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등의 이유로 원천세 신고는 격월로 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매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남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가공의뢰를 위해서는 디자인 고용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가공비 또한 부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4대 보험 등의 이유로 원천세 신고는 격월로 하였으나,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매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남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가공의뢰를 위해서는 디자인 고용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가공비 또한 부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1. OOO세무서장이 2012.8.9. 청구법인에게 한 2008.1.1.∼2008.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지급한 인건비 OOO원과 임가공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먼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4대 보험료의 절반을 직원들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편법으로 일용직근로자가 격월로 근무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건비 신고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1.1.∼2008.12.31.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인 김OOO를 제외하면 총 5명으로,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원천징수․신고한 내역과 실제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고, 김OOO(김OOO의 동생), 정OOO, 추OOO(김OOO의 배우자) 등 3인은 실제 매달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급여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표1> 2008사업연도 인건비 신고 및 지급 현황 (OO:OO) (다) 청구법인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김OOO 등 5명(추OOO는 신용불량자로 현금으로 지급받음)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음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의류제조업의 특성상 의류 부자재비용을 직원이 매입업체에 선지급하고, 법인에게 청구하는 형태 로 운영됨에 따라 소액건이 수시로 지급되어 실제 급여와 금융거래명세서상의 지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내역과 금융거래명세서상 입출금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2008년 법인예금계좌 지급내역과 국세전산망 자료 비교 (O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의 배우자 추OOO와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액 OOO원대의 소규모 의류제조업체로 김OOO와 그 가족 등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였는바, 김OOO은 김OOO의 여동생으로 디자이너였고, 추OOO는 영업부장으로, 정OOO는 디자이너실의 스텝으로, 최OOO은 디자이너실에서 임가공용역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년 9월 경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김OOO(대표이사의 친동생)이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것은 법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김OOO에게 지급된 OOO원 중 약 OOO원은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청구일 현재는 전액 상환하였으며, 김OOO 역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마다 회사자금 명목으로 법인통장에 수백만원을 수시로 입금하고 추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추OOO는 신용불량자로 계좌개설이 어려워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쟁점매출액만을 익금산입하여 경정)상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쟁점인건비를 반영하여 분석한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200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내역 (OO:OO)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들의 낮은 급여수준과 4대 보험금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일용근로자가 격월로 근무한 것으로 원천징수․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예금입출금내역을 보면 신용불량자인 추OOO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 김OOO은 대표이사 김OOO의 동생으로 인건비 지급 외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거래가 있을 수 있는 점, 의류제조업체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임가공의뢰를 하는 경우 디자이너의 고용은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를 반영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7.7%로 의류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부외 인건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인건비 OOO원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김OOO의 급여 OOO원, 추OOO의 급여 OOO원을 제외(<표2>참조)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임가공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의 임가공비 중 OOO의 임가공업체에게 외화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쟁점임가공비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통장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있는 임가공업자인 OOO 업체는 동업에 의한 소득배분 및 세무상 문제가 있어 OOO의 금융계좌로 임가공비를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박OOO(OOO 사장 부인), 최OOO(OOO 사장 부인) 등 지인에게 수차례 송금하였다면서 이후 OOO과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임가공비와 관련된 통장거래내역 및 임가공업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2008사업연도 쟁점임가공비 통장거래 및 영수증 내역 (OO:OO) (다) 청구법인의 2006 ∼ 2010 사업연도 매출액 및 임가공비는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 법인의 매출액 대비 임가공비 비율은 24∼32%내외(폐업 사업연도 제외)로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임가공비 (OO:OO) (라) 2008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계상된 임가공비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6> 2008사업연도 임가공비 내역 (OO:OO) (마) 청구법인의 대리인과 추OOO는 2013.5.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당시 국외 임가공업체는 OOO의 OOO과 OOO뿐이었고, 2008년 상반기에는 당해 임가공업체가 공동사업으로 운영되어 소득분배 또는 세무상 신고 등의 이유로 국내의 지인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국내에 있는 OOO 사장의 배우자 또는 지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원가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외 임가공업체로 외화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쟁점임가공비를 현금출금으로 처리한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며 제조원가명세서의 임가공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09.1.22. OOO 임가공업체(OOO)의 송OOO 사장이 국내에 거주하는 박OOO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팩스문서가 있고, 송OOO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 통고서의 발송지가 OOO호로 박OOO의 주소지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박OOO 등에 지급한 금액은 임가공비이며, 청구법인이 OOO 임가공업체에게 보낸 작업지시서, 제품을 임가공하여 수입한 수입면장, 제품검수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한 리스트 및 OOO 임가공업체의 부자재 구입에 따른 결제 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임가공비가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가공 비는 2008.6.1.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임가공비는 2008 년 상반기에 발생하여 쟁점매출액에 따른 부외비용으로 보이는 점, OOO 임가공업체(OOO) 사장의 팩스문서, 내용증명, 통고서, 청구법인의 작업지시서, 수입면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은 OOO 임가공업체의 임가공비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의 배우자인 박OOO, 최OOO 등에게 임가공비 외의 다른 용도로 당해 금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임가공비를 반영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임가공비는 27.92%로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임가공비는 쟁점매출액에 따른 부외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