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 경영에 참여했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0490 선고일 2013.05.15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사 등재, 유상증자 참여 및 급여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코리아(이하 “OOO코리아”라 한다)는 2006.1.1. ~ 2011.12.31. 사업기간 중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퇴직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코리아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청구인이 위 사업기간 중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47%, 권OOO(청구인 남편)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2012.10.2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47%)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권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그 직위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법인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바(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구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을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던바, 청구인은 회사설립일인 1996.8.1.부터 2005.8.1.까지 및 2007.3.31. 이후 OOO코리아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9년, 2000년, 2010년에 OOO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였으며, 1996년 ~ 2011년 중 OOO코리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수령액이 임원의 급여 수준인 점으로 볼 때 명의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청구인을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과 배우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코리아는 2012.10.22. 현재 총 OOO원을 체납하였고,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OOO코리아의 주식은 1996년 ~ 1998년 중에는 권OOO이 97%, 청구인이 1%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9년 ~ 2007년 3월 중에는 권OOO이 51%, 청구인이 47%, 2007년 4월 ~ 2011년 3월 중에는 권OOO이 51%, 청구인이 47%를 소유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1996.8.1. ~ 2005.8.1. 기간과, 2007.3.31. ~ 2010.3.30. 기간 중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2010.3.31.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권OOO과 부부 관계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표2>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등으로 등재되었으나, 권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상의 이사 또는 주주일 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설립일인 1996.8.1.부터 2005.8.1.까지 및 2007.3.31. 이후 OOO코리아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년, 2000년, 2010년에 OOO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였고, 1996년 ~ 2011년 중 OOO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체납법인의 임원의 급여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코리아 체납세액 중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