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사 등재, 유상증자 참여 및 급여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가 있음.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사 등재, 유상증자 참여 및 급여 등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주가 아니므로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코리아는 2012.10.22. 현재 총 OOO원을 체납하였고,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OOO코리아의 주식은 1996년 ~ 1998년 중에는 권OOO이 97%, 청구인이 1%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9년 ~ 2007년 3월 중에는 권OOO이 51%, 청구인이 47%, 2007년 4월 ~ 2011년 3월 중에는 권OOO이 51%, 청구인이 47%를 소유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1996.8.1. ~ 2005.8.1. 기간과, 2007.3.31. ~ 2010.3.30. 기간 중에 체납법인의 이사로, 2010.3.31.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권OOO과 부부 관계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으로부터 <표2>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등으로 등재되었으나, 권OOO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OOO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상의 이사 또는 주주일 뿐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설립일인 1996.8.1.부터 2005.8.1.까지 및 2007.3.31. 이후 OOO코리아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년, 2000년, 2010년에 OOO코리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였고, 1996년 ~ 2011년 중 OOO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체납법인의 임원의 급여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코리아 체납세액 중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