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05.2기로 그 법정신고 기한이 06.1.25.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05.2기로 그 법정신고 기한이 06.1.25.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로 확인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구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다수의 선결정례(조심2011서1151, 2011.5.24.외 다수 같은 뜻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쟁 점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8.17.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사실은 경정청구 검토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감액하거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경정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근거하여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대상 과세기간은 2005년 제2기로서 그 법정신고기한이 2006.1.25.임을 감안하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2.9.18. 제출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2012.9.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05년 제2기로서 그 법정신고기한이 2006.1.25.이므로 청구법인이 2012.9.18. 제출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피합병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