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공익목적 출연의 경우라 하여 이를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공익목적 출연의 경우라 하여 이를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공익목적 출연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3항에서 거주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중단사유로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를 들면서 그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공익목적 출연의 경우라 하여 이를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거주자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