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규정의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데, 쟁점토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수입금액 비율이 5년 중 3년 이상 토지가의 3%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이 신고 되었기 때문에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3인 공유라 하여 전체 소유자의 토지가 사업자등록한 2인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토지가에 3% 미달한다고 비사업용이라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과 나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공유자 이OOO는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여 자기지분은 임대를 하였기에 사업자등록한 2인의 면적과 수입금액 신고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체를 가지고 판정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확장 해석 해석하였기에, 등록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토지가와 신고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사업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쟁점토지의 3%를 초과하기에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고,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와 나OOO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 전체에 대한 토지가액에 연간 주차장 신고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여 3%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토지가액 대비 연간 주차장 신고수입금액 비율은 <표2>와 같이 3%에 미달된다. OOOOOOOOOO OOOO OO OO OOO OOOOOO OO (OO: OO, O)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고, 다목에 의한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되나 공유지분으로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전체면적 기준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에 규정하는 연간 주차장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 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 타 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 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