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로 유상감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0471 선고일 2013.06.13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100% 보유하던 ***이 단기간 내에 보통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후, 쟁점우선주만을 액면가로 감자한 행위는 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잉여자본금 등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8.14. 개업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2008.12.10.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소재 OOO”이라 한다)가 100%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400만주를 보통주 1,000,001주와 우선주 2,999,999주로 변경․발행하였고, 2009.3.26. OOO은 위 보통주 전부(1,000,001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인 OOO 소재 OOO Asia Holding Pte. Limited(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우선주(2,999,999주)만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0.3.19. 2009.9.20. 및 2009.10.4. 3차례에 걸쳐 OOO가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2,999,999주 중 2,300,000주(이하 “쟁점우선주”라 한다)에 대하여 액면가액(주당 OOO원)으로 유상감자 및 이익소각을 실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OOO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위 감자거래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OOO이 보유한 쟁점우선주만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감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OOO에게 OOO만원 상당의 이익(기타소득)을 분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OOO만원 상당의 이익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2012.10.12.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2010년 3월 귀속분 OOO원 2010년 9월 귀속분 OOO원, 2010년 10월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우선주는 세부담감소를 위한 부당한 거래가 아니고, 당시의 경제환경과 OOO 그룹이 경영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이며, “청산이나 감자 시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관상 규정에 따라 상환되었으므로 단순히 이미 존재하던 우선주주의 권리가 실현된 것일 뿐이지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4항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아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바, 이 건 감자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거나 “기타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법인세법및 하위 법령상 “이익 분여”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익의 분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일반적․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인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건 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건의 감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실행되어야 한다. (다) 쟁점우선주의 권리가 적절히 평가된 가액으로 유상감자 되었다면 그로 인해 다른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우선주는 당해 주식의 권리를 정하는 정관에 따라 액면가액에 상환된 것이어서 권리가 적절히 평가되어 감자되었고, 따라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2)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액면금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권리의 내용이 전혀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일반적인 주식 평가방법을 쟁점우선주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청 예규(서면4팀-2966, 2006.8.28.)에서도상증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당해 평가방법이 우선주와 보통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에서도 ‘우선주 등 주주의 권한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권한 차이에 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 OOO청이 위 국세청 회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보통주와 우선주의 권리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은 2011.12.12. 아래와 같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권리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점이 나타나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1. 감자 당시 우선주주는 배당결의 및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 없었다.

2. 우선주는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액면금액의 5% 또는 3%까지만 배당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에 우선주는 상기 고정된 배당률 한도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나, 보통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다.

3. 우선주는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으며 청산 또는 감자 시 액면금액까지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라) 위와 같이 우선주에 부여된 권리를 고려해보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경영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배당을 받고,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있는 보통주식과는 달리 우선주는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방법으로 우선주를 평가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조심 2008서2979, 2010.7.8.)을 들고 있으나, 당해 심판결정에서 쟁점이 된 상환우선주는 발행 후 1년 경과시점부터 상환우선주 존속기한(5년)까지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며, 상환가격도 액면가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차입금과 유사한 청구법인의 우선주와는 현저히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우선주와 같이 정관에서 정해진 권리에 따라 액면가로만 상환이 가능한 주식인 경우 액면가로 평가하는 것이 주식의 권리를 적절히 반영하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며, 상증세법상 보통주 평가방법을 이 건 우선주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법인세법상 이익분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100% 보유하던 OOO이 단기간(약 3개월)에 보통주를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우선주만을 저가로 유상 감자한 것은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해당한다. (2)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등 관련법령에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한다는 규정은 없다. 기존 국세청의 예규(서면4팀-2966, 2006.8.28)에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적절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관련법령 및 예규를 검토해 보더라도 우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근거는 없다. 위 국세청 예규와 같은 유권해석이 생성된 이후에도 우선주를 상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심판결정(조심 2008서2979, 2010.7.8)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방법으로 쟁점우선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법인의 감자 시 특정주주의 우선주만 저가(액면가액)로 유상감자한 경우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이익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132조 제14항은 법인세법제93조 제11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 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자본변동 사항과 배당금 지급내역 및 쟁점우선주의 불균등감자를 통한 이익분여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OO OOOO

(3) 청구법인의 정관 중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A종, B종, C종, D종 및 E종 우선주식으로 한다. (후단 생략)

② 해당 회계연도 동안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주식의 발행일부터 일할로 우선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도표에 기재된 연 배당률에 따라 단리로 지급된다.
  • 나. 다만, 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의하여 회사는 우선주주에게 위 가항에서 정한 배당률보다 낮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선주식 종류 배당률 A종 우선주식 5% B종 우선주식 2010.3.31.까지 5% 및 이후 3% C종 우선주식 2010.9.30.까지 5% 및 이후 3% D종 우선주식 2011.3.31.까지 5% 및 이후 3% E종 우선주식 2011.9.30.까지 5% 및 이후 3%

③ 각 우선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가. 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이익금에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
  • 나. 회사의 청산이나 감자 시 배당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우선주식의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

④ 위 제3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주주는 청산, 감자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회사의 이익금이나 재산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⑤ (생략)

⑥ A종 우선주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B종, C종, D종 또는 E종 우선주주는 아 래표에 기재된 일자 및 그 이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한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우선주식 종류 일 자 B종 우선주식 2010년 3월 31일 C종 우선주식 2010년 9월 30일 D종 우선주식 2011년 3월 31일 E종 우선주식 2010년 9월 30일

(4) 청구법인은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한에 아래 <표3>과 차이가 있고, <표4>와 같이 우선주 A, B, C의 고정 배당률 5% 또는 3%는 청구법인의 자본변동이 이루어진 각 기간의 비교대상 시장이자율 범위 내에 포함되어 해당 우선주의 시장가치는 우선주의 액면가액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표3>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청구법인) 권 한 보통주 우선주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주당 5,000원 발 행 주식수 1,000,001주 우선주 A: 1,000,000주 우선주 B: 750,000주 우선주 C: 550,000주 의결권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결권 있음 의결권 없음. 다만, 우선주주에게 부여된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의하는 경우에만 의결권 보유 청산 및 감자 시 권 리

• 청산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 감자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감자대가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 청산 또는 감자 시 보통주에 우선하여 미수배당금액 또는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 배당받을 권 리 배당금에 대한 제한 없음 배당금의 한도는 액면가액의 3~5% 배당금 지급내역 현재까지 보통주에 대해서 지급된 배당금은 없음 우선주 A․B․C에 대하여 2009.8.24.~2010.9.30.까지 지급된 배당총액은 각 OOO,OOO천원, OOO천원, OOO천원임 <표4> 일자별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단위: %) 기 간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 기준일 2008.7.1 2009.1.2 2009.7.1 2010.1.4 2010.7.1 비교대상 시 장 이 자 율 국 채 4.72~6.17 2.36~4.62 1.65~5.03 2.35~5.43 2.21~4.79 AAA 금융채 5.34~6.56 3.14~5.91 2.24~5.59 2.9~5.81 2.45~4.95 AAA 회사채 5.44~6.65 4.08~6.03 2.40~5.31 3.03~5.64 2.69~4.97 종 합 4.72~6.65 2.36~6.03 1.65~5.59 2.35~5.81 2.21~4.97 감 자 우 선 주 배 당 율 우선주 A 5.00 5.00 5.00 5.00 해당 없음 우선주 B 5.00 5.00 5.00 5.0 또는 3.0 3.00 우선주 C 5.00 5.00 5.00 5.00 5.00

(5) 쟁점ⓛ,② 모두에 대하여 살펴보면,상증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우선주는 2008.12.10.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 소재 OOO이 100%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400만주를 보통주 1,000,001주와 우선주 2,999,999주로 변경․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그 근원이 보통주이었던 점에서 쟁점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09.3.26. 보통주 양도 시 그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한 점, 보통주와 우선주를 100% 보유하던 OOO이 약 3개월의 단기간인 2009.3.26. 보통주를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양도한 후, 2010.3.19. 2009.9.20. 2009.10.4. 쟁점우선주만을 액면가로 유상 감자한 행위는 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잉여자본금 등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이 보유한 쟁점우선주만을 액면가액 OOO원으로 감자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OOO에게 OOO만원 상당의 이익(기타소득)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