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514 선고일 2014.04.21

봉사료 중 웨이터 부장, 부장보조, 마담들이 받은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5.부터 OOO 지하 1층에서OOO라는 상호(당초 대표자 조OOO에서 2010.12.15. 청구인과 조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11.1.6. 조OOO이 탈퇴하면서 청구인이 단독 운영하다가 2012.7.31. 폐업함,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유흥주점업(룸싸롱, 룸 약 50개)을 영 위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2011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금액 OOO천원 중 OOO천원 을 봉사료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사업장에서 2011년도 봉사료로 계상한 OOO천원 중 부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천원(이하 “쟁점①봉사료”라 한다), 마담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OOO천원 (이하 “쟁점②봉사료”라 한다) 을 봉사료에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개별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에 가산하 여 2012.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개별 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호텔지하에 위치한 룸싸롱으로 마담과 영업부장, 웨이터 부장, 웨이터 보조, 여성접대부 등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서, 다른 업소의 경우 마담을 회사가 고용하여 급여처리를 하나, OOO의 보수체계는 사업자가 매출액의 20%는 영업부장에게 배분(급여에 해당)하고, 여성접대부는 자신의 봉사료에서 마담에게 10%를, 웨이터와 밴드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취하도록 되어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보수체계에 근거하여 수입을 배분하였으며, 영업부장은 매출액의 20%를 인센티브로 받아가는 근로소득자로 원천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봉사료를 배분받는 마담과 웨이터부장, 웨이터(부장, 보조), 여성접대부, 밴드는 사업소득자로 5% 세율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으며, 원천징수분 소득세 신고와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여 수령사실이 자필서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가) 처분청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과 매출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을 같은 의미의 부장으로 해석하여 매출알선이 없는 웨이터부장의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용에서 부인하였다. 웨이터들 중에서도 직책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부를 부장, 웨이터(부장)보조 등으로 부른 것이지 매출실적이 있는 영업부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매출실적이 없는 웨이터부장은 웨이터보조와 같이 봉사료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는바, 웨이터부장에게 지급한 OOO천원은 봉사료로서 매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된다. (나) 또한, 마담은 영업(매출)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룸싸롱과 달리 영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고객을 여성봉사자와 더불어 고객의 방에 들어가 고객의 시중을 들고, 주류도 함께 마시면서 유흥케 하는바, 여성접대부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OOO천원은 여성접대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2) 누락한 시설사용료 OOO천원은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이 되므로 비용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조OOO과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1.1.6. 조OOO이 탈퇴하고, 청구인은 2011.1.1.부터 2012.7.31.까지 OOO 지하에서 OOO를 영업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이 사업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해당됨에도, 조OOO에게도 과세되고 청구인에게도 과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중복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영업부장 및 마담에 지급한 쟁점봉사료 OOO천원에 대하여, (가) OOO의 조직은 영업부장, 영업부장 보조(봉사료 부인), 보조(서빙), 마담, 접대부, 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영업부장을 제외한 영업부장 보조, 보조, 마담, 접대부, 밴드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영업부장은 전부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으나, 영업부장 안OOO에 지급한 OOO천원은 봉사료로 계상하여 스스로 봉사료 지급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의 보수체계에 대하여 매출액의 20%는 영업부장에게 배분하고 마담에게는 봉사료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나 수익배분기준 및 봉사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마담이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한 대가로 접대부가 수령한 봉사료 중 10%를 수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봉사료라고 주장하나 주장에서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담들은 접객원들에게서 받는 수수료가 수입이고 그 지급주체는 접대부들로 봉사료와는 무관하며, 고객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접대부에 귀속되는 봉사료로 생각할 뿐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생각하지 않으며, 조사 종료 후 현재까지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마담 김OOO의 봉사료 지급대장은 2011.1.~12.까지 매월 OOO천원씩 총 OOO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하여 매출액이나 실적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마담이 접대부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행한 대가로 접대부가 수령한 봉사료 중 10%를 수당으로 받았다는 주장과도 상충된다. (다) 청구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0%~100%로 일정하지 아니하여 접대부, 마담, 웨이터 및 밴드에게 일정비율로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으며, 각 봉사료를 마담 및 영업부장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 종료 후 현재까지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과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접대부에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할 뿐 마담, 영업부장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실제로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부킹,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팁’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마담, 영업부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봉사료는 고객에게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도 이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시설사용료 손금추인 여부와 관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천원은 2010년 봉사료 부인자료에 의거하여 임OOO 외 10명의 봉사료 부인금액 OOO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담액을 제외한 소득금액 OOO백만원 중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율(2.33%)로 안분한 OOO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시설사용료와 무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2012.8.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도 관련 내용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시설사용 증빙으로 제출한 시설사용계약서 및 주식회사 OOO의 미수수익 원장 이외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등 지급사실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복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OOO는 2009.10.30. 조OOO이 단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0.12.15.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1.1.6. 조OOO의 탈퇴로 2012.7.31. 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과세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천원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연대납세의무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조OOO이 공동사업자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웨이터부장 및 부장보조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①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마담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②봉사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설사용료를 비용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4) 전 사업자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0년 제2기분 해당 부가가치 세가 전사업자 및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2011년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봉사료 및 과세 매출액(공급대가) 등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쟁점봉사료를 처분청이 부인한 봉사료 명세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쟁점봉사료와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은 쟁점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아래 < 표3>과 같은 양식에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은 “직책”란에 “%(유흥접객원을 %로 표시), 마담, 밴드, 보조, 부장, WT보조(직책 란에 ‘WT보조’로 표시하고, 옆 칸에 ‘부장’을 별도 표시), 자유직업”등으로 표시하여 2012.6.7. 제출하였다. <표3> 소명요구 양식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성 명 직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합계 120-08- 123456- 김○○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120-10- ** 345678- 이○○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 ․ ․ ․ ․ ․ ․ ․ ․ 공란 ․ ․ ․ ․ ․ ․ ․ ․ ․ ․ ․ ․ ․ ․ ․ 120-08- 654321- *** 박○○ 공란 0,000,000 0,000,000 0,000,000 ※ 조사청은 2009.11.17. 전사업자 한OOO이 폐업한 이후의 같은 장소에 같은 상호OOO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함께 조사하였으며, 2008~2009년도는 한OOO, 2010년도는 조OOO, 2011년도는 청구인이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소명한 자료에서 ‘부장’과 ‘마담’으로 표시된 위 <표2>의 부장 안OOO과 마담 김OOO 등 9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쟁점봉사료를 부인하였다.

(4) 처분청은 전 사업자 한OOO이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OOO, 사업자번호 120-10-*)로 계속사업 중인 조OOO과 청구인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한바, 조사당시 사업장에서 확인한 직원 조직도에 의하면, 마담은 20명, WT보조는 13명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조사 당시 국세청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서 규정하는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봉사료에 대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봉사료 비율 예시(23건)에 의하면, 카드 승인 전체금액에 대한 봉사료 비율은 0~100%로 일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영업부장 및 부장보조, 웨이터 등에게 쟁점사업장의 수익배분 및 봉사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인 천OOO이 직책을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안OOO은 ‘부장󰡑으로 표시되어 있어 순수하게 서빙을 하는 웨이터라기보다는 고객을 유치하면서 일시적인 서빙 등을 하고 유흥음식요금 중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자들로서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급여 혹은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장인 안OOO이 지급받은 쟁점①봉사료를 봉사료에서 제외하고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무형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마담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사업장의 마담은 유흥접객원과 달리 고객에게 직접 유흥접객행위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고객을 유치하거나 자신이 거느린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마담이 유흥접객원들이 수령한 봉사료의 10%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마담이 제공한 유흥접객행위에 대한 봉사료라기 보다는 마담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성격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마담이 수입한 금원을 유흥음식 요금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5127, 2012.6.12. 같은 뜻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마담에게 지급한 봉사료 OOO천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누락한 시설사용료 OOO천원은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이 되므로 비용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0년 봉사료 부인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공동사업지분율로 안분한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시설사용료를 비용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2009.10.30. 조OOO이 단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다 2010.12.15. 청구인과 공동사업 등록하였으며, 2011.1.6. 조OOO의 탈퇴로 2012.7.31.까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에게 과세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조OOO이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전 사업자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에게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