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0501 선고일 2014-01-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금의 출처는 2003.9.22.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5억원으로 쟁점자금을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8.20. OOO에서 발급한 투자라이센스 및 2007.7.17.OOO 기획투자부에서 발행한 투자증명세에도 청구인 지분 55%, OOO 지분 45%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8. 청구인들에게 한 2011.3.9.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이OOO에게 2005.4.4. 증여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3.9. 부(父)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으로 2011.9.30.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5.4.4. 피상속인이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에게 사전증여한 증여재산가액(OOO원) 등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2.11.8.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10.16.~2008.12.17. 기간동안 청구인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인①과 남편(공OOO)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OOO(이하 “베트남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OOO은행 베트남지점 계좌에 2003.9.22. 피상속인 이름으로 미화 OOO달러(OOO원, 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가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쟁점자금에 상당하는 지분 18.39%(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쟁점지분을 2005.4.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9.2.5. 증여세 33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①은 OOO스타일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베트남 현지법인 경영관계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2008.10.9. 출국~2009.2.2. 입국) 세무조사를 직접받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못한 상태로, 송금자인 피상속인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베트남에 송금한 쟁점자금에 대한 세금으로 알았으며,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 45%로 공동투자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도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라서 OOO 측에서 위 세금이 적절한 세금이라고 조언하여 세금에 대하여 잘몰랐던 청구인①이 법인세를 포함하여 약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후 상속세 부과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증여세가 잘못 결정되어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쟁점자금은 2003.9.22. 청구인의 OOO OOO지점 주식계좌에서 OOO원, 같은 날 같은지점 펀드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OOO원(수표 1매)과, OOO은행 압구정지점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OOO원(수표 1매) 총 OOO원으로 쟁점자금을 환전하고, 나머지 OOO원과 OOO원은 각각 청구인① 모(母) 김OOO 명의 OOO은행 반포서래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4) 피상속인이 쟁점자금을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송금당시 청구인①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국제전화로 피상속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것이고, 2003.9.30.현재 총 자본금 미화 OOO달러 중 피상속인이 미화 OOO달러를 출자하여 지분율이 18.39%라고 베트남 현지법인이 2004.2.28. 발급한 출자지분 확인서는 혹시, 외환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베트남 회계법인이 2012.9.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에도 2001.12.28.부터 2012년12월까지 청구인 55%, OOO 45%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베트남 현지법인은 사실상 청구인①과 남편(공OOO)이 운영하는 OOO의 하청업체로, 회계나 세무문제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며, 특히 국외에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자금을 송금한 국내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국내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이름으로 지분을 분산하는 경우도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는 그럴 필요성도 없으며, 국내의 경우라도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로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상속인이 보유하지도 않았던 쟁점지분을 청구인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당초부터 증여가 아닌 청구인①의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①은 2003년 당시 베트남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자금의 실제투자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하나, 해외투자관련 서류 등으로 피상속인이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법인 대표이사이고 남편 공OOO도 피상속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했던 사실을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다. 2003.9.22. 피상속인이 당시 OOO은행 역삼지점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쟁점자금(미화OOO달러)을 투자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①이 제출한 ‘출자지분 확인서’, 청구인①과 피상속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출자지분 양도 양수서’ 등에 피상속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다 청구인①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쟁점지분에 투자한 2003.9.22.부터 40여일 전인2003.8.10.까지 청구인①은 국내에 체류하여 본인명의로 쟁점자금을 송금할 수 있었으며, 베트남 회계법인이 작성하여 2012.9.11. 제출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11년을 소급하여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2008년 증여세 조사당시 제출된 서류와 이번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모두 청구인①이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이 작성한 것인데 전에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하여 과세근거가 될수 없으며, 후에 제출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과세근거가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쟁점지분 투자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대외적으로 적법하게 해외투자를 신고하였고,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관련업체에 보고 되어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쟁점지분이 당초부터 청구인①의 자금으로 취득한 본인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분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1.3.9. 부(父)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2011.9.30.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8.부터 2012.9.1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누락 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OOO원을 2012.11.8.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OOO

(2) 금융재산 누락 OOO원, 상속공제 종합한도 초과 OOO원(배우자공제 OOO원, 금융재산공제 OOO원), 증여재산 헬스회원권 OOO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증여일 2005.4.4. 증여자 이OOO(피상속인), 수증자 청구인①,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증여세 결정세액 OOO원을 2009.2.5. 결정·고지하여 2009.2.27. 납부되었음이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 결정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초 부당하게 결정·고지되었음을 주장한다. (가)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현지법인는 OOO의 하청업체이며, 총 자본금 미화 OOO달러로 청구인① 55%, OOO 45%의 지분으로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2003.9.22. 피상속인 이름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의 OOO은행 베트남지점계좌에 쟁점자금을 송금하여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지분을 2005.4.4.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①은 베트남 현지법인 경영관계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당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잘못 결정·고지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불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 쟁점자금의 출처는 2003.9.22. 청구인①의 OOO투자증권 OOO지점 주식계좌에서 OOO원, 같은 날 같은지점 펀드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OOO원(수표 1매)과, OOO은행 압구정지점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OOO원(수표 1매) 총 OOO원으로 쟁점자금(OOO원)을 환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베트남 현지법인에 송금하였고, 나머지OOO원은 청구인①의 OOO은행 반포서래지점 예금계좌에, OOO원은 청구인①의 모(母) 김OOO 명의 같은 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베트남 현지법인에 송금한 쟁점자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한 것은, 청구인①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국제전화로 피상속인에게 송금을 부탁하였기 때문이고, 베트남 현지법인이 2004.2.28. 확인한 쟁점지분은 외화송금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관계로 외환거래법 위반여부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공동투자자인 OOO에 2006.10.12. 보고한 지분변동 보고서(공OOO 24.86%, 김OOO 6.26%, 김OOO 4.60%, 피상속인 18.39%)는 청구인①과 OOO이 각각 미화 OOO달러, 미화 OOO달러를 공동투자하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①이 자금을 완납하지 못해 투자자금을 OOO으로부터 독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 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인① 소유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이 마치 청구인①이 쟁점지분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빌미가 되었다. (마) 베트남 회계법인이 2012.9.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에 2001.12.28부터 2012.12월까지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율은 청구인① 55%(미화 OOO달러), OOO 45%(미화 OOO달러)로 확인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의 공문서에도 위와같은 지분으로 되어있어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의 쟁점지분을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바) 베트남 현지법인이 2004.4.28. 피상속인에게 발금해 준 출자지분 확인서, OOO에 보고한 내부공문 모두 임의로 작성한 내부문서로서 회계나 세무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며, 특히 국외에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자금을 송금한 국내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처음부터 청구인 소유 쟁점지분을 피상속인 소유 지분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들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당발송금 취결내역 확인서, 출자지분확인서, 지분변동에 관하여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OOO에 통보한 문서, OOO 경위서,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이 2005.4.4. 베트남 현지법인에 보낸 공문,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보유상황명세서, 쟁점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2003.8.20. 호치민시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OOO 및 2007.7.17.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발행한 투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자금 증여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대표이사인 청구인①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베트남에 있던 청구인①은 조사기간중 출석하지 않고 세무사 이OOO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였으며, 베트남에서 남편 공OOO을 보내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해 진술하였다. 공OOO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지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청구인①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업체의 결정권자로서 확인서 등에 서명하였다. (나) 2003.9.22. 피상속인이 당시 OOO은행 역삼역지점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피상속인이 직접 베트남 현지법인에 쟁점자금을 투자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베트남 현지법인 대표이사 공OOO은 2003.9.30.현재 피상속인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쟁점지분(18.39%)를 투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공동투자자인 OOO에 보낸 공식문서에도 피상속인의 쟁점지분(18.39%) 보유 및 2006.10.12. 쟁점지분이 청구인①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①과 피상속인이 직접 서명하여 작성한 ‘출자지분 양도 양수서’에도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가 진행중이던 2008.11.21. 청구인①의 남편 공OOO은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①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청구인①은 베트남 회계법인이 2012.9.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한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보유상황명세서’를 제시하며, 처음부터 청구인①이 베트남 현지법인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베트남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는 2012.9.11.에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2008년 조사당시 제출한 서류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이번 불복청구와 관려하여 제출된 서류는 과세근거가 된다는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라) 쟁점지분 투자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대외적으로 적법하게 해외투자를 신고하였고,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에도, 단지 쟁점자금이 청구인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것만으로 2009.2.5. 결정·고지되어 2009.2.27. 납부한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인①이 작성한 세무대리인 및 공OOO에 대한 위임장과, 피상속인이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투자개요서(외화증권취득),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 보고서(OOO은행), 출자지분확인서(베트남 현지법인), 지분변동에 관한 문서(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아가방에 보낸것), 출자지분 양도 양수서(양도인 피상속인, 양수인 청구인①), 문답서(OOO 조사관련 공OOO 진술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살피건대, 쟁점자금의 출처는 2003.9.22. 청구인①의 OOO투자증권 OOO 주식계좌에서 OOO원, 같은 날 같은 지점 펀드계좌에서 OOO원 합계 OOO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OOO원(수표 1매)과, OOO은행 압구정지점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면서 발행한 OOO원(수표 1매) 총 OOO원으로 쟁점자금을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베트남 회계법인이 2012.9.11. 베트남 과세당국에 보고한 ‘주식보유상황명세서’에 2001.12.28.부터 2012.12월까지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율은 청구인 55%(미화 OOO달러), OOO 45%(미화 OOO달러)로 나타나는 점, 2003.8.20.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OOO 및 2007.7.17.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발행한 투자증명서에 청구인① 지분 55%, OOO 지분 45%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자금은 청구인①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법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2.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4) 외국환거래법(2003년)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유효기간 2005.12.31] 3. 해외직접투자 제19조 (행정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21조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통보(이하생략) 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