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502 선고일 2013.06.13

이 사건 쟁점프로젝트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사는 청구법인과 다른 실체이므로 쟁점비용 및 쟁점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은 모두 청구법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7.23. 반도체 클린룸 제작 및 설치와 플랜트 건설 사업을 주업종으로 설립하여 2000.1.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국내 30~50개 사업장 및 OOO 외 8개국 13개 해외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7.1.경 중국 OOO시로부터 OOO 단지 개발 프로젝트(이하 “쟁점프로젝트”라 한다) 개발 의사를 타진해옴에 따라, 쟁점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사업성 검토 및 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OOO은행 및 회계법인 등의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07.4.경 중국 OOO시 건설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프로젝트 우선권을 주는 의향서를 주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7.5.경 OOO은행과 금융자문계약(이하 “쟁점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프로젝트를 기존사업과 분리하여 자금을 관리하도록 별도의 SPC(특수목적회사)를 국내와 중국에 설립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2007.5.22. 주식회사 OOO엘앤디(이하 “OOO엘앤디”라 한다) 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였고, 2007.5.29. OOO유한공사(이하 “OOO”이라 한다) 법인을 중국에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은행으로부터 2007.5.29. 청구법인의 명의로 OOO원의 브릿지론을 대출 받아 OOO엘앤디에 지급하였고, OOO엘앤디는 동 자금을 OOO에 송금하여 쟁점프로젝트에 투입하였다. 이후 OOO은행은 2007.9.27.부터 2008.4.7.까지 쟁점프로젝트 관련 Financing(이하 “PF대출”이라 한다) OOO원을 OOO엘앤디에 지급해 주었고 동 자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브릿지론 상환에 소요되었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디스플레이 공장시설 공사(이하 “OO현장”이라 한다)를 원도급자인 OOO디스플레이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OOO과 OOO건설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재하도급하여, 청구법인은 OOOENG 등 인력공급업체(이하 “쟁점 하도급업체”라 한다)와 인력공급계약(일명 MAN/DAY, 투입된 인력당 노무비 지급) 및 설치공사계약(일명 DIA/INCH, 전체 물량에 대한 공정단가별 계약)을 체결하고 OOO현장에서 OOO Display P8 Main 및 OOOP8E 고순도 배관공사 등 12개의 프로젝트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26.부터 2012.4.5.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하여, 특수관계법인인 OOO엘앤디가 부담해야 할 쟁점프로젝트 관련 PF자문수수료 등 OOO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2007사업연도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고, OOO현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인 신OOO이 횡령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금액 OOO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 중 신OOO에게 반환된 OOO원은 손금불산입 및 신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신OOO이 명의신탁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유출된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고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 처분하여 2012.10.2. 처분청으로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과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프로젝트는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2007.1.경부터 청구법인이 동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OOO은행에서 별도의 자금 관리를 위해 설립할 것을 요구한 Paper Company인 OOO엘앤디로 자금의 흐름만 거쳤을 뿐 쟁점프로젝트의 자금 관리 및 위험관리는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금융자문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인 점,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착수금이 OOO엘앤디와 OOO이 설립되기 이전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

(2) 쟁점공사는 실제 발주처가 요청한 설비 등이 실제로 설치되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제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은 쟁점공사에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당초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하도급업체가 그 이후에 가공의 재하도급을 했다고 하나 현장소장인 신OOO의 기망행위는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 알게 된 사항으로서, 청구법인은 내부절차에 따라 관리함에 있어 쟁점공사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하도급업체들이 서류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현장소장의 기망행위 등을 세무조사 전에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쟁점프로젝트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서 OOO의 사업상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된 비용이다. (가) 쟁점프로젝트는 중국 OOO시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서 아파트 신축공사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은 클린룸 공사 및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창출되는 것이고 쟁점프로젝트로 인한 수익은 전혀 없어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나) 쟁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사는 청구법인과 엄연히 다른 실체인 OOO이므로 쟁점 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비용이다.

1. OOO은 OOO엘앤디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며, OOO엘앤디는 청구법인이 80.04%, 청구법인의 사주 서OOO가 19.96%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OOO엘앤디는 청구법인의 사주와 공동 투자․설립하여 청구법인의 Paper Company로 볼 수 없는 법인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명목상 자회사가 아니고 OOO엘앤디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현지법인이다.

2. 또한 쟁점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OOO으로 귀속되었고, OOO엘앤디는 OOO이 창출한 수입에 대하여 OOO억원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 및 OOO엘앤디는 단순 명목상의 Paper Company가 아닌 실체가 존재하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설립하기 전 청구법인이 쟁점프로젝트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쟁점프로젝트의 자금관리 및 위험관리를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금융자문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인 점으로 보아 쟁점 비용이 청구법인의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특수관계법인인 해외현지법인이 설립 전 해외현지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동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된 시점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위 비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프로젝트의 자금관리 및 위험관리를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면 그 자금관리 및 위험관리에 투입된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고,

2. 금융자문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용역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OOO의 사업수익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OOO의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의 사용인 신OOO은 쟁점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직위를 통해 쟁점 하도급업체와 공모하여 공사원가를 부풀려 수취한 후 부풀 려진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실지 용역의 공급 없이 유출된 가공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가) 신OOO은 2008.6.11.부터 2008.10.11.까지 기간 동안 쟁점공사 현장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 하도급업체인 OOOENG를 통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게 한 후 과다 발주받아 지급받은 공사금액 OOO만원(공급대가)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08.11.10.부터는 쟁점 하도급업체인 OOOENG 등을 통하여 부풀려 발주받은 공사금액을 해당 업체가 신OOO이 차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재도급을 준 것처럼 하여, OOO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 OOO만원(공급대가)을 송금 받아 신OOO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관련인들의 문답서에 의한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의 결과물이 완료되고 일정 수익률만 달성되면 그 공사와 관련한 원가 투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는 모두 현장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직원에 대한 관리․견제 시스템도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 인력공급 및 설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다) 청구법인은 사용인 개인의 비리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사가 정상비용이라고 믿고 지출한 해당 공사원가는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공사 현장 직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거나 형식적인 시스템에 불과하여 현장소장 등 사용인의 주도하에 하도급 업체와 가공거래를 아무런 견제 없이 하고 그 자금을 횡령할 수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최소한의 관리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용인이 임의로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관한 것이며,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일조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OOO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현장소장이 착복한 경우,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주체는 청구법인이었고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OOO은행 등은 일체의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07.5.22.자로 OOO엘앤디를 설립하기 전인 2007.1.경부터 쟁점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중국 OOO시 건설국 국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실제 2007.4.16.자 회의록 및 2007.5.2.자 금융자문 용역에 대한 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은행 지점장, 부동산 금융팀의 자문을 청구법인이 받았음을 볼 때, 쟁점수수료는 동 자문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

2. 본 PF가 발생하기 전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진행하던 청구법인이 브릿지론의 차주임이 청구법인의 대출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차입금으로 기표 되었는바, 기타 제반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도 청구법인이므로 금융자문수수료는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였다.

3.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며 쟁점수수료는 사업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이고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자문수수료 부담회사는 자문용역계약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이고 실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OOO은행 CHINA DESK의 검토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일부 상담결과를 참조하면 Financing부분은 금융자문용역의 일부이며, 오히려 구조도, 토지출양 협의, 공사비의 배분 등이 금융자문용역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프로젝트는 청구법인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쟁점 자문계약의 당사자 및 브릿지론의 차주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4. OOO은행은 쟁점수수료 OOO만원 중 2007년 당시 사업의 수익성 및 분양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하여 약정대로 대출을 실행해 주지 않은 금액에 대한 수수료 OOO만원을 금융자문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에 반환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반환 받은 OOO만원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2012년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므로, 당초 쟁점수수료 OOO만원이 부인되면 수익으로 계상한 OOO만원은 이중과세가 된다.

5. 이와 같이 PF대주단도 사업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중국내 국유지 시행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 까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사적자금까지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수행한 쟁점사업에 해당하는바, 사업초기 사업성평가 및 자문비용인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약컨대, 쟁점자문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쟁점자문계약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OOO엘앤디는 Paper Company로 도관역활만 수행한 점, 쟁점자문계약에 따라 제공 받은 컨설팅의 결과로 Paper Company인 OOO엘앤디와 중국 시행사 OOO이 설립된 점, 브릿지론 OOO억원 대출이 OOO이 설립되기 전에 완료된 점, 쟁점 PF의 차주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PF대출을 모두 상환한 점, OOO은행 등 금융자문계약의 상대방이 OOO만원의 반환을 청구법인에게 해주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해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기 검토 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OOO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현장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청구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에 따라 계약입찰, 계약단가 등을 확정하여 쟁점공사를 관리하였으며, 수익률 및 공사 진행현황을 직접관리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은 쟁점공사에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수 개의 국내․외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입찰, 하도급업체 선정 등 내부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쟁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동 하도급업체로부터 계약에 따라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당초에 정해진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도급업체가 그 이후에 가공의 재하도급을 했다고 하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와 서류상으로 계약한 것을 청구법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인지할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은 회사 내부 관리프로세스에 의해 타 현장과 동일하게 주의 의무를 다해 관리하였으며, 쟁점공사 현장의 수익률은 타 공사현장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적정한 수익률을 보였는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손금을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은 부당하다.

2. 또한 대법원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 판결).

3.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 심판례에서도 매출을 위한 필수적인 매입의 경우, 매출과 매입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중간단계에서 일부 위장거래가 있다하더라도, 관련 매입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면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판시하고 있다(조심 2011서2142, 2012.1.27., 대법원 2011두23443, 2012.1.26. 외 참조).

4. 가공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부존재)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형태를 말하나, 쟁점공사의 경우 설비 등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법인이 설비 등의 설치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인바 가공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청구법인이 그 손해를 책임질 수는 있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관계가 아니며,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므로 사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책임을 지고 쟁점공사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2) 쟁점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개요는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OOOO OO

(3) 청구법인은 OOO은행과 쟁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본보수 OOO만원 및 성공보수 3%를 지급하였으며, 사업타당성 조사를 OOO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용역 제공을 받고 OOO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9. OOO은행에 지급한 쟁점수수료 중 성공보수 중 약정대로 실행되지 않은 선순위 PF수수료 OOO만원을 반환 받고 2012사업연도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며, 쟁점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4) 청구법인은 OOO은행의 PF 대출 이자율이 변동이자율 CD금리+α(2년 평균 11.58%)로 이자율이 높아 쟁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청구법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쟁점프로젝트 1기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어 청구법인의 신용이 강화되고 자금의 여력이 생겨 청구법인은 여유자금과 일반 대출을 실행하여 OOO엘앤디에 대여하였고, 이 자금으로 OOO엘앤디는 PF대출을 상환하였으며, 또한 2011년 OOO은 100% 모회사인 OOO엘앤디에 배당을 실시하여, 동 배당금은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쟁점프로젝트 관련 일정별 자금 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 OO OO

(5) 청구법인은 OOO 설립 전인 2007.1. 이후부터 쟁점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OOO시 건설국 국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7.4. OOO시 건설국은 공식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프로젝트 우선권을 주는, OOO시건설국(갑)과 OOO그룹(을) 사이에 2007.4. 체결한 의향서 번역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지역 종합건설공사는 2007. OOO시의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감에서 조직과 관리를 책임진다. 을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실적을 구비한 그룹이며 OOO유한공사와 시공경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미 건설에 투자하였다. 이는 OOO시 첨단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동시에 을은 또 OOO시 부동산개발분야에 투입하였다. 갑을은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의향서를 체결한다.

1. 을은 OOO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OOO 지역 프로젝트 입찰 시 동등한 조건에서 을은 기타 입찰참여 업체에 비해 우선권을 가진다.

2. 만약 을이 OOO지역 토지사용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경우, 그 건설행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각종 인허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프로젝트 착공 전에 을은 반드시 여러 가지 인허가비용을 완납해야 한다. 동시에 갑은 을의 규획, 토지 등 인허가 업무의 협조를 책임진다.

3. OOO 구역 종합 프로젝트공사에는 여가녹지, 주택구역, 광장, 부두, 호수가 건설 등이 포함되며 건설용지가 약 76헥타아르에 달하고 총 건축면적이 120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예상되는 총투자액이 약 RMB OOO위안에 달하며 건설기간은 3년이다.

4. 을은 갑의 통일 지휘와 조직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며 OOO시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사용교부 관리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수를 받도록 한다.

(6) 청구법인은 OOO시 건설국과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쟁점프로젝트를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시정부 부비서장 겸 건설국 국장인 OOO에게 청구법인의 조OOO 부사장, 신OOO 부장이 OOO지역 종합개발공사 관련 질문에 대한 2007.4.16. 답변내용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외환USD 형태로 입금된 토지출양금은 낙찰된 당일환율로 RMB로 결제되며 환전수수료는 귀사에서 부담한다.

4. OO RMB의 토지출양금은 귀사가 OOO시 정부에게 토지출양금으로 지불하여 토지사용권을 획득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귀사가 OOO시에 부동산개발회사를 등록하는 자본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5. 귀사가 낙찰된 후에 발급받게 되는 토지사용증 상의 면적은 76.28ha이며 구체적으로는 고층주택지역, 다층주택지역, 별장지역, 독립별장, 골프장호텔, 골프장클럽하우스 등 지역을 포함한다.

9. 귀사에서 낙찰할 경우 OOO위는 성 건설청과 협의하여 귀사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귀사가 기초자료를 제출완료 한 후에 OOO위는 15일(근무일 기준) 내로 최대한 수속을 완료할 것이다.

10. 입찰단계에 사용했던 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의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상기 2개 회사의 등록법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12. OOO RMB의 토지출양금은 입찰단계에서 실주할 때까지의 기간까지는 USD 외화형태로 유지하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환차손, 은행수수료 등 비용은 귀사에서 부담한다.

14. 선 납부된 OOO RMB 토지출양금이 입금된 후에 OOO시 정부는 귀사와 토지사용계약서 혹은 협의서를 체결할 것이다. 만일 OOO RMB의 토지출양금이 객관적인 요인으로 30일 내에 입금이 안되거나 혹은 아예 입금이 불가능할 때 계약에 약정한 대로 귀사는 토지사용증을 취득할 수 없다.

(7) 청구법인은 2007.1.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과 중국내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해 지속적으로 금융자문용역을 OOO은행으로부터 받아왔으며, 실제 2007.5.2. SPC설립 전 금융자문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은행 지점장, 부동산 금융팀의 자문을 받았음을 볼 때도 쟁점수수료는 동 자문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7.5.2.자 OOO은행 회의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8) 청구법인(갑)과 주식회사 OOO은행(을) 사이에 2007.5.경에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 자문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쟁점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있어 전반적인 컨설팅 용역, 즉 계약서상 자문업무 내용은 단순 PF자금의 대출수수료의 성격이 아닌 거래구조개발 및 변호사, 회계사 등의 용역 등의 대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OOO 일대에 골프장, 주택, 호텔 등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을이 갑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문용역위임자 갑과 자문용역수임자인 을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자문제공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갑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금융기관 차입금 약정 체결일과 2007.9.30.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금융자문업무 등의 내용) ① 본 사업과 과 관련하여 을이 갑을 위하여 제공할 금융자문용역의 내용은, 금융조달을 위한 거래구조 개발 및 자문, 금융조달을 위한 주선희망기관(들)의 물색 및 선정 자문, 주선희망기관(들)로부터의 Offer 수령, 평가 및 변경(안)의 제시, PM사 또는 CM사 선정 자문, 기타 부속 업무, ②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전문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 용역보수 등에 대하여 갑의 사전 동의 후 외부용역을 외뢰하기로 한다. 제7조(용역비)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비는 용역보수와 관련비용으로 구성되며, 용역보수는 기본보수와 자문보수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기본보수로 금 OOO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③ 갑은 본 용역의 자문보수로서 시장여건에 부합한 금융조달방법 및 금융조건의 제안 등 을의 용역 수행결과를 기초로 갑이 본 사업수행을 위해 대주(들)와 여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여신액정액의 3.0%를 성공보수금조로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제9조(갑의 의무) ① 갑은 본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입찰보증금 OOO위엔(한화 OOO원 상당)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자체적 조달이란 보유자금 또는 갑의 신용도를 활용한 차입금 등을 말한다. ② 갑은 사업부지를 낙찰 받은 후 중국현지에서 중국법률에 의거 본 사업만을 수행할 현지 시행법인을 2007.0.0.까지 설립하여야 하며, 갑은 갑의 직접투자 또는 갑의 관계사 등을 통하여 동 현지시행 법인의 자본금으로 최소 OOO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③ 갑은 상기 ②항의 중국 현지 시행법인이 부동산개발회사로서 중국법률에 의한 자금 차입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9) 청구법인은 자문수수료 부담회사는 자문용역계약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이고 실제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2007.7.10. OOO은행 CHINA DESK의 검토(E-mail 수신)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일부 상담결과를 참조하면 Financing 부분은 금융자분용역의 일부이며, 오히려 수수료 구조도 토지 출양 협의, 공사비의 배분 등이 금융자문용역의 핵심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은행의 주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PF대출 수수료의 경우 PF자금을 차주에 집행하면서 수수료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는 것이 실무방식이나, 쟁점프로젝트는 PF자금 OOO원을 OOO엘앤디에 지급시 전액 입금하여 주고 관련 수수료는 금융자문을 제공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① 2년 후 OOOSPCOOO에 유상증자 OOO원 반영: 사업시작 후 3년이 경과되더라도 이익배당 및 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회사측의 금리부담 경감과 참여기관의 상환리스크 최소화 목적(매년 EBITDA 기준 OOO원 가량 현금창출이 가능하므로 유상증자에는 무리가 없음)

② 후순위 금리: 17% 확정 -> 후순위 참여기관 대부분 지분투자의 성격이므로 기존금리와 사업이익 배분을 원하나 사업이익 배분은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금리를 17%로 확정하고 OOO은행이 수령하는 자문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선취수수료로 제공하여 후순위 참여자를 유치

③ 최초 회사측 지분출자: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 -> 후순위권자 참여금액을 감소시켜 금리부담 경감 목적

④ 자문수수료 지급회사: 당초 OOO은행과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에 의한 자문수수료는 OOO이엔지가 지급하여야 하며, 본 건은 OOO엘앤디OOO과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이 아니고 실제 OOO이엔지가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OOO이엔지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전체 펀딩금액 감소로 자문수수료 지급액 감소와 고금리성 후순위금액을 줄여 전반적으로 금리부담을 경감.

(10) 청구법인의 2010.7.16. 일반대출 차입의 건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① 차입목적: 운전자금 및 자회사 상환을 위한 대여, ② 차입금액: OOO원을 출석이사 전원 만정일치로 가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0.7.16. OOO은행 OOO동지점에서 OOO원, OOO은행 OOO점에서 OOO원을 6.42%~6.47%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아 당일 OOO엘앤디에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PF대출자금 상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11) 청구법인은 쟁점프로젝트가 청구법인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사활을 걸고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의 수행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신규 사업인 쟁점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업타당성 및 자금확보 등의 검토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문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프로젝트의 논의가 개시되었던 2007년은 수많은 건설사들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기 사태로 인한 수주 감소 등의 사유로 파산하고, 대규모 공사를 축소하여 플랜트 공급 및 클린룸 설치공사가 주 목적사업인 청구법인 역시 아래 <표5>와 같이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1. 청구법인은 기존부터 클린룸 설치 사업의 수익성 한계로 인해 건설시행 등의 새로운 사업에 관심이 있었으나, 청구법인의 국내 주요고객OOO들과 업무분야가 겹쳐서 기존 고객과 경쟁상대가 되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해외에서 시행사를 할 수 있는 쟁점프로젝트는 청구법인의 고객과 마찰을 피할 수 있으며, 고수익이 가능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할 큰 기회였다.

2. 쟁점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였고, 예상 분양 수익은 약 OOO RMBOOO이었는바, 이는 2007년도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OOO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활을 걸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나) 쟁점프로젝트를 실패할 경우 청구법인의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신규사업이었고 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 및 사업분석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는바,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새로운 신규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1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용인 신OOO이 공사원가를 부풀려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는 쟁점 하도급업체들의 비용과대계상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 OOOOOOO OOOOOO OO

(13) 청구법인은 쟁점 하도급업체들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OOO 등의 공사현장에서 청구법인의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지 않았던 정상적인 공사를 해오던 업체들로 청구법인과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쟁점 하도급업체는 청구법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던 업체들로 연초 청구법인이 미리 정한 단가의 범위에서 정상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타 공사현장과 유사한 수익률 10.7%를 보여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며, OOO현장 프로젝트별 손익현황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 OOOOOO OOOO OOOO OOOO OO

(1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주 사업분야인 반도체 클린룸 설치공사로서 공사진행시 일반적인 내부 품의․승인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설치진행률은 청구법인과 발주처에 의해 확인되어 완공되었고, 확인된 진행 기성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당초 계약 및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단가로 지급하였으며,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타 공사현장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견적을 받아 견적대비표를 작성하여 도급금액 및 기존 설치업체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비교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였는바, 쟁점공사 현장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타 사업장 관리하는 내부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견적대비표를 제출하였다.

(15) OOO현장에서 쟁점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외주공사비 계약(D/I계약)과 인건비 용역계약(M/D계약)으로 구성되며, 이 중 외주가공비의 경우는 공사진행전 견적에 따라 결정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없었고, 인지하지 못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용처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며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용역계약의 경우도 각 현장소장 및 본사 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각 현장의 인력공급 및 수요 현황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므로, 2008년 현장별 M/D단가 현황을 참조하면 OOO현장의 단가는 타 사업장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며 미리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였다며 2008 현장별 인건비 단가표를 제출하였다.

(1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하도급업체 직원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도급업체가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과다청구하여 확보한 자금을 지급하였기에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가공이라고 주장하나,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어디에 소요되었는지 알 수 없고, 쟁점기간 3년 동안 발생한 12개의 프로젝트 공사 중 어떤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사실과 다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가 신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이후 하도급업체와 신OOO 사이의 자금수수가 청구법인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 거래 이후 쟁점 하도급업체들이 받은 금전의 사용처를 청구법인이 확인하여 거래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이를 사유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과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및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프로젝트를 실패할 경우 청구법인의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신규사업이었고 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융 및 사업분석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OOO엘앤디에 대한 주식, 대출금에 대한 보증과 담보를 제공하고 OOO원을 대출 받아 OOO엘앤디에 제공하여 부동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의 주체로서,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새로운 신규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프로젝트는 중국 OOO시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서 아파트 신축공사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점, 쟁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행사는 청구법인과 엄연히 다른 실체인 OOO엘앤디와 OOO이므로 쟁점 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엘앤디의 비용인 점, 또한 쟁점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OOO으로 귀속되었고, OOO엘앤디는 OOO이 창출한 수입에 대하여 OOO원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 및 OOO엘앤디는 단순 명목상의 Paper Company가 아닌 실체가 존재하는 별도의 법인인 점, 청구법인은 OOO엘앤디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기 때문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은행과 체결한 금융자문계약에 따라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8)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주 사업분야인 반도체 클린룸 설치공사로서 공사진행시 일반적인 내부 품의․승인절차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설치진행률은 청구법인과 발주처에 의해 확인되어 완공되었고, 확인된 진행 기성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당초 계약 및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단가로 지급하였으며, 하도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타 공사현장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견적을 받아 견적대비표를 작성하여 도급금액 및 기존 설치업체 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을 비교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신OOO은 2008.6.11.부터 2008.10.11.까지 기간 동안 쟁점공사 현장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쟁점 하도급업체인 OOOENG를 통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게 한 후 과다 발주받아 지급받은 공사금액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08.11.10.부터는 쟁점 하도급업체인 OOOENG 등을 통하여 부풀려 발주 받은 공사금액을 해당 업체가 신OOO이 차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OOO에게 재도급을 준 것처럼 하여, OOO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신OOO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사용인 개인의 비리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횡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으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회사가 정상비용이라고 믿고 지출한 해당 공사원가는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지만, 신OOO은 청구법인의 소속으로서 신OOO의 행태가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에 저촉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현장소장이 착복한 금액을 청구법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