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반법인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3-서-0492 선고일 2013.09.03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은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세법제18조의 2 제1항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서, 2008사업연도(2007.4.1.~2008.3.31.)에 자회사인 OOO주식회사(기관투자자, 이하 “OOO” 또는 “배당지급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 고, 동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비율 5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익금불산입대상액)에서 지급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 국세청장은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 배제(익금산입)하여 2012.10.12.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고유업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에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익금불산입 차감의 예외로 정한 것이고,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특수성은 그 모회사가 지주회사인지 일반내국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지주회사와 일반내국법인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는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본문만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지주회사의 경우와 같이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은 익금불산입 차감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이 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은 ‘금융지주회사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라고 하더라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의 자회사(기관투자자)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계열회사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쟁점금액)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당지급법인인 OOO이 2008.12.26. 개정전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1999 간추린 개정세법” 및 “2000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1999년 4월부터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소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12.28.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2를 신설하였고, 일반법인이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중과세조정장치를 도입하여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지주회사와 일반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2.29. 법인세법 개정시 제18조의3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나, 일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괄호부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2년에 발간한 “2001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2002.1.1.이후 최초로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일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배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건에 있어서 OOO 증권)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열회사외의 타법인에 대한 재출자를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준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5.12.26.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2006.1.1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일반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재출자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도록 2008.12.26.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의3 제1항 제4호가 개정되었고, 재정경제부에서 2009년에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유는 법인간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본래 취지와 관계없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이고,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수입배당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익금불산입 비율과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당해 배당지급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당지급법인이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재출자 비율 해당금액을 익금불산입 차감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 중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라는 법문은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과 관련하여 입법기술상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라는 문구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시행령에 포괄위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1.12.31.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를 개정한 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점, 준용규정을 둘 경우 준용되는 부분을 준용하는 조문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는 단순히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 배제(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4191, 2013.6.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