, 학교다니는 시간외에는 농사일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2005년 8월 신규등록된 것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되어있다. (다) 기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 OOO행정법원 2009구단3432 판결문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1980.2.31., 당시 중학교 재학)부터 대학원 졸업시(1992년)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인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달리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청구인이 중학교부터 대학원(청구인은 대학원 재학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음)에 재직중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틈틈이 농사일을 도울 수는 있었으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2010중3579, 2010.12.29. 외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