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은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은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1999 간추린 개정세법” 및 “200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2를 신설하였고, 일반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29.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1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1999.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에서는 지주회사의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부(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괄호부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를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 개정되었다.
(3)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지주회사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위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2005.12.26.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가 개정되었다.
(4)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취지에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2008.12.26. 개정되었다.
(5)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비율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반법인의 재출자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배당지급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법문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을 시행령에 포괄위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는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더라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를 개정한 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는 단순히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본질적으로는 다르나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만들어진 다른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대상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는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까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에게 준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이라고 함이 타당하다(조심 2012서4191, 2013.6.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이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