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금을 기업일반자금으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점,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예금 계좌에서 한달여에 걸쳐 출금ㆍ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금을 기업일반자금으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점,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대표자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예금 계좌에서 한달여에 걸쳐 출금ㆍ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출받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비용 OOO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으로, 신고누락 이자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2009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비용 OOO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으로, 신고누락 이자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OOO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2.11.2.)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2008.9.29.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정OOO 개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2008.9.30. OOO원, 2008.10.15. OOO원, 2008.10.29. OOO원은 법인계좌에 입금됨), 2008.10.29.~2009.12.29.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은 법인이 지급이자로 경비처리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정OOO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OOO은행의 ‘차용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Ⅰ)’를 보면 쟁점금액은 OOO일반자금대출로,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차용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한 것일뿐, 사실상 대표자 개인의 차용금으로 법인 장부에는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계상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다음 표와 같이 2008.9.29. 입금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한도 내에서 가지급금회수로 기장처리로 하고, 잔액은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지급한 이자는 보통예금 현금인출(현금출납장 현금입금)로 회계장부에 처리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법인명의 통장 1매, 가지급금․가수금․보통예금 계정원장과 현금출납장, 2007년~2009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 및 보통예금통장, 출금전표․입금전표 각 2매 및 관련 분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한편, 청구법인은 2008.10.1. OOO원과 2008.10.2. OOO원, 2008.10.23.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8.9.30. OOO원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나머지 12회에 걸친 출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기장누락하였으며, 다음 표의 <지급이자 불입내역>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일에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통예금 인출 즉시 현금 처리한 후 가지급금으로 2008.10.29. OOO원, 2008.12.29. OOO원, 2009.12.29. OOO원 등을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이자 불입내역> (OO: 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일반자금으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점,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정OOO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한달여에 걸쳐 출금․사용한 점, 대표자 개인의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점 및 청구법인이 법인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의 출금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출금일자 및 이자지급일에 가수금,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십여회 이상 장부기장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차용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